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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4월<신입회원 만남의 날>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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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4월<신입회원 만남의 날> 함께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34

올해부터 매월 짝 수달에<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 합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가입후 참여연대 사무실에 한 번도 못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친구와 함께 오세요~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편안한 시간이랍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웹이미지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TV나 인터넷을 통해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직접 상근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리얼 참여연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후 4월, 6월, 8월, 10월의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 일시 :  2016년 4월 19일(화) 저녁 7시30분~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비 :  신입회원 무료 (최근 6개월 내 가입회원)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4YxUbhQFuU

    (미리 신청해주시면, 식사 준비 등 더 나은 행사준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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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참여연대 바로가기

금, 2015/09/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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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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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SW20160707_포스터_의료보장성강화를위한건정심민주적개편방안은.jpg

 

[주요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7/14) 오전9시30분, 국회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갈현숙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건정심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제갈현숙 박사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공급자(의약계, 약학계)가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임에도 건정심이 가입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정심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역할에 있어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구조, 국민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능을 한다면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의 정책을 실시,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재 정부가 모든 역할을 독점하고 있어 건정심의 구성이 민주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2002년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되고 건정심이 신설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이 건정심으로 이양되었으며 재정악화가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역할이 고착화 되었는데 특별법 제정 전으로 회귀하여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건정심에 대한 문제로 가입자:공급자:공익이 8: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집단은 1/3밖에 되지 않는 입법 구조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25명의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드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있는 등 정부에 권력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정심 회의와 요양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평가하는 심평원 산하 5개의 전문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장관 산하의 급여평가위원회 회의 등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지배구조가 고착화 되었는데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구성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을 분리하여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으로 이원화하여 역할을 나누어야 하며, 건정심 구성원 중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현재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역할이 미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험자가 가입자를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원화하여 건정심에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변혜진 기획실장(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정심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건정심 내 결정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은 역사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임에도 현재 많이 퇴색되어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입자 대표를 늘리고 공급자로 들어가 있는 제약협회, 병협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단, 심평원, 복지부, 기재부 등을 제외한 공익대표들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실련)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월권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건정심 내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회 선정과정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성 과정을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의협 2명을 1명으로 축소해야하며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이 흑자 상황에서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적자구조로 바뀌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목, 2016/07/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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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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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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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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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 2015/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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