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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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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2:50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2016.3.14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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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나머지 보기

월, 2016/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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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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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였음
노동악법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 될 것임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함.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 각계 규탄발언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직 중)

 

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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