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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가건물 임차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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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가건물 임차상인 보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도심, 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②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③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위 과제를 실현해야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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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끝까지 무능·무책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여야 정쟁으로 특위 연장 무산 위기, 국회 파행 민생 뒷전 책임져야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여야 원내지도부·국회 특위에 공개 면담 요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별반 성과 없이 6월 30일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그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만 통과시킨 후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6개월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가동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태껏 특위는 주거기본법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했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 특위에 세입자보호대책으로 2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야 협상조차 없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평균 출석률은 60.3%에 불과하고, 6개월간 고작 7회 열린 회의에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6명, 특히 그 중 5명이 새누리당 의원인 상황은 결국 새누리당은 서민이 겪는 고충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3법’ 통과를 달성한 후, 서민주거 안정 관련 사안들은 특위에 떠넘긴 채 시간을 끌면서 뭔가 할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왔다. 빚내서 집사고 폭등한 보증금 내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거부한 새누리당은 반세입자-반서민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특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당력을 모으고 집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야당은 서민주거복지 특위 기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지 않고 정부·여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 2년 연장안(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민들이 제대로 들어볼 수 없었다. 결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식물특위로 전락한 것은 여야 합작품이다(별첨1 참조). 이렇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특위가 그나마 합의한 기간연장 안마저 여야 지도부 정쟁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쟁점 사안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는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사항인 기간연장 안마저 외면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매번 국회 파행을 이유로 민생을 뒷전 취급하는 국회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및 국회 서민주거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기존 합의대로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 주거권 실현에 역행하고 주거안정 입법을 회피하는 정치세력은 여야 막론하고 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별첨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출석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금, 2015/06/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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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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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박동수의 주거칼럼4] 주거비 부담 낮추고 세입자 '지속 거주권' 보장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내 집 마련' 해도 '은행 세입자' 못 면해

- 중산층 세입자는 '렌트 푸어' 전락

-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사회 통념상 중산층과 주거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래도 합의됐던 것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거 빈곤 계층이 된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것이다.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비로 인해 다른 항목의 가계 소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하나고,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한 주거시설(낡은 주택, 적은 평수, 지하, 유흥가 주변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산층-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전자의 의미이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도,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5/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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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서민주거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수, 2015/05/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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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위’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기간연장해 제도개선 촉구

 

세입자는 고통 속 아우성-특위는 무사안일․복지부동 속 해산 임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개선안 반영해 세입자보호법 개정 시급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25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월 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을 전달하며, 이를 반영한 제도 도입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2014년 말, 국회는 부동산 3법을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특위는 지난 5월 20일까지 단 6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6월 말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특위 취지에 따른 쟁점과 무관한 여야 정쟁을 거듭하느라, 주거 문제로 고충을 겪는 서민들과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주거취약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놓고, 단지 논의의 기초 단계에 불과한 주거기본법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당초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목표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2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을 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청년‧여성‧직장인 등 다양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입법‧개정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

 

▣ 별첨자료

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 평가

2.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

목, 2015/06/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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