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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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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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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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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 폐지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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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카데미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좌안내 웹포스팅 이미지

2015 가을 학기 강좌 함께 해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 학기에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구조적 저성장인가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제윤경

목 오후7~9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

새롭게 그리다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한반도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이태호

10.15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이대훈

10.22 [배우다평화를 준비하는가전쟁을 준비하는가 박정은

10.29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이대훈

11.05 [배우다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서보혁

11.12 [배우다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이경주

11.19 [공유하다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9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

변화를 위한 상상력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애드보커시의 기초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현장과 증언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미디어와 네트워크 안진걸

10.23 워크숍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토 12)

수 오후7~9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공익로비학교 1>

국회를 흔들어라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정치개혁의 쟁점들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의원실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9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9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함께 읽기 4기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9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 11/28(오전10~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강위원

월 오전 10~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미국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9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나이 들고병들고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9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안창호

12.08 종합토론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근대의 꿈

화 오후7~9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9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30~10토 오전10~오후3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메데아 벤저민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기쁨과 놀이(오전 10~오후 6종일)

10.22~11.26 목 오전10~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금, 2015/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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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평화교육 디자이너가 되어주세요!
어려운 평화 이슈, 색다르게 배워서 기막히게 풀어내기
평화가 껴안은 통일교육, 새롭게 해보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평화교육을 새롭게 디자인 해보기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찬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의 평화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 모십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을 디자인 하고자 하시는 분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통일 관련 교육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평화활동가
새로운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평화교육을 디자인 하고자 하는 분
 
■ 프로그램의 특성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은 1년 과정으로 1학기, 2학기로 구성됩니다.
- 2016년 봄학기에 개강할 2학기 과정은 ‘국제분쟁과 평화세우기’입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온라인 자료와 인쇄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을 수료한 참가들에게는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 교육안과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평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을 수료한 평화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강좌 일정 

 

 
날짜
순서
주제
강사
10.01
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대훈
이미현
10.08
2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분단 70년, 전환기의 동아시아
한반도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역사와 흐름
한반도의 위기와 평화 비전: 표준 교안 익히기
이태호
10.15
3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기본 소통 역량
민주적 참여적 비판적 교육의 원리와 방법
학습자의 평화의 가치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소개
이대훈
10.22
4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동아시아 군비경쟁 실상
군사동맹과 전쟁위기: 동북아의 군사동맹 실태
동아시아 군사기지와 그 영향력
군사동맹: 표준 교안 익히기
박정은
10.29
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표준 교안 사용하여 세션 구성하기
배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활동 설명 및 연습
군비경쟁 주제에 따른 민주적 참여적 비판적 교육방법
군비경쟁 주제에 관한 보조 자료 익히기
이대훈
11.05
6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 북핵위기, 평화체제의 가능성, 남북한 인권문제,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그 시사점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 표준 교안 익히기
서보혁
11.12
7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상관관계
평화적 시민의 가치와 사유
평화적 시민의 역할과 위상 표준 교안 익히기
이경주
11.19
8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교육 실습과 평가
보완할 점 찾기와 계획 세우기
이대훈
이미현
 
       ※ 매회 사전 필독 학습 자료가 있으며, 매 강의는 충실한 사전 학습에 기반 해서 진행됩니다.
 
■ 강사 소개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강좌 정보 
일 시 : 2015. 10. 1 ~ 11. 19 (목) 총 8회 오후7시 ~ 9시30분
장 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인 원 : 25명이내
수강비 : 20만원 (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강좌 신청하기 >>http://goo.gl/NrJQkf 
 
금, 2015/09/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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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지난 10월 1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인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이 개강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는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이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신 이대훈 선생님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 동북아 과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와 통일에 관련한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개, 그리고 평화교육의 방법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평화교육 그 자체가 아닌, 평화 교육 진행을 위한 수업인 만큼 실제로 전쟁 및 평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거나, 실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참여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1.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평화 교육에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배제된 소극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 혹은 축소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를 구현하는 방법 또한 평화적일 것을 지향합니다. ‘안전’, ‘안보’ 등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관에 가까운 것으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에서는 ‘폭력의 생태적 구조’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개체는 결국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작게는 내 신체 혹은 일상 경험들에서부터 우리 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계와 분쟁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우리 일상 속의 이러한 폭력의 생태계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의 변화가 아닌 심층적 변화, 즉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다고지(배움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제시나 이론 제공보다는 폭력과 그 경계선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특정 관계의 역학적 관계 혹은 갈등원리를 참여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방법을 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교육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는 크게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들에게 평화, 인권, 민주적 가치와 태도 등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현재 한반도의 분단 구조와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비전, 민주주의에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정보 및 지식 조사와 학습, 민주적 소통 및 토론, 국내외 제도 접근 및 활용 등 기술적인 영역의 학습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3.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러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평가나 질타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세션은 ‘활동-토론-설명-토론-활동-종합’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활동을 통해 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 중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 혹은 개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1차 토론보다 심층적으로 태도와 인식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 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내용 보러가기 >> 

 

월, 2015/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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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상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지난 10/8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의 2주차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1.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보는 프레임

 

1)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수업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경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현재 전 세계에 실존하는 다양한 국경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도보로 혹은 교통수단을 타고 넘나들 수 있는 국경부터, 한 건물 안에 두 국경이 마주하고 있거나, 세 국경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이 놓여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경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들과 비교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경계선, 즉 DMZ를 사이에 두고 지도상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두터운 남과 북 사이의 국경선의 특수성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진행 중인 '지도 거꾸로 보기' 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및 세계 지도를 역전시켜 보았을 때 기존의 대륙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1 : 과거와 현재

과거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현재와는 다른 ‘경계’에 대한 관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안>을 보면 오늘날의 EU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한중일 3국의 공동체를 주창하고 있으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등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적인 관점이 대두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한 한중일 3국의 GDP 규모, 교역액 분포, 국방비 분포 외에도 환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권 현황 등을 보았을 때, 3국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2 : 유럽 vs. 동아시아

 “유럽의 과거는 미래의 아시아의 모습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은 과거 유럽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과거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패권다툼과 내전상태가 결국 세계대전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유럽연합을 이루게 된 것처럼 동아시아 역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언제나 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쟁 및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철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4) Line vs. Zone: 경계 vs. 터전, 시민과 국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NLL 분쟁,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갈등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 경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혹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분단극복의 시나리오 상상하기

 

현재 한반도의 분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향후 한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망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남북이 화해협력해 점진적 통일을 하는 경우, 남북이 대결 및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분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는 경우 외부세력에게 한반도의 안위가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았을 때 외부 세력의 개입이 특정 국가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북한 사태의 급변에 대비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별 북한 안정화 정책 역시 현실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공동체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내용 보러가기 >> 

 

목, 2015/10/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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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인해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와 군은 근본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군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 관한법 제정’,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안임. 


- 기자회견 이후,‘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여야 간사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3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강혜승 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02-723-066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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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진행해

 

오늘(10/28),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만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원 일정상 만나지 못한 이한성 법사위 여당 간사와 그 외 법사위 소속 위원 전원,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도 두 상임위가 소관하는 군사법원 폐지법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군인권기본법 제정안 등의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이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그에 앞서 작년 12월에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만큼 법사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 권고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면담에는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대표해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그 외 강혜승(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가 참석했고,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변호사)가 참석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향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입법 촉구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3. 국회는 지난해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귀 의원께서 소속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군사법제도 개혁 등 다수의 군 인권 개선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4. 그러나 정작 법안 심사 논의는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군과 국방부는 여전히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 사이,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군 복무중이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가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제 국회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 제·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길 바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특히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둘째,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을 제정해 군과 국방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게 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셋째,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군인권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6. 그 동안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시도는 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안 심의를 요청합니다.  

 

※ 2014년 12월, <군인권공동행동>이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청원한 3대 법률안 제·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 2015/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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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1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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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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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19px;width:801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 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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