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지역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0:57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IE001933532_STD.jpg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IE001822628_STD.jpg
▲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유성애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MB자원외교 사기사건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이 어찌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최경환‧윤상직‧권성동 낙천 촉구!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문제 책임지는 이 하나 없어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나... 2016총선넷과 함께 공천배제 또는 철회 운동, 낙선운동 전개할 것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 참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연구해온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은 다시 한 번 자원외교 파탄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 핵심 관련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3월15일, 자원외교 파탄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긴급성명] MB 자원외교 사기사건 연루 및 진상규명 방해한 3인방에 대한 공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MB 자원외교 책임자들이자 진상규명을 방해한 최경환, 윤상직, 권성동 후보의 공천 배제 또는 공천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자금 회수가능성, 국내도입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사실이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작년 한해에만 7조원대의 혈세를 탕진하였고, 앞으로도 그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3.8일 공개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2015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광물공사는 2조6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손실만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부넉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부실과 혈세탕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B자원외교 문제의 진상과 책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부 정치인의 철통같은 은폐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간을 끌어 부실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알토란같은 시간도 낭비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MB 자원외교 혈세탕진과 그 진상규명을 방해한 핵심 책임자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에서도 MB 자원외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앞장서 방해한 권성동 후보를 강릉에 공천하였다. 권성동 후보는 작년 1월부터 개최된 ‘MB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책임자의 증인채택을 막으며 책임규명을 방해한 핵심인물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부실문제의 은폐에 앞장선 윤상직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기장에서 경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윤상직 전 장관은 본인도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의 연루자일 뿐만 아니라, MB 자원외교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고, MB 자원외교로 쏟아 부은 혈세가 회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부실 은폐 문제의  책임자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십조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주도한 장본인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공천을 확정했다. 최경환 후보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15조원이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베스트, 다나 등 대표적 부실사업의 책임이 최경환 전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권성동, 최경환, 윤상직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내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새누리당이 자당의 후보로 계속 인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못느끼고 있다는 것, 진상규명을 앞으로도 계속 방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새누리당이 이들 3인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철회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이들 혈세낭비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에 대해 계속 후보자격을 유지한다면, 이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부실을 숨기며 혈세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여기고, 강력한 규탄과 심판운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이들 MB자원외교 문제의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 3인 명단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도 제출하고, 총선넷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화, 2016/03/15- 16:26
215
0

e6405084eac78b080603a079607c5400.jpg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드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이 기정사실화됨.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한·미가 새롭게 수립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으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임. 게다가 미국의 핵전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는 물론 역내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드 배치 및 MD 참여 중단

- 사드는 한반도에는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이며 동북아의 군비경쟁만 가중시킬 것임. 국회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는 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해양안보파트너십 참여 중단을 요구해야 함.
 

②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 선제공격을 전면화하는 작전계획 수립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함. 과거 한·미 양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함.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연합군사훈련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3
212
0

논  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주요 활동가의 집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선 싹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총선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보복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표현과 유권자 단체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허용된 선거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시민단체들은 선거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검경의 수사 행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유권자 단체들의 단순한 의사표현과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독재국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당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는 국민들에게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래로부터의 급식운동을 진행해 왔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과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획기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들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선거가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표출되는 시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도 급식운동 단체들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 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선관위와 수시로 소통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온 총선네트워크의 활동이 만에 하나 불법 논란이 있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인데 공권력을 남용하며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급식운동 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검경의 횡포를 규탄하며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년 7월 14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목, 2016/07/14- 18:19
212
0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기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약 평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목, 2016/04/07- 16:34
210
0

지지부진 20대 총선, 이 공약으로 승부 보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1] 공식실업률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 필요

16.03.29 15:58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3l 글: 청년참여연대(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IE001940792_STD.jpg


다시 청년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대비 0.3%p가 높고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직단념자 등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12.3%에 이른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고 실업률 기록
 

IE001874138_STD.jpg
▲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해 9월 1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2월 공식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실업자의 수는 56만 명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이 수치는 2월 통계로 비교할 때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단기간 아르바이트, 잠재적 구직자 및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을 추산하면 24%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한가하다. 여전히 퇴직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다.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고, 모금이 잘 안 되자 재벌들을 줄 세워서 2천억 원을 억지로 조성하더니 결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헛된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희망고문펀드'가 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정부대책 중 변한 것이라고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미졸업 대학생도 참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이것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청년 니트족(NEET-族, 청년 유휴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대책이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탈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시장근본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동일한 제도적 조절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도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불가능한 국가개입이라고 기를 쓰고 반대한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경제활동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족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는 비현실적이고 역효과만 초래하는 정책인가? 

단언컨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문제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하고 부를 분배하는 데 촉진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과 연동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실효성 높여야

실제로 2014년 1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로 그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났다. 전체 정원 대비 청년비율이 2012년 3.3%, 2013년 3.5%에 불과하다가 개정안이 발효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이 약 5천 명 감소하였음에도 청년고용은 약 4천 명 증가하였다. 즉 법률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청년신규채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효과는 1%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에도 도입하되, 규모에 따라 3~5%까지 적용률을 차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개정안은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조항 외에, 벌칙조항이 보다 엄격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현행 법률상으로 청년고용할당의무를 진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시에도 경영평가에서 형식적인 경고조치 외에, 다른 제재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의무할당을 준수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가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의자' 하나 늘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고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수많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 일자리 양극화 문제의 해결, 아르바이트·고졸·비정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의 자체분열과 불투명한 야권연대 전망이라는 정치지형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전혀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총선에서 각 정치세력은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의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동개혁 이슈와 청년문제일 것이다. 이 두 이슈의 종합판이 바로 청년일자리정책이다. 감히 정치세력들에게 제안해본다.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자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화, 2016/03/29- 11:15
2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