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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벽`에 균열 커지는 노동시장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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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벽`에 균열 커지는 노동시장 (매일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07

`이중절벽`에 균열 커지는 노동시장 (매일경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로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82290&year=20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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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53fa…; alt="53fa8b8b5bfe3ab591c4b3e3e05ff466.png" /></p> <p> </p> <h2 dir="ltr">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h2> <p dir="ltr"> </p> <p dir="ltr">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또한 기존 500억 원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의 상당수가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할 경우,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대략 760여 개이다(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 이는 외감 기업 약 31,900여 개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향의 법안 개정 추진은 2.4%에 불과한 일부 상위 고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율이 낮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대략 3%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약 22만 명 중 6,986명만 납부 대상). 이는 상속세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또한 그러한 공제제도 중의 하나다. 사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본래 가업상속공제가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모두가 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p></div>
월, 2019/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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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강남역 등 민자사업 24개역에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한지 우려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여실히 드러나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서울메트로는 어제(9/3),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인1조 작업 등 안전매뉴얼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적 직영, 자회사 방식 운영 계획 등 참여연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역 등 민자사업으로 유지·관리되는 24개역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이는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승강장 측에서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장애물검지센서를 교체하는 방안은 민자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하며, 안전매뉴얼의 이행을 강제하는 관리적 보완대책 역시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을 개선하는 협의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24개 역은 강남역을 포함하여, 사당, 교대, 합정, 홍대, 신도림, 을지로입구, 삼성 등 서울지하철 중 가장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역들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제시된 대책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은 외주화,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문제는 외주화에 있다. 외주화는 관리·감독에서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직영화해야 한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외주화와 그로 인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희생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등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직영화와 정규직 직접고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금, 2015/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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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1회]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의 공통점은?

요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드라마가 된 웹툰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세 작품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미생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이야기고, 송곳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투쟁을 그리고 있으니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게 분명하지만, 대학생들의 이야기인 ‘치즈인더트랩’과의 관계는 뭘까? 그 고리를 이해하려면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오찬호)의 한 대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학 강사인 저자가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를 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했다는 말이다. 대학생들이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직인 줄 알고 들어간’ KTX 여승무원들은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요지다. 그러고 보면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장학금 타려고, 스터디도 하고 학회도 하려고 애쓰는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의 노력은 결국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남주인공은 기업 후계자라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삶을 다룬 이야기들마다 ‘일’의 문제가 들어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서럽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늘 빠듯해서 억울하고, 그나마도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치솟는 집세에 허덕이고, 어느덧 아무리 애써봐야 현상유지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일찌감치 더 ‘노오력’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면 될 일일까? 정부는, 정치인들은 늘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 ‘정규직’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우리 사회엔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것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상(像)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정규직’이다. “그거면 됐지 우리 현실에서 뭘 더 바라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규직’마저 문제 삼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도 물론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안하려고 한다.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어쩌면 그 기준이 없어서 ‘좋은 일’을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이야기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모은 실제 사례를 최소한으로 각색한 것이다. 일부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지난 6~8월 진행한 20~30대 여성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로 과연 ‘정규직’이 ‘좋은 일’의 대명사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대 후반 남자, “신입 공채 입사하고 보니 비정규직”
중견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1년간 다양한 경험을 시킨 후 정식 부서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배들한테 “제가 비정규직인가요?”라고 물었다. “그건 아니지, 공채 사원인데”라고들 했다. 그렇지만 지식 포털에 물어보니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맞다”고 했다. 영 찜찜했다. 한 선배는 “예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다”고 했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직원도 다 정규직이었는데, 조금씩 아웃소싱 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탠 얘기가 심각했다. “회사가 몇몇 부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는데, 재수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청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불안해하는 나를 놀리는 선배를 보면서, 내가 순진한 건지 저 선배가 순진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지식포털에 ‘정규직’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 일이 정규직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이 즐비하다. ‘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정규직’인 셈이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 이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즉 정규직 채용만 있었다”면서 “이후 기간제, 한시근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생겨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규직’으로 통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다 정규직일까? 지식포털에서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규직인가요?”다. 대답은 둘로 나뉜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일수록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렇지만 현명한 네티즌들은 핵심을 꿰뚫는다.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는 직군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그와 같은 차이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30대 초 남자, “나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니!”
IT개발자로 몇 차례 이직한 끝에 지금 회사에 들어와 3년째 일하고 있다.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됐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매년 1대 1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완전연봉제에, 비밀유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회사가 알아서 정했겠지’ 하고 사인해 왔다. 알고 보니 내 연봉은 평균 이하였다. 황당한 건 IT업체인데 사무직 연봉이 개발자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연차들이 높기는 하지만 야근도 거의 안 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그쪽은 호봉제가 적용돼서란다. “어차피 전부 완전연봉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문제는 내 연봉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거다. “억울하면 다음 계약 때 높이 불러!” 이런 말도 들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 비밀유지원칙을 어겼다고 할 텐데, 무엇으로 연봉을 높여 달라 할지 생각할수록 구차해진다. 그냥 직장을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 상 ‘기간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완전연봉제 하에서 개인이 기업에 필적하는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연봉테이블이 있거나, 단체협상으로 매년 인상률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말이다. 기업은 “개인의 실적이 뛰어나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면 협상 끝이다. 그에 반박할 만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에,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깎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시 호봉제’를 외치자고 할 수도 없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됐다.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면서 일하는 세상’이 더 지금 시대에 걸맞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노력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았으면 제도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

30대 후반 여성, “전문직, 공공기관, 그렇지만 계약직”
연봉 4000만 원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 기관에서 외신 홍보 담당 업무를 한다. 전문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보다 연봉이 약간 높다. 그렇지만, 매일 ‘계약직 직원’의 한계를 느낀다. 2년마다 팀의 존속 여부가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6년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나갔다가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다. 근무 강도나 환경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공무원이라 좋겠다.”, “공무원연금이 최고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처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계약직이라 상여금 등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도, 그래서 연봉이 높아봐야 실소득은 비슷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팀에서,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은 한 시도 잊을 수가 없다. 승진도 바랄 수 없다. 평생직장을 바라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공무원들 속에 앉아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건 분명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여성은 전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직 대우’라는 것이 곧 ‘고용 안전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통한다면, 우리는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용진 착학경영연구소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도 바로 위 팀장이 괴롭히면 옮기고 싶은 직장이 된다”면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업종인지, 지식노동자인지 육체노동자인지 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답한 인터뷰 대상자도 있긴 있었다.

30대 초 여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좋은 직장”
졸업 후 첫 취직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했다. 해외 출장 기회도 있고,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작기는 했지만 전문성 있는 업종이니 열심히 배워 더 큰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장님이 회사를 두 개로 나눴다.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제일 싫은 것은 ‘5분 지각하면 월급 1만원 까기’처럼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규칙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커피숍 프랜차이즈에 입사했다. “아르바이트 하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에 더 집중하지?”하는 말도 꽤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과 달리 전 직원 본사 채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빠르면 2~3년 안에 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전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학력, 성별 차별이 없다고 했다. 일해 보니 정말 없다. ‘능력’을 요구하기는 한다. 눈치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의욕적이어야 잘 할 수 있다.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다.

주변에선 “그럼 정규직이야?”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부점장이 돼야 진정한 ‘정규직’이 된다고 설명하면 걱정하는 표정도 짓는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다. 같은 직급끼리는 계약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아닌 그런 차별은 없다.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처우에도 차등이 없다. 성과급, 보너스도 임금에 따라 비율이 다를 뿐 모두 받는다. 첫 직장에서 분명히 정규직이었지만 이상한 점이 끝도 없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했다’는 데 대한 불만은 없다.

대학 전공과는 다른 업종, 사무직이 아닌 일, 전문성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왜 만족한다고 했는지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부에, 기업에 “어떤 일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좋은 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이 바뀐다고 해도,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악’이다 정치권에서 싸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쉽고,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커진 일자리, 즉 ‘나쁜 일자리’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음 회에서는 ‘정규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한다. 이어서 노동시간‧삶과의 균형‧임금‧노동권‧존중 등,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볼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은 있는지, 정부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달라고 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야 ‘미생’의 장그래도, ‘송곳’의 이수인도, ‘치즈인더트랩’의 홍설도 행복을 꿈꿀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노동 세계의 새로운 전선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라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사이에 그어져 있다.”
-토마스 바셰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중에서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이 글에 실린 사진들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화, 2015/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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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②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01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한 공공기관 총무팀에서 일하는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반 년 넘는 인턴 기간을 거쳐 어렵사리 정규직 자리에 채용돼 2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대학 친구들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은가?”하고 물었을 때, 그는 “그럼요.”라고 바로 답했다.

“요즘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자체가 드물어요. 일단은 계약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비정규직 취업’을 생각도 안 했더라도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솔직히 그런 것 묻기도 껄끄럽고 해서 잘 안 만나게 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하나의 사회 계층이 된 것 같은 풍경이다.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을 원한다”는 구직자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기업 규모보다 정규직 여부를 더 중요시한다. 2010년 1,200여명의 구직자에게 “대기업‧공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규직에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쪽으로 취업하겠는가?”를 묻자 77.4%가 중소‧벤처기업 정규직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고용 안정이 중요해서'(64.4%), ’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서‘(38.1%), ’발전 가능성이 커서‘(22.5%) 등이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언론에도, 정부 정책에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늘 등장하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알려진 곳조차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02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 보기 위해 세 명을 만났다. 드라마 ‘송곳’, 영화 ‘카트’의 실제 배경인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 일자리 실태를 알기 위해 지난 6~8월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으로 고용 현실을 바라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정규직을 달라면 ‘무기계약직’을 받는다

“2007년 파업 당시에 홈에버 정규직 초임 연봉은 1,500만원, 비정규직 연봉은 1,000만원이었어요. 8년 전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분명히 낮은 수준이죠. ‘비정규직 해고하지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512일 파업한 끝에 전환이 되긴 됐는데 ‘무기계약직’이었어요. 연봉은 100만원 올라서 1,100만원이 됐죠.”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존 비정규직 계산원들을 대거 해고하려던 홈에버는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줬을 뿐이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무기계약직’을 발명한 건 은행권이었다. 우리나라 은행 직제에는 ‘창구직’이라고도 불리는 직군이 있어왔다. 97%가 여성이었고, 종합직 행원과는 승진‧임금 등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04년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가 남녀평등고용법에 저촉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에서 제일 먼저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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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무기계약직’을 들이밀 수 있는 이유는, 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분명 정규직과 다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서 통폐합과 같은 이유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정규직에 비하면 분명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은행 창구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임금‧복지혜택‧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에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홍 사무국장은 “기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맞다”는 기본 입장 만큼은 한결같지만, 여러 사업장의 고용 현실을 접한 뒤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리겠다는 기업의 입장이 근본적인 문제죠. ‘고용안정’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더 주거나,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하게 주면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인 만큼 ‘고용안정’을 줄인 효과를 거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부담도 줄이면서 임금 비용도 아끼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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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비되는 이유는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혜택 차등, 그리고 마치 낮은 신분 계층인 것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사무국장은 “만일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 임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했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 직군으로 분리하면 통제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홍 사무국장이 ‘정규직’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건, 하청업체와 영세 사업장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다. 하청업체는 납품 물량이 없으면 일을 쉬면서 기다려야 하고, 물량이 몰리면 철야도 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된다. 회사가 4대 보험을 들여 주려고 해도 노동자가 마다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정규직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맞다”고 했다.

“노동권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운동이 10여 년 이어지다 보니 ‘정규직은 괜찮은 일자리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임금과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 여부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유니온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만한 대기업‧금융기업‧공기업 등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자리조차도 빠르게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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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5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한 롯데그룹 사례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엿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207개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근접한 5,907원이었고, 평균 월급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기업을 쪼개고 사업장을 쪼개서 직원을 각각 채용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롯데그룹’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장인데도 직원들은 10개월 단위 고용으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거나, 심지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기업이 노동력을 ‘비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SC은행은 최근 전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명 규모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지만 정규직이 아니다. 완전연봉제를 적용받고 기존 정규직과는 승급‧권한에 차등이 있는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몇 안 되는 안정된 직장인 은행마저도 이렇게 ‘정규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뒤 여간해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어간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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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미 정규직이라는 예전 기준 그대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존중이 있는 문화, 성장 가능성 등을 갖춰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온다면 ”몇 개를 만드느냐?“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자리냐?’고 물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직장 아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화동가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배겨내지 못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청년 일자리 실태 파악을 위해 20명을 집중 인터뷰 한 뒤 류 활동가는 “대기업 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말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한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였어요.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생활할 수준이 돼야 하겠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맡기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일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호봉제가 없어지고 완전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이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도 문제였다. 인터뷰 대상 중에서 기업 인사팀에 근무했던 여성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같은 경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연봉 200~300만원, 심하게는 500만원을 적게 받는다”면서 “연봉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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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활동가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에 도리어 더 불이익을 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사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직장에서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직면한 사람들은 더 많다. “대기업‧정규직이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하다. 이에 대해 류 활동가는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외국어 능력 등이 있는 청년에게 대기업‧정규직으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 류 활동가는 “저와 상담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잘리겠네요”라고 하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하에 잘려 나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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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노동법 개정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

위에 언급한 SC은행 희망퇴직에는 꽤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최대 60개월분까지 특별퇴직금을 주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도 작용한다.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명예퇴직‧희망퇴직 제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명백한 징계 사유가 없다면 목돈을 일시에 주는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썼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 은행원은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꿈이 있어서 그만뒀다’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성과자로 찍혀서 쫓겨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지금의 5대 노동법 개정 현안에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결부돼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쉬워지면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고, 통상임금 범위가 좁혀지면 연장근로수당도 줄고, 퇴직금도 줄어든다. 연장수당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일이 회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의 압박뿐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로 호봉제는 더 빨리 사라지고 완전연봉제는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 환경에서 완전연봉제가 확산되면 개인이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8.3%에 달했는데, 여기서 더 정체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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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자리냐?”고 물을 준비 됐을까?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2위로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이다. 2015년 온라인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정규직 직원 중 82.2%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는 2006년 45.2%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늘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말이 들려온다. SC은행에서는 “당신이 나가야 청년을 (계약직으로나마) 고용한다”는 사내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의 죄인이 된 분위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매달려 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갖은 스펙을 쌓아 온 많은 젊은이들은 그나마도 좋은 직장이 뭔지 경험해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고용에 대한 정책은 계속 나온다. 선거철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냐?”고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찾아 가려고 한다. 다음 회부터는 노동시간‧임금‧삶과의 균형‧존중 등 세분화해서 ‘좋은 일자리’ 기준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와 종합해서 ‘좋은 일자리’의 상(像)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야 “이런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수, 2015/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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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뉴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49663

월, 2016/0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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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中>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1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14년 조합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중 1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3명중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이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악성문화로 고착화됐다"며 "작업시간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목, 2016/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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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라는 게 별거냐?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복지혜택 많아도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면 사표 내게 된다.”

“일을 안 해야 좋은 일이지.”

“앞으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는데, 좋은 일을 고민해봐야 뭐하나?”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얼마 후면 원하는 일자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비판입니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곱씹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다는 이 기획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격인지, 이 기획연구를 담당하는 저의 눈에는 유달리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열차 좌석들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너구리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캐릭터가 도배돼 있고, 그 비싸다는 포털 메인의 최상단 광고 자리에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배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적잖은 돈을 뿌리니, 여기저기서 ‘노동’ 소리가 들려온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중 3,200여 명이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이 합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빈칸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한 달만 주고, 연차가 없어서 하루 쉬려면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좋은 편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야근 수당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대졸인데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을 90만~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경력이 쌓여야 월급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당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거의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좀 낫지만, 노조조직률이 10%, 중소기업은 겨우 2% 수준이니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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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 설문조사의 응답 항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15,000명 이상 이 참여한 것만 봐도 그 열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희망제작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이 좋은 일이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이 ‘정규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대 대기업이 전체 고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규직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은 법적 표현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 파견직 등이 하나 둘 생겨나다보니 정규직 법적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식으로 모호합니다. “정규직을 달라며 투쟁했더니 무기계약직을 줬다”는 2007년 510일간의 홈에버 파업 결과도 그런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진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해피로그 연재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회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다양한 일자리 모습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고용, 정체되는 연봉 등으로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들의 사례였지만 단 한 명, 자기 일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학력‧성별 차별이 없고, 같은 직급의 고용형태는 모두 같으며, 직원을 배려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시 글에는 싣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간 관리자급인 40대 초 남성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관심이 있는 직장이 있다면 연봉이 줄더라도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측면에서 ’좋은 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이 있다면 임금이 줄더라도 옮기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9.9%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통합니다.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임금이 줄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위의 40대 남성은 분명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경쟁이 너무 심하고,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 기업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 40대 중반에 밀려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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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세요?’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정규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없는 좋은 일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청년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를 만나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주변에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가 ‘나쁜 일자리’에 직면해 있다. 단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 실력을 쌓을 기회가 있었던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길이 그것도 남성들이 비해 아주 좁게 열려 있는데, 그나마도 출산과 육아의 상황에 직면하면 밀려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여성들에게조차 경력도 학력도 인정 못 받는 최저 수준의 ‘나쁜 일자리’ 기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취업‧이직의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좁은 길’에서 한 번 밀려나오면 ‘나쁜 일자리’ 기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 대다수는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좁은 길’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들어가 봐야 몇 년 버티지도 못할 텐데,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 많은 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극소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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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연재 시리즈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 등의 주제로 각기 이 조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런 일부의 사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 4일만 출근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새누리당 사무처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좋은 일 찾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임금’보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근로조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좋은 일’의 상(像)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 찾기 복면좌담회

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20일에는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한 11명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일하면서 느껴온 점, ‘좋은 일’의 중요한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후기)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런 의견들을 구처적인 정책요구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월 24일에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역시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렸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현실이 난맥상인데 해법이 ‘단순명료’하기가 말처럼 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발제 내용들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으려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강성태 교수는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가까운 지역 고용관청에서 최저근로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명세서’를 개별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 계약 내용을 분명히 알고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어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그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공정노동 인증 등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후기)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번 연구에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 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가 나온다고 정책에 다 반영될 수도 없겠고, 노동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 강성태 교수님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좋은 점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근로계약법 맺는 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에 대해 청소년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부터 희망제작소답게,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당장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정책’ 등이 들려올 것입니다. 고용률 높이자고 비정규직, 인턴 자리만 양산하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우리 노동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고용 정책 말고, ’좋은 일‘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 앞에서 전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준 이현종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나 지역별 관할고용센터 민원실을 찾아 상담하라”면서 “이런 상담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가장 주된 업무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노무사)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사무국(0505-930-2710)에 연락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위 사진들 중 일부는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화, 2016/03/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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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정규직도 잇따른 산재사고 (민중언론 참세상)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는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닥쳤지만, 지난 2월 정규직이 산재사고로 숨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정규직 노동자에게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정규직 사망사고는 2013년 5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0617

목, 2016/03/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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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2014년 4월 울산 지역 한 조선소에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는 운반 차량(트랜스포터)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신호수 역할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조명은 어두웠고, 현장에 안전장치나 구명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산업재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에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2091&code=61121311&…

수, 2016/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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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223005…

목, 2016/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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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자유주의7강.jpg

 

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금, 2016/1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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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감전사고 “공사에 직접 고용됐다면 안 났을 사고” (매일노동뉴스)

지난 2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전기실에서 절연저항 측정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다쳤다.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은 부산교통공사가 하청을 맡아 운영한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가 잘돼 있는 반면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못하다”며 “만약 직접고용된 상태였다면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2

월, 2017/05/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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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아닌 근로자, 즉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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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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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과 청소노동자가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사다리 포럼’에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경희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금, 2017/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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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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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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