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정운님은 녹색연합의 김현욱, 한승우, 배영근, 임성희님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자르강의 하천복원사례, 히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의 델타지구 사업의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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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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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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