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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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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1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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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乙死5赤) : 김무성, 김종훈, 이인제, 윤상직, 최경환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청년정책 비하,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개악 주도 등이 선정이유
을사오적(乙死5赤) : ‘乙’ 죽이는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을 죽이는 낙천리스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이하 乙총선연대)는 2016.03.10(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乙총선연대는 청년, 중소상인, 노동과 민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비후보), 이인제(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등 5명의 낙천리스트를 발표했다. 

 

선정이유에 대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꼽았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동규 乙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신규철 乙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낙천리스트 발표: 왜 을들은 을사오적을 뽑았나?'

발언2.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대 총선, 진정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발언3.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대 총선, 상인을 위한 상인의 정치는 존재하는가?'

발언4. 안진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기억! 심판! 약속! 경제민주화 을들의 총선연대와 함께 합니다.'

발언5. 김남근 乙총선연대 정책위원장 '乙총선연대의 10대 정책요구안: 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퍼포먼스 :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최악의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지역구

선정 이유

주요 문제발언 (시점 및 장소)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함.

 

노동개악 주도

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의)

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김종훈

새누리당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함.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함.

1)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

(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함.

 

노동개악 주도

1)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2)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15.12.17 최고위원회의)

윤상직

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함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경환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상북도

[경산시]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함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등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2)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목, 2016/03/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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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7일부터 기획한 <총선삼세판> 토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대 총선의 결과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고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같이 했고, 이진순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1간 2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테러 방지법,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정치 시스템의 성찰과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은 아래 목록을 클릭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여소야대, 20대 총선의 의미는?
Q.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어떤 역할 할까?
Q. 야권의 ‘우클릭’, 어떻게 보나?
Q. 원외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입 실패, 어떻게 보나?
Q. 정치제도 개혁,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Q. 20대 국회, 제대로 국민 대표하고 있나?
Q. 20대 총선 보도, 언론은 역할 다 했나?
Q. 위기의 언론, 20대 국회의 과제는?
Q.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어떻게 개선할까?
Q. 우리 정당은 왜 공약 경쟁을 하지 않을까?


연출 : 송원근, 박중석, 김경래, 오대양, 박경현, 김새봄, 강민수
편집 : 박서영
촬영 : 김기철

금, 2016/04/1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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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월, 2016/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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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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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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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03/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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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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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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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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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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