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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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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9- 10:21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시스템 보완 필요  

임차인 권리 안내 행정 조속히 시행하고 임대인 세제혜택 줄여야 

 

오늘(1/9)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세제혜택 조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그 등록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 전담체계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본 반면,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몰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뒤늦게 내놓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마저도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 사항이 많아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개정 전이라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권리를 안내하는 것부터 서둘러 시행하고 등록업무에만 급급했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안 방안’ 발표 후, 등록임대주택은 지난 1년간 38만 2천채가 증가해 2018년 12월 기준 136만 2천채로 늘었났지만, 정작 세입자 권리 보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임대인들에게는 등록절차과 혜택이 자세히 안내되었지만 정작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임대 사실과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임차인 보호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이라도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및 변경되는 권리 사항에 대하여 직접 안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법개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 및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하게 하고, 등록 즉시 지자체가 등록 여부 및 권리의무 변경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입법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협상, 임대의무기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임대료 협의 및 결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법률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원 등 업무에 올해 8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지만 고작 이 인력으로 136만 등록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전담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민간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안내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민원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 임대주택 업무담당자를 증원해서 배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임대차 행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제 적용 등) 보호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자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혜택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쳤다. 작년에 증가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행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다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한 이후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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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주거시민단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오전11시,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등 과도한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민간임대시장 안정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 정책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 담당자의 직무유기 또는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임. 또한 △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담당자 징계와 △ 민간임대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임대사업자 특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언2. 등록임대주택과 세입자 권리 찾기 캠페인 사례 발표  : 정용찬 기획국장 (민달팽이유니온)




  • 발언3.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 김대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4. 제도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 : 이강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공익감사청구 주요내용




  •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은 물론이고,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이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막대한 양도차익 얻게 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등록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위 제97조의 3 내지 4와는 중복 적용 배제).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다주택자 출구 열어줘



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등록한 주택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보유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몇 채를 구입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됨. 결국 종합부동산세 주요대상자들인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었음. 


  • 대출규제(LTV)완화로 인한 갭투기 대책 전혀 마련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미 위 8.2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강남권에서 성행하고 있었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만을 제공하여 투기를 부추였음. 


  •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초래



2017년 말 이후 2년 동안 서울의 등록임대주택은 17만 가구가 늘어서 2019년 11월 기준 총 47만 3000여 가구(12.7%)가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임. 이로 인해 발생한 매물 잠김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뒤늦게 혜택 축소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2018년 9.13 대책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함. 2019년 1월 초,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가액기준을 추가함. 그러나 이것은 모두 발표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임. 


  • 철거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 임대안해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2018. 12. 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하지 않지만 임대기간으로 포함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음.


 


  •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세입자들에게 통지 절차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 등 권리를 모르는 경우 많아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인상률 제한 적용도 어려워



2019년 4월 23일 뒤늦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이후 재계약 시 동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률 제한을 받게 하면서도, 부칙으로 위 규정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되게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담당자의 직무유기, 위법 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중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지원 및 2015. 2. 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및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 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조세회피처 제공,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갭투기 현상, 매물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밖에 의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2)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중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및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제도 도입 시 세입자들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밖에 의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세입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남.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작동되지 않은 현행 등록임대주택 제도 하에서는 당초 목표한 200만 호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임.




 


  • 이에 감사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소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및 직무유기가 있는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6ZlYUHIa8KwSHtq0zf2DU0vs3maogzrfX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FOQIc9sVzDZvJoYVHlYlmDPJ4uG9Fz5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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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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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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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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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서민주거특위 평가 및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수, 2015/05/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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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
목, 2015/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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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위’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기간연장해 제도개선 촉구

 

세입자는 고통 속 아우성-특위는 무사안일․복지부동 속 해산 임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개선안 반영해 세입자보호법 개정 시급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25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월 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을 전달하며, 이를 반영한 제도 도입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2014년 말, 국회는 부동산 3법을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특위는 지난 5월 20일까지 단 6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6월 말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특위 취지에 따른 쟁점과 무관한 여야 정쟁을 거듭하느라, 주거 문제로 고충을 겪는 서민들과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주거취약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놓고, 단지 논의의 기초 단계에 불과한 주거기본법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당초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목표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2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 7대 개선안을 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청년‧여성‧직장인 등 다양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입법‧개정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

 

▣ 별첨자료

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 평가

2.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

목, 2015/06/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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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끝까지 무능·무책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여야 정쟁으로 특위 연장 무산 위기, 국회 파행 민생 뒷전 책임져야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여야 원내지도부·국회 특위에 공개 면담 요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별반 성과 없이 6월 30일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그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만 통과시킨 후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6개월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가동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태껏 특위는 주거기본법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했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 특위에 세입자보호대책으로 2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야 협상조차 없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평균 출석률은 60.3%에 불과하고, 6개월간 고작 7회 열린 회의에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6명, 특히 그 중 5명이 새누리당 의원인 상황은 결국 새누리당은 서민이 겪는 고충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3법’ 통과를 달성한 후, 서민주거 안정 관련 사안들은 특위에 떠넘긴 채 시간을 끌면서 뭔가 할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왔다. 빚내서 집사고 폭등한 보증금 내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거부한 새누리당은 반세입자-반서민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특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당력을 모으고 집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야당은 서민주거복지 특위 기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지 않고 정부·여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 2년 연장안(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민들이 제대로 들어볼 수 없었다. 결국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식물특위로 전락한 것은 여야 합작품이다(별첨1 참조). 이렇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특위가 그나마 합의한 기간연장 안마저 여야 지도부 정쟁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쟁점 사안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면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는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사항인 기간연장 안마저 외면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매번 국회 파행을 이유로 민생을 뒷전 취급하는 국회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및 국회 서민주거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기존 합의대로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 주거권 실현에 역행하고 주거안정 입법을 회피하는 정치세력은 여야 막론하고 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별첨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출석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금, 2015/06/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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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
수, 2015/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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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박동수의 주거칼럼4] 주거비 부담 낮추고 세입자 '지속 거주권' 보장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내 집 마련' 해도 '은행 세입자' 못 면해

- 중산층 세입자는 '렌트 푸어' 전락

-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사회 통념상 중산층과 주거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래도 합의됐던 것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거 빈곤 계층이 된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것이다.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비로 인해 다른 항목의 가계 소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하나고,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한 주거시설(낡은 주택, 적은 평수, 지하, 유흥가 주변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산층-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전자의 의미이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도,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5/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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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3곳과 국토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악구의 근거 요청에 대해 피해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때 관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피해 경보와 함께 피해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볼때 관악구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였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을 고지 하였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악구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를 방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관악구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 지난 5년간 관내에서 진행한 등록임대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9%(2022년 9월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2022년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첨부자료 :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656명에 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만 하였더라도,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관악구 등이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3곳(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와 미가입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관악구 공문 주요 내용

  • 서울 관악구은 지난 3월 8일자 공문(참고1)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에 관악구가 포함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여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이른 바 ‘세 모녀’사건,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대상인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주택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증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최소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행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면 관악구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관악구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관악구가 지난 5년간 진행한 △관내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 내역 △관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도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임.

<피해 사례>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미가입됨.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위반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로 전형적인 지자체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 사례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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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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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입법 처리하라


1.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가 폭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78개월째 계속되면서 2008년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80% 상승했다. 전세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창구를 찾고 있다. 월세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전세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 월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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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 1인 가구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는 대부분 월세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원룸 평균 월세가 42만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의 방2칸, 방3칸의 월세가 30-50만원, 전용 1.5평-2평의 고시텔 월세가 20만 –60만원으로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넘어섰으며, 다른 생활비의 지출을 줄여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3. 중산층에게도 월세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아파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권·강북지역의 32평형 아파트월세가 100만원, 강남지역의 32평 월세가 200만원 안팎이다. ‘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중산층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여력을 상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생활을 하고 있다.  

 

4. 정부는 이러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전월세가격 및 주거안정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월세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켰다.


1) 정부는 전세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LTV(부동산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세가격폭등이었다. 임대인들이 금리가 내려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전세품귀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세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정부는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월세전환이 증가하자, 이제는 ‘ 전세소멸과 월세전환은 대세’라며 한가한 평론을 하며, 전세폭등과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 현 상태로 부동산시장에만 전월세가격을 맡기고 정부가 임대료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은 전세매물 품귀로 인해 계속 올라 매매가격순준에 이를 것이고, 월세전환은 높은 전월세전환률(전국평균 연7.4%)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5. 전월세세입자들이 현재의 임대료도 힘겨워하는데, 앞으로도 임대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구성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정부에 부동산경기부양에서 주거안정으로 정책전환을, 정치권과 국회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즉각 임하길 촉구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요구안을 제시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들 도입하라.
2. 표준(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라.
3.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개선하라
6. 주거취약계층과 청년등 생애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하라.
7. 세입자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 대책 마련하라.

 

              2015. 9. 18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금, 2015/09/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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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
월, 2015/10/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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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화, 2015/10/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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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허송세월한 특위는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 사죄하라

특위가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빠진 허울뿐인 성과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19대 국회 내에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에, 특위를 재구성까지 하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개선에 실패한 본연의 책임을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특위는 지난 10개월 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올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특위가 2015년10월2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전월세 전환율 인하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수수방관하다, 이에 엉뚱한 처방을 놓고 활동을 어영부영 마무리 지으려 하는 특위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더 이상 특위에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역할을 맡겨선 안 되고,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19대 국회 내에 세입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작년 연말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초 구성됐다. 그러나 특위는 당초 약속된 상반기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전세가격 급등과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서민․중산층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여 보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자세로 스스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가 시민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부랴부랴 특위를 재구성해 9월부터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으나, 특위가 정한 연내 최종 목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담긴 내용이 전부다. 이마저도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이토록 특위가 허울뿐인 목표를 내세워 무책임하게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아,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할 때다. 국회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모두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떠넘기는 동안,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동조하며 대형 건설사들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통과시킬 뿐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절규를 외면하고, 불황에 빠진 재벌․대기업 건설사를 구원하는 수호자로 전락했다. 여야 지도부는 핵심 민생현안인 전월세 대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1년 내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특위와는 별도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4.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더 이상 특위에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과 같은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2015/10/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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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1...
월, 2015/11/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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