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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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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09:02

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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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004.html

화, 2016/09/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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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0915_기자회견_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삼성 서초 본관 앞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노동자들의 중증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대책 마련’안은 거부하더니 9월 3일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사회적 대화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시민단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고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집행하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200여명이 넘는 백혈병, 희귀암 등 중증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반올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삼성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도대체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반성했는가.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꽃다운 나이 스물셋에 백혈병으로 숨졌고, 그녀와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으로 숨졌다.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다 실패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정에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왔지만 결국 산재가 인정되었다. 황상기씨가 반올림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타났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는 217명으로 늘었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나 된다.  

 

이 문제가 결코 피해자 몇몇의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이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길 바란다.

반올림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 제3자 감시가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익법인이 예방과 보상대책을 실현하도록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삼성은 적극 수용하라. 

 

매년 200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곳간에 127조를 쌓아둔 삼성전자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전자를 만든 진짜 주역인 피땀 흘린 노동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울분과 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내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상 삼성전자의 내일은 없다.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하여 밀어붙이는 삼성전자를 강력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금속노조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44개 노동인권시민단체 일동.

화, 2015/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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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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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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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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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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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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