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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출신 한대수 후보,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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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출신 한대수 후보,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투기 의혹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20:35

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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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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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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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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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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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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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만큼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신가요? 출퇴근, 통학, 아르바이트 등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이용하는 대중교통.
한달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우선 자신이 주장하는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을 시작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 주었습니다.



현재 실업, 일자리 문제, 신용 불량자 증가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청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8퍼센트로 인구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찾아보다가 교통비 할인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할인되듯이, 만 24세까지는 1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청년발전기본법이 없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통비 할인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만24세의 법적 청소년들이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경우
1,200억이 든다며, 지금도 대중교통 적자폭이 크다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디면서, 이를 매우기 위해 요금부터 올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의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과 소감을 적는 동안 김 의원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공약을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대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습니다.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교통비 할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비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처음 만나 새로웠다,

청년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니 힘들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청년 정책과 청년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결단 등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다음 강의 :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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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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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던 박문서 신부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보직해임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는 오늘(26일)자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그동안 박문서 신부가 맡고 있던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직을 면하고 휴양 발령을 내렸다. ‘휴양’ 발령은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처분으로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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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 대리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원장, 인천성모병원장을 겸하고 있던 이학노 몬시뇰 신부는 이날로 은퇴했다. 이학노 신부는 그동안 박문서 신부의 비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인천성모병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병원장으로는 홍승모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이 발령났다.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에는 고동현 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 신부,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는 남상범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신부,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으로는 연정준 마리스텔라 부원장이 발령났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관리실장으로는 정봉 부개동 성당 주임 신부가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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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엠에스피(MSP)’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역시 박문서 신부가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 병원 홍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옆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을 현재 주가로 1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이번 인사 발령으로 박문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의 채용비리, 박문서 신부 개인 회사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2014년 인천교구가 인수한 가톨릭관동대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천교구의 묵인 없이 박문서 신부가 혼자 이 일을 모두 벌일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는데 인천교구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교구에 가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적당히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구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박문서 신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가 돼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의 이유에 대해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혔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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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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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뉴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49663

월, 2016/0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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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8일 밤. 난 몇 지인들과 새벽까지 갑론을박하였다. 당시 우린 공단지역의 젊은 노동운동가들이었다.

“직선제 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아냐 절대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체제가 다 허물어질 때까지.”

 

6.29_선언_1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대선후보 노태우는 기습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포함한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군사독재세력들은 6월항쟁으로 분출된 시민들의 개혁 열기를 잠재웠다. 군사독재세력의 수동혁명전략이 보기좋게 적중한 것이다. 직선제만 쟁취하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는 민주세력의 순진함과 준비없음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늦게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이미 6·29 선언이 발표된 후였다.

“야 직선제 받았잖아. 거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야 뭘 그래. 이제 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는 그해 12월의 대선 결과를 알고 있다. 야권은 분열했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돌아보면 28일 밤 갑론을박했던 양쪽 모두 직선제 수락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도 야권의 양 후보 지지를 놓고 분열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야당의 패배와 함께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후 30년, 한 세대의 쳇바퀴를 돌아 다시 제 자리, 원점에 섰다.

다음 권력을 고민해야 할 시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직선제가 그랬던 것처럼, 탄핵 역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의 결과였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30년 전처럼 각자 알아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선후보 뒤에 줄을 설 것인가?

과연 상황은 그때보다 유리한가? 당겨질 대선 구도는 87년과 유사한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그 3자구도가 굳이 야권에 유리할 이유도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심 새누리 쪽에 유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싶겠지만 조금이라도 무리수가 나오면 야권은 당장 총리를 탄핵할 것이다. 그때 탄핵은 길게 끌 이유가 없다. 총리의 탄핵 요건은 단순 과반수다.

황교안씨 역시, 자기가 박근혜도 아닌데, 굳이 탄핵 당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박근혜와 달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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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예상을 웃도는 압도적 수치이다. 그만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거셌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정세균 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문제는 탄핵으로 모아진 동력을 여야 각 정당들이 얼마나 잘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헐뜯기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13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 수준, 그 실력을 돌이켜 볼 일이다.

탄핵지지 234명(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을 만들어낸 그토록 크고 높았던 국민적 에너지가 보자고 했던 것이 그런 식의 난장이 진흙탕 싸움은 아닐 것이다.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논의 모아져야

그토록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웠던 국민적 주권의지가 모아져 차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선정국에 국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 주입, 강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과정을 통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 대선 경쟁의 수준과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회가 소집하는 시민의회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개회 중인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그러하다. 이 순간 이 나라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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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아일랜드 시민의회 참가자들이 헌법 개정안(eighth Amendment)에 대한 전체 검토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independent.ie)

나는 2005년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열린 ‘헌법 다시보기’ 연속 심포지엄에서였다.

한 가지 방법은 10만명의 시민발의고 또 하나는 국회를 통한 발의·소집이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두 방법이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동시에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밑으로부터 다양하고 광범한 시민의회, 시민평의회, 민회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거대하고 평화로웠던 촛불 민의, 국민적 주권의지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다.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 어떤 사법부, 어떤 검찰, 어떤 경제여야 하는지 본격적인 토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뜻을 시민사회, 지역사회 밑으로부터 모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국회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장이 “촛불정신을 받아 ‘시민의회법’ 등 시민3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로서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대권후보들부터 먼저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국민이 대선후보만 멍하게 쳐다보고 따라가는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87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요구하는 나라의 모습을 시민운동과 시민의회가 앞서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따라오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후보가 모아진 국민의 뜻을 가장 높고 충실하게 받들 수 있을 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아직 시민의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널리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민의회의 입법취지, 구성방법, 운영방법,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 있다. 국내외 연구서가 이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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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32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요구가 국회를 압박해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 다시 국회를 압박해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시민 주도의 새 나라 건설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시민의회의 취지이다.

또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언론·방송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길에 끝까지 같이 가주기 바란다. 우선 언론·방송은 지금 개회되어 진행 중인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심층 취재하여 널리 보도해주기 바란다. 이 보도와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시민의회를 단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동안 언론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의 왕조적 통치와 국정농단에 묵인·동조했던 심각한 죄과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언론·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은 링 밖의 시민의회만이 아닌, 링 안의, 제도 안의, 법 안의 시민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링 밖의 시민의회만이 순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짧다. 좋은 제도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바르게 제도화된 법적 시민의회 역시 얼마든지 순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의회는 제도 밖의 시민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 시민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야 할 몫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시민의회법을 가결하여 시행해야 할 이유다.

금, 2016/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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