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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가건물 임차상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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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가건물 임차상인 보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도심, 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②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③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위 과제를 실현해야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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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
목, 2016/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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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서촌 궁중족발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화, 2018/06/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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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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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시스템 보완 필요  

임차인 권리 안내 행정 조속히 시행하고 임대인 세제혜택 줄여야 

 

오늘(1/9)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세제혜택 조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그 등록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 전담체계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본 반면,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몰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뒤늦게 내놓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마저도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 사항이 많아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개정 전이라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권리를 안내하는 것부터 서둘러 시행하고 등록업무에만 급급했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안 방안’ 발표 후, 등록임대주택은 지난 1년간 38만 2천채가 증가해 2018년 12월 기준 136만 2천채로 늘었났지만, 정작 세입자 권리 보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임대인들에게는 등록절차과 혜택이 자세히 안내되었지만 정작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임대 사실과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임차인 보호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이라도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및 변경되는 권리 사항에 대하여 직접 안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법개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 및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하게 하고, 등록 즉시 지자체가 등록 여부 및 권리의무 변경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입법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협상, 임대의무기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임대료 협의 및 결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법률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원 등 업무에 올해 8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지만 고작 이 인력으로 136만 등록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전담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민간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안내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민원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 임대주택 업무담당자를 증원해서 배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임대차 행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제 적용 등) 보호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자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혜택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쳤다. 작년에 증가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행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다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한 이후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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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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