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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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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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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한편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임.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 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체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의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의 폐해도 심각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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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
금, 2016/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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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여기저기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www.facebook.com/youthvote2016)를 통해
매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인지리더의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KYC로 연락주세요.
(02-2273-224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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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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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수, 2016/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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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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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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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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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명 15명 42명 11명 11명 15명 24명
전체후보자 303명 83명 72명 48명 12명 17명 71명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월, 2016/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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