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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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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4:17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제 목: [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6년 3월 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5
담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87)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 강화, 가족들을 절망 속에 몰아 넣다.

– 통신에 대한 제한이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외로 탈출한 가족과 연락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로 보내지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억압, 위협이 강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절대적∙조직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또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국경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최후의 전장이다.

북한의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3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접속은 외국인과 선택받은 소수에 한해 허용되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실상을 감추려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수단은 통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비공식 사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특히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식량, 의류, 기타 상품을 밀수해오고 있다. 실제 브랜드와 관계없이 통상 “중국 손전화”로 불리는 밀수된 휴대전화와 심카드의 불법적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위태로운 생명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위태로운 생명선이 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를 위해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터무니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국 통신 장비의 개인적인 매매는 법에 위배된다.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보다 경미한 혐의에는 중개행위나 불법매매 행위가 포함된다.

감시 강화

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감시∙탐지 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 교란 장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40대 여성인 은미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은미는 국제앰네스티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기관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다. 27국 요원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요원의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입된 차세대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문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장비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현대 기술 도입 외에도 일대일의 일상적 감시 역시 만연하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종희의 경우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했다”고 말했다.

갈취 및 구금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처한다. 정부 내 연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요즘 일부 경우 체포의 진짜 이유가 뇌물요구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인 소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로 보내져 1~2년 정도 수감된다. 대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간다.”

높은 비용

사람들은 해외로 전화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통화를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산 속으로 이동해 통화한다. 이는 신호 교란 장비를 피하고, 보안원에게 전화사용을 발각당할 확률을 낮춰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국 손전화”가 없는 북한 주민 가족에게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를 가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통화를 하는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필요성에서 생겨났지만, 돈을 받고 이들 가족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 통화 주선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미화 1,000달러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또 북한 보위부 요원이 송금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최지우는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말했던 일을 회상했다. 편지 안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담겨있었다. 최지우는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최지우의 부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최지우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를 품고 브로커와 함께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섰다. “어떤 때는 밤새 산을 넘기도 했다. 산을 둘러갈 수도 없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손전등도 쓸 수 없어 새카만 밤이었다. 한 발 앞도 안 보였다.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만 있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맞는 거다. ‘살아있구나, 아빠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중국제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가족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보통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국경지대 검문소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미화 500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 연락을 취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내외부로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의 만연적 침해는 북한 내 인권의 심각한 박탈이 지속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월드와이드웹과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는 의사∙표현∙정보∙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사항
최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에 동의한 북한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음.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Tightened controls on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leave families devastated

–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compound North Korea’s dire human rights situation

Ordinary North Koreans caught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loved ones who have fled abroad, risk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as the government tightens its stranglehold on people’s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reveal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documents the intensified controls, repression and intimidation of the population since Kim Jung-un came to power in 2011.

“To maintain their absolute and systematic contro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striking back against people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family abroad,”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Kim Jong-un is being deceitful when he justifies such repression as necessary to stop what he calls ‘the virus of capitalism’. Nothing can ever justify people being thrown in detention for trying to fulfil a basic human need – to connect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The digital frontier is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isolate its citizens, and obscure information about the hein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nternational calls are blocked for North Koreans using the country’s popular domestic mobile phone service, which has more than 3 million subscribers.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is restricted to foreigners and a select few citizens. Some North Koreans can access a closed-off computer network, which provides connection only to domestic websites and email.

Most people who flee North Korea have no means to contact their families back home, leaving both sides uncertain about whether their relatives are alive or dead, being investigated by the authorities or imprisoned.

“The absolute control of communications is a key weapon in the authorities’ efforts to conceal details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not only deprived of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they are suppressed from telling the world about their almost complete denial of human rights,” said Arnold Fang.

Despite the risks, many people are taking advantage of North Korea’s booming informal private economy, which has seen traders smuggle food, clothing and other goods, especially from neighbouring China. There is a growing illicit trade in imported mobile phones and SIM cards, which are commonly called “Chinese mobile phones”, irrespective of the brand, that enable North Koreans living near the border to access Chinese mobile networks and communicate directly with people outside the country.

Risky lifeline
Access to Chinese mobile phone networks provides a risky lifeline for people wanting to communicate with family abroad, for those wanting to escape the country and traders wanting to earn a living.

“North Koreans must go to extraordinary lengths, at great personal danger, to have a brief phone conversation with their loved ones. It is outrageous that people could face unfair charges simply for talking with their relatives abroad,” said Arnold Fang.

Speaking on the phone to individuals outside North Korea is not in itself illegal, but private trade of communication devices from other countries is against the law. Individuals who make calls on “Chinese mobile phones” can face criminal charges, including treason if they contact someone in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labeled as enemies. Lesser charges could include brokerage or illegal trade.

Strengthened surveillance
The report shows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it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ntrol and repress people in an effort to block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digital age. This includes importing modern surveillance and detection devices, and using signal jammers near the Chinese border.

Eun-mi, a woman in her 40s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was once arrested for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Bureau 27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has this monitoring device, and agents hold this antenna-shaped device in their hands with red lights blinking. They said it was a detection device. When the Bureau 27 agents came to arrest me they took off their coats and there were these electric cords strapped around their body.”

Bak-moon, who was an engineer before he left North Korea, recalled hearing about more advanced, imported monitoring equipment that can recogniz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can figure out the position of mobile phones precisely.”

In addition to sophisticated modern technology, everyday person-to-person surveillance remains prevalent. Jong-hee,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said: “Everybody was monitoring everybody else. In neighbourhoods, and in workplaces, people were monitoring each other.”

Extortion and detention
Anyone caught making an international call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risks being sent to a reform facility, or even a political prison camp. For those without influential government contacts, the only hope to avoid prison is by bribing officials. Interviewe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eeking bribes now often appears to be the real motive behind some arrests.
So-kyung, a North Korean woman who now lives in Jap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such dangers: “In a bad case we would be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 where we would expect a long sentence. A lighter case, we would be sent to a reform facility and imprisonment would be for one to two years. Most people get out with a bribe though.”
High price
In an attempt to avoid detection when making calls abroad, people keep conversations short, use pseudonyms, and go up to remote, mountainous areas. This reduces the chances of calls being jammed and of security agents spotting individuals using the phones.

The most common way for family members abroad to contact loved ones back in North Korea who do not own a “Chinese mobile phone” is to pay someone who owns such a phone —a broker—to set up a call. The broker system grew out of the need of North Koreans who had fled abroad to send money to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 North Korea, but also serves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a fee.

The costs are high. Brokers involved in setting up a call take up to 30% in commission on a minimum USD1000 cash transfer. And becaus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ts try to intercept money being sent home, there is no guarantee the funds will ever reach the intended recipient.

Choi Ji-woo recalled when a broker arrived at her home in North Korea and claimed to have a letter from her father. In the letter, her father asked her to follow the broker’s instructions so they could talk on the phone. Months earlier, state security agents had told Ji-woo that her parents had died trying to leave North Korea. In fact, they had successfully escaped to South Korea but there was no other way to let their daughter know.
Ji-woo undertook a perilous journey with the broker to the mountains, in the desperate hope that she could talk to her parents on the phone: “Sometimes we walked all night to cross a mountain. There was no way around it, and we had to move at night, not during day. We couldn’t use a flashlight, and it was pitch black. I couldn’t see a foot ahead of me. If I could just hear mum and dad’s voice one more time. If I could know with certainty that they were alive, I’d die happy. When the broker made the call and I heard my dad’s voice, I just thought: ‘He’s alive, he’s alive!’”
Family members living abroad can also covertly send Chinese mobile phones and SIM cards to relatives in North Korea, who take a risk in receiving these items. This typically involves paying a bribe to soldiers at the border. With security being tightened at border checkpoints, the cost of these bribes has increased and can now be as much as USD500.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end the repressive controls against people wanting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This pervasiv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ly express and receive information, including across borders, contributes directly to sustaining the horrific depriv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rnold Fa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lift all unwarrant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llow unhindered flow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i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is includes allowing North Koreans full and uncensored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phone services. The authorities should further cease any surveillance of and interference with communications that is unnecessary, untargeted, and without a legitimate aim.

In 2014,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und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do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This included the almost complete denial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information and association. The findings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was subsequently discussed at bot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Security Council.


※ 보도자료 다운받기(PDF): 국문, 영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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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1.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지난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6명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하여,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자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던 터였다.

3.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구글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4. 그러나 피고인 구글 측은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국내 법인인구글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열람권 청구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구글 본사가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기업 메일 사용자의 공개청구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약관상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5. 법원은 1심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구글 코리아의 책임 역시 인정하였다.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본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서비스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법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및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6.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상세한 내역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재판부가 식별 정보 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피고 구글 본사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올 1월 비식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통하여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7년 3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7/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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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 쉰다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

201736() 오전113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6일(월) 오전 11시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교통수요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의 피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국내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2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차는 정부의 지원해택 속에 꾸준히 늘어 2013년 신규 등록차량의 경우 경유차(43.5%)가 휘발유차(42.5%)를 앞질렀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 자동차(35%), 건설기계(17%)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에 의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라 LEZ(Low Emission Zone),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만 해도 출퇴근 시간 서울로 진출입하는 나홀로 차량만 73%(서울환경연합 2016 9.5(월)~9(금) 오전 7시 ~ 9시 서울시내 주요 통행료 2개 지점(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실태조사 결과)에 달하고 2인 탑승까지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홀로 차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등의 시민실천행동을 제안하고 홍보 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3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일, 2017/03/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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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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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이마트 진출을 반대하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유통대기업 유치에 앞장선 것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 39,612㎡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더욱이 언론보도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주시가 말했던 ‘중소상인 살리기’는 명절 때만 잠깐 말하는 허언이었던 셈이다.

 

  부지 개발 계획이나 입점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만, 해당 부지의 규모나 이마트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형태로 볼 때 현재로선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혹은 이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이마트타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마트의 청주 진출은 단순히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소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 구조로 쇼핑시설은 물론 음식점, 문화·오락시설 등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골목골목의 구멍가게, 음식점, 미용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될 때부터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해당 부지는 재벌 유통기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청주시가 처음부터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뿐만 아니라 옛 연초제조창, 밀레니엄타운 개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청주시는 그 꿈(!)을 이루었고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에 대한 꿈을 잃게 되었다.

 

  3월 6일(월) 오후 6시, 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입장발표에 이어 다음주중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석단체 및 참석자>
 강진규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류근필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봉술 남성안길번영회 부회장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김성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회장 (위임)
 최창우 청주나들가게협의회 회장 (위임)


  우리는 이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규탄한다. 향후 투쟁 방향은 소속 단체들의 합의를 모아 계속 밝히겠지만, 이번 사태로 청주시장이 서민들 편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승훈 시장이 말하는 ‘일등경제’는 대기업을 위한 일등이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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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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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서 (총 2쪽)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 발표

■ 일시: 2017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4층 교육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5 /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5분)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운영위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문의: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051-465-0221 / 010-6763-7176)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피 시뮬레이션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과 울산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 중인 원전까지 총 10기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고려한 원전사고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 지 지형지물을 고려한 대기확산모델을 통해 집단 피폭량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동 내 건물별 인구분포, 실제 도로현황 등을 고려해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고리원전 반경 20km를 기준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킬로미터 이내 인구가 피난을 완료하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병목 지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집단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 확산 정도에 따라 도로 개설이나 옥내 대피 등의 결정이 필요함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3월  7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3/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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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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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3-08_12-42-05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원전 중대사고시 안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하라!
. . .
○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일시 장소 주최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photo_2017-03-08_12-42-05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photo_2017-03-08_12-42-01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구분 행정단위(, , ) 연결 도로 개수 도로 교차점
전국 5,580 531,843 1,854,190
고리 51 7,202 26,532
울진 11 1,287 4,260
월성 20 2,746 9,857
영광 18 2,236 7,519
대전 114 14,533 51,399
  고리원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고리원전 반경 20킬로미터 대신 상하좌우 20킬로미터 정방형 영역을 대피시뮬레이션 구역으로 설정해서 해운대와 서면이 포함되는 자료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70만명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일부 포함되는 94개의 행정단위가 있고 9,400개의 연결 도로 개수, 35,000개의 도로 교차점이 있다. 이 자료를 인간활동기반(Agent Based Modelling, ABM)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인 맷심(MATSim:Multi Agent Transportation Simulation)에 입력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수요평가를 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 대피 구역 내의 사람들이 설정한 구역 밖으로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합하면 대피시간 동안의 집단 피폭선량은 250,000person rem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 피폭선량까지만 계산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3개소로 만덕터널 부근, 서면, 부산-울산 고속도로이다.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장-반송 사이에 약 3.3킬로미터의 가상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고방사능지역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집단 피폭선량이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작업은 원전 사고 시 재난을 최소화하는 실제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기초연구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집단 피폭선량에 따른 인명 피해를 확인해서 도로 추가 개설 등의 조치로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피폭선량이 목표한 수치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면 옥내 대피 준비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대피소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전사고 통보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피에 이르기 까지 1시간에서 두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원전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대피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상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난 훈련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따라 대피 시간이 단축되고 피폭선량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만 하다.   이런 평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원전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2017년 3월 8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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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안녕하십니까?”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시

강연 내용/강사(저자)

3.14()

오후 3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3.21()

오후 3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3.28()

오후 3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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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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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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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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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잇달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201739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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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선거판 정치용 전술핵 논란 중단하라

 

○ 얼마 전부터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겠다면서 사드 조속 배치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본토수준의 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핵우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전술핵 배치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일부 대선주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전술핵 배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전술핵 배치’가 마치 대선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 전술핵 배치는 정치인들의 지지세 확보 위한 논란용으로 쓸 것이 아니다.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면서 더 자극하더니 결국 북한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까지도 자극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파국을 막을 현명한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주요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에서 생명과 희망의 싹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주장이다. 전쟁은 막아야 하고 핵무기 이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술핵 배치, 핵무기 주장은 극우 선동에 다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안중에 없이 약화된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를 핵위협에 빠뜨리려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금, 2017/03/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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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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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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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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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금, 2017/03/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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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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