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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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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34

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35l 글: 서보학(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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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명목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 권력자는 법위에 군림한다. 법을 도구로 이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다스리면서 스스로는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사라지고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법치주의의 도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에 골몰해 오고 있다. 

검찰하면 '정치적 편향성',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불행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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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찰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개혁방안이다. 그 요체는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여 뽑도록 하는 데 있다. 각 지방검찰청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의 핵심단위이다.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검사장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지향하는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검사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검찰권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고 검사장도 권력자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검찰조직을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을 중앙정치에서 독립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검사장이 직선되면 일선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들이 더 이상 인사권자가 아닌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사장은 인사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권력을 18개의 작은 권력으로 쪼개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이 18개의 작은 권력기관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이 병렬적인 기관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고질적인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깨어지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조직을 지휘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검찰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검찰의 성격 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치검찰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면서 검찰권력의 지방분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지방법원장의 주민선거제로 이어져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가져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지역의 형사정책수요에 맞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제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전혀 낯선 제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또는 카운티의 검사장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검찰청과는 독립된 16개의 주검찰청이 각각 따로 존재하여 검찰조직은 사실상 작은 권력기관으로 쪼개져 병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벌써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자치를 위해 주민들이 각 지방의 교육감을 스스로 선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칙에 합의한다면 선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바로 잡고 왜곡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즉각 시행되어야만 한다. 

미국 뉴욕의 명 검사장이었던 로버트 모겐소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이 있었기에 무려 35년(1976-2009)간 뉴욕 맨하튼 검찰청에서 500명의 검사들을 이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권력자의 간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지지하고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을 가질 때가 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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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4/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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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1년, 사병월급 100만원... 당장 가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6] 군병력 30~40만 규모로 당장 감축 가능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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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우리나라 남성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1년 하고도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추산해보자.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이 월 126만270원이니, 군에 가는 청년들은 19개월간 총 2천394만5130원 상당(월 126만270원×19개월)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셈이다. 

게다가 군대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본권도 제약되는 공간이고, 여기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기회비용은 훨씬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는 비인간적인 수준이다. 2015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12만9400원(×3개월), 일등병은 14만 원(×7개월), 상병은 15만4800원(×7개월), 병장은 17만1400원(×4개월)로 21개월 근무 시 총 313만7400원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월급의 1/7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특히 남성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앵그리맘들에게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군복무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사병월급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 

왜 우리만 21개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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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훈련중인 장병들.
ⓒ 연합뉴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한국군의 훈련방식에 있다. 그는 "(군은) 입대하고 1년은 지나야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그 직장에서 수행할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배우고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군대라고 다를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군인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군인이 기계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고하면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본적 업무수행을 배우는 데 왜 1년이나 걸린다는 말인가? 문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인, 정신을 빼놓는 훈련과정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단축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의 방안도 그다지 과감한 것은 아니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수는 줄고 있는데 적정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은 군복무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갈수록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과연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정 군사력은 몇 명인가? 2005년 이래 군은 대략 50만 명 정도를 대한민국 적정병력 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18개월에서 21개월의 군복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적정군사력을 50만 명으로 봤다. 당시 제시된 국방개혁 2020안은 2020년까지 68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21개월로 동결했다. 2025년까지 52만 2천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출산율도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다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하자마자 '중장기 과제로 변경한다'면서 사실상 공약을 뒤집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22년까지 병력 52만 2천명을, 2030년까지도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0~40만 명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50만 명이 병력감축의 마지노선은 아니다. 사실 90년대 이래 군의 거부로 좌절된 국방개혁안들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병력감축안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국방개혁방안을 연구한 대다수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정병력수는 30~40만 명이었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감축안이 다수 제기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까지 40~5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력의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18대)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육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일까?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핵심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자는 전략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북한점령 시나리오

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2011년 7월 발행한 보고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과거에는 북한이 1만9000명의 특수전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공중으로 4000명, 바다로 1만5000명)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공군의 작전능력의 감소로 인해 수송능력은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경보병 부대로의 전환은 한반도 미래 전투 양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많은 수의 '가벼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칸,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최근 전투에서 얻은 교훈도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자국 내 게릴라전을 염두에 두고 군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 역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군병력을 35~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우선 7만 명을 웃도는 장교인원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4~5만 명으로 줄인다. 이어 부사관(하사관 등) 규모를 12~15만 명으로, 즉 간부 규모를 16~20만 명으로 줄이면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사병을 20만 명 이내로 줄이면 사병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최대 20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경우 1년 사병월급은 최대 2조4천억인데, 현재 평균 15만 원 안팎의 사병월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 부담액은 2조 안팎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 를 5만 명 이하로 정상화하고, 북한점령이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시편성사단이나 동원사단 수를 대폭 줄여 현 48개 사단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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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목, 2016/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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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노란테이블2’)는 2016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연구진은 2015년 8월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을 제작했다. 참가자는 9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했고 185명이 신청했다.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노란테이블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 2015년 11월 7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희망제작소가 연구 ․ 개발한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이 사용되었다. 토론툴킷은 토론카드와 참고자료, 노란테이블보로 구성된다. 토론카드는 토론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문제발견’ 카드와 ‘기준발견’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 카드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다.

○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이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투표 기준 등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나 의미, 정치적 사안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 토론툴킷을 사용해 쉽고 재미있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가 동등한 토론자로서 참여하고, 발언의 독점을 막는 토론 규칙을 통해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 본 보고서는 노란테이블2의 사업결과보고서로 노란테이블2의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한 토론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정리해 담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노란테이블2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토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Ⅲ장은 2015년 가을 진행한 노란테이블2 세미나와 시민토론회의 개요, 참가자 정보,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구성과 규칙 등을 정리하였다. Ⅳ장은 노란테이블2 토의의 실제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마무리’ 각 단계의 활동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소개한다. 시민토론회의 현장 기록을 옮겨 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Ⅴ장에서는 시민토론회 참가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노란테이블2’ 토론 결과의 의미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I. 서론
1. 사업 배경과 의미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III.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3. 참가자 정보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Ⅳ.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5. 마무리

Ⅴ. 시사점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화, 2016/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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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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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
목, 2016/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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