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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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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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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
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 군사 계획을 국방부가 버린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 직후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기간은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숙련된 유급 사병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숫자인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상비병력규모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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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와 8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일본,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기도 어려운 유럽의 한 나라가 있다. 데면데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칫 호사가들의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아마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유럽의 운명을 (미국에서 벗어나)유럽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고'(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이다)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한 나라,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함으로써 대륙 간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끄는 나라, 남유럽 경제위기를 진정시키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나라, 강대국 중 최초로 탈핵을 선언한 나라라면 말이다.
우리에게 케인즈 전기 작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워릭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한다’고 썼다. 독일의 권력분립형 통치체제가 EU의 구조와 체제에 그대로 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주1) 이제 독일 모델은 독일만의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통치 모델로 등장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독일 여행은 민주적 다원주의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였다. 사소한 차이도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적대적 대립으로 귀결되고,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시야를 갖지 못한 채, 미국의 뒤에서 그리고 강경한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이제 급기야 전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고 아프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독일의 선거에는 세상의 모든 의견이 다 있다” 
독일에서 놀라는 것은 정치적 목소리의 다양함과 자유로움이다. 총선 중 베를린 거리는 다양한 정당의 선거 포스터로 가득 찬다. 기민당(CDU)나 사민당(SPD), 녹색당(Grüne), 자민당(FDP) 등 독일정치에 과문하더라도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정당들은 물론, 포스터에 레닌을 등장시킨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 극우정당들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민족민주당(NPD), 동물생명권 보호를 내세우는 동물보호당(Tierschutzpartei), 시민권 강화와 정보 인권을 주장하는 해적당(Piratenpartei) 등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 내세우는 극좌부터 나치와 다름없는 극우까지 수많은 정당들을 만나게 된다. 베를린에서만 24개의 정당이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 전역에서 42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 명부를 제출했다.(주2)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정당의 기초가 되는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와 이념, 사상이 그 만큼 자유롭고 풍부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총선 기간 중 만나는 다양한 정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레닌의 얼굴을 모델로 활용한 극좌정당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나 정당법 등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와 정당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독일과 같은 많은 정당은 대번에 ‘정당 난립’, ‘국론 분열’로 문제가 될 법도 하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강력하다. 무엇보다 독일이 이처럼 풍부한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정당들 속에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까닭은 다원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통치의 유능함과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집권세력은 권력을 전리품쯤으로 손쉽게 사유화한다. 통치권력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조차도 밀어내고 위계적으로 초집중화 된다. 적폐청산 같은 상대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전투담론이 정치공간을 메워버린다.
독일에서 정당과 노조 관계자를 만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권력과 통치를 다루는 그들의 생각이었다. 정치와 사회(기업 & 노동)의 관계,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차이가 존중되면서도 책임성을 공유한 폭넓은 분권과 자율, 공동통치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긴 놈이 다 먹는다’는 천박한 권력과 통치관을 뛰어 넘는 것이다.
“누가 독일을 지배하는가”
폭스바겐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메이커이며 세계적 거대기업이다. 년 매출만 263조(2016년),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 규모다. 이 거대기업이 2015년 불거진 배기가스조작사건(디젤게이트)으로 마틴 빈터콘(M.Winterkorn)회장이 물러나는 홍역을 치렀다.
“누가 폭스바겐 신임 회장을 지명했는지 아느냐?”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지도부의 일원으로 연방의회 및 정당 관계를 책임지는 콘라드 크링겐부르크(Konrad Klingenburg : 자신을 3천명의 로비스트들이 득실대는 독일 금속산업계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5명뿐인 로비스트 중 한명이라고 했다)가 물었다.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일행 중 한명이 말을 받았다. 그는 “폭스바겐의 신임 회장을 지명한 것은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였다”고 말했다.
물론 폭스바겐 사례는 감독이사회의 주주 이사들이 잇달아 사임했던 디젤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주주가 지배하는 영미식의 기업이나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달리, 독일의 대기업들은 공동결정의 가치에 따라 주주와 노동자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된 감독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적 결정을 함께 내린다.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의 공동경영의 주체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와 노동자대표가 산업계의 단순한 이해관계자를 넘어, 독일의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공동 통치자의 반열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노총(DGB)의 국제담당 프랑크 차흐(Frank Zach)는 “노조는 다양한 자율적 협약과 협상을 통해 독일의 산업정책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필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며 지난 연정은 물론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AfD와 협상을 거부한 자민당을 제외한 주요정당의 선거강령에 노조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신뢰는 확고해 보였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당원이자 JU(기민/기사련 청년 조직)의 국제담당인 크리스티안 크라이저(Christian Kreiser)는 “독일에서 노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사람들도 노조에 많이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의 친구나 당원(기민당원) 등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는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을까. 금속노조의 크링겐부르크는 아웃사이더 정당인 좌파당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자신들이 가진 통치자로서의 책임성을 말한다. “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실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이 만들었다.(주3) 좌파당의 선거강령은 금속노조의 노동정책을 많은 부분 담고 있고 지향점도 같다. 그러나 그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EU정책과 외교안보정책 등은 우리와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솔직히 우리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다. 좌파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책임성을 구현할 수 없는 정당과 전략적 연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AfD에 대해서는 더 단호했다. 그는 “연합노조(United Union)인 금속노조는 사민당, 기민당, 자민당, 녹색당 등의 당원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AfD는 수용하지 않는다”며 “(AfD의 이념인)극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의 슬로건. “더 많은 협약을 통한 정의 실현(Gerechtigkeit durch mehr Tarfverträge)”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정당과 아웃사이더 정당의 조화
이번 독일 방문에서 느낀 것은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과 문제를 제기하는 아웃사이더 정당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독일 민주정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통치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유럽정치(국제정치)의 리더십을 가진 독일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정을 통해 언제든 집권세력이 될 수 있는 정당이다. 기민당과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이런 정당들이지만, 특히 기민당과 사민당이라는 보수-진보의 두 주축정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8년간 대연정을 했던 두 당 모두 지지율과 의석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두 주축정당을 포함한 통치하는 인사이더 정당체제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독일에서 의석배분 기준은 정당 득표율이다. 지역구 의석이 없어도 정당투표에서 5% 진입장벽을 넘으면 받은 표만큼 의석으로 환산된다. 주요한 아웃사이더 정당으론 12.6%(95석) 득표로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AfD와 9.2%(69석)를 득표한 좌파당이 있다. 그러나 전체 지역구 의석 299석 중 290석(97%)을 기민-사민당이 석권했고, 전체 709석 중 77%(546석)를 차지한 인사이더 정당의 지배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극우 포퓰리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 정당체제가 붕괴하는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독일이 보여주는 통치체제의 예외적 안정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청신호라 할 만 했다.

▲ 2017년 독일 총선 득표율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의석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 2017년 독일 총선 지역구 현황 ⓒ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인상적인 인사이더 녹색당(Bundis`90/Grüne)
비록 6당으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인상적인 것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1980년에 반핵·환경·평화운동 세력과 신좌파 사회운동 세력이 만든 급진적 이념정당으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체제비판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1983년 연방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1998년에는 사민당의 후견을 받는 좌파연정으로 최초로 집권당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당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수용해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켰다.
특히 녹색당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영향력 있는 주인 바뎀-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두 차례 연속 집권했다. 현재 녹색당은 연방차원에서 최초로 기민/기사-자민-녹색의 자메이카 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체제적 아웃사이더 정당이 37년간 꾸준히 스스로를 성장시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인사이더 정당으로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신뢰받게 된 과정은 드라마틱한 감회마저 느끼게 했다. 당 안팎의 난관을 뚫고 정체성과 기반,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 온 녹색당의 사례는 침체한 한국 진보정당들이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

▲ 녹색당의 선거파티(Wahlparty)에 초대된 정치발전소 독일기행단 일행이 녹색당 로고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사)정치발전소

인사이더 못지않게 중요한 아웃사이더 정당들
안정적 통치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더 정당들의 능력과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독일정치의 ‘문제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사이더 정당들 못지않게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독일 민주주의에 중요했다. 이번 총선에서 반체제적 투표층을 목표로 캠페인한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한 좌파당과 AfD를 포함해 수십 개에 이르고, 이들 정당이 대표한 유권자의 규모는 약 20%선으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큰 쟁점이 없이 메르켈과 대연정 체제에 대한 찬반 평결의 의미가 컸던 이번 선거에서, 수렴적 경쟁을 하는 인사이더 정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시민층을 좌우 아웃사이더 정당들이 대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우 AfD의 연방의회 진출은 우려가 컸지만, 아웃사이더 정당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독일 정치 안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통독 이후 30여 년 동안 동서독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생활수준이 서독의 70~80% 수준인 동독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로 경제적 불안과 위험이 커진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이들 정당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소수의 극우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웃사이더 정당이 선명한 진보적 이념과 가치,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점도 다원주의에 긍정적 요소로 보였다.
녹색당 사례에서 보듯 아웃사이더 정당 역시 그들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통치 능력을 갖춘 인사이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독립적으로 잘 분권화된 연방체제는 아웃사이더 정당들에게는 주의회와 주정부를 통해 협력정치의 경험과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독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다원주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기반 – 언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통합해 내는데 공론장을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미디어 집중도가 가장 높고 언론 다양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는 350개 일간지가 있고, 구독률 71.4%로 각각 수백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들의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각 언론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되어 있어 연방체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된다. 베를린만 보더라도 TAZ라고 불리는 진보지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 베를리너차이퉁(Berliner Zeitung), 베를리너몰겐포스트(Berliner Morgen Post),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등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유력 일간지가 있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도 특색있게 나뉘어져 있어 몇 개의 주류 언론이 나라 전체의 공론장을 장악하고, 일률적인 보도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독일 언론이 가진 책임성이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독일 언론은 좌우를 떠나 기본적으로 온건하다”고 말한다. 매체가 가진 정치적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싸움을 부추기는 선동적인 기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다룰 때에도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소개되어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보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다.
질 좋고 다양한 공론장 없이 민주적 다원주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정치적 책임성 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진영간 내전(內戰)에서 선무대를 자처하는 한국 언론과 이들에 포획된 공론장의 현실은 분명 독일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Wir schaffen das(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다. 메르켈이 언급한 ‘우리’는 모호한 말이지만, 그 속에 독일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노동조합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피지배자라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조합은 독일을 끌어가는 중요한 통치 주체이다. 노조만이 아니다. 여성, 청년, 중소사업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결사체와 정당을 통해 통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는 정당과 자율적결사체로 이루어진 수많은 공동통치 공간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독일은 책임성을 가진 진보와 보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이다. 집권한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정치가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을 갖지만 통치의 책임성을 공유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연정과 협력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은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같은 하나의 통치집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과 결사체들의 “통치의 그물망”을 가진 사회이다. 자율적이며 분권화된 통치의 그물망은 이를 뒷받침하는 질 좋고 다원화된 공론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책임 있는 정당들과 언론은 독일을 통치하는 ‘우리’이다.
물론, 독일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다. 또 우리와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 이민자 문제, 동서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으며, 유럽이 몸살을 앓는 극우 포퓰리즘의 완벽한 안전지대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 위해 독일의 통치 주체들-정치지도자와 정당들, 노조들, 자율적 결사체들-이 전개하는 노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혹자는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제도는 독일 정치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제도가 독일만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 비슷한 제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갈등 위에서 거대한 선단을 이끌 듯 독일 사회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 그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지도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당 활동가부터 정치인, 노조지도자 등이 보여주는 통치에 대한 책임성은 무엇보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우리 정치에 명백히 결여된 부분이다.
우리는 현재 외교안보 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등 수많은 위기적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불모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 우왕좌왕하는 외교안보적 대처 등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좋은 통치관과 이를 위한 집요한 노력은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문제라면 그 해결책 역시 정치에서 찾아져야 한다. 역시 다시 메르켈을 인용하며 마무리할 해야 할 것 같다.
“WIR SCHAFFEN DAS”(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2)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www.bundeswahlleiter.de) 자료 참조.
주3)  좌파당(Die Linke)은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PDS-동독집권당인 독일 통일 사회주의당의 후신)과 서독지역에서는 오스카 라퐁텐 등 사민당 이탈파와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5년 통합해 창당되었다.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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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금,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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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 독일 총선기행 결과 발표회>

독일 총선기행팀이 직접 보고 느낀 독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행팀의 발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와 민주주의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이야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독일 총선 기행팀의 결과 발표
2부. 독일 정치에 대한 아무 질문 대잔치

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사회 : 정인선 Deepr 기자
발표 : 김성희, 김희서, 서복경, 최필경 등 독일 총선기행팀
참가신청 : bit.ly/알쓸신독
(참가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무료

수, 2017/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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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국회에서 휴지 조각 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3]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이 필요하다

16.03.31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31 17:26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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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수습되지 못한 9명이 아직 거기에 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품 등이 유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더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비롯한 정밀조사 이후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

인양 이후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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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하던 미수습자 다윤양의 엄마 박은미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2015년 예산을 8월에나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 중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 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중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를 정밀조사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이지만, 예산지급이 늦어지면서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7월 중에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조사방해 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침' 문건을 작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해수부 공무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했다")

부디 20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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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있다.
ⓒ 권우성  


아직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던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윗선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123정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측과 최소한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국정원도, 청와대도, 조사하거나 수사한 바 없다. 

검찰이 윗선을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발의했지만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를 두 번까지 요청하여 기소가 이뤄지도록 제정했다.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대로, 미수습자의 신체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의 참여 아래 세월호 선체를 대형재난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20대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 기간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조위가 요청안 특별검사 임명안을 의결하여 성역 없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인양 즉시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특별검사가 각각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수, 2016/03/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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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4/14(금) 홍정훈 활동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한국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단입니다.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인 홍정훈은 작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다가오는 4월 20일 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귀 재판부에 홍정훈에 대한 무죄 선고와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시민 평화주체 형성도 홍정훈의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홍정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정당성과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병역거부 선언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홍정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에 대한 무죄선고를 통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설령 유죄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홍정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계속 다퉈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귀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2015년부터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홍정훈은 참여연대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홍정훈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참여연대에게 커다란 상처이자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홍정훈 활동가에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홍정훈은 병무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자발적으로 알린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거주지가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도 구속을 통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정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임을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으로서 가까이서 홍정훈을 보아온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감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국가의 권력남용, 특권과 사익추구의 구시대적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시대에서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양심과 개인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거대한 권력에 묻혀 소리 내지 못했던 소수의 양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개인의 양심이 일방적으로 훼손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 활동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정강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국가가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참여할 수 없다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에서 홍정훈과 변호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현행 「병역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는 도덕적 자가당착이 없으며, ‘양심수’라고 불립니다. 홍정훈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정훈의 주변인들은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정훈은 병역거부 이전부터 활동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기소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주거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속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홍정훈과 같은 양심(또는 종교)을 이유를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4일

 

참여연대 김성진(집행위원장, 변호사), 이상희(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정인(운영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진영종(정책자문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진영(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박경신(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동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성춘일(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신종범(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해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KT 새노조 대변인),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교수), 백주선(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성상희(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학교 교수),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사무처장), 안진걸(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건우, 김경희, 김남희, 김다혜, 김민정, 김용원, 김은정, 김승환, 김주호, 김현정, 김희순, 백가윤, 송은희, 신동화, 심현덕, 오유진, 유동림, 이계정, 이경민, 이기찬, 이미현, 이샛별, 이선미, 이선희, 이송희, 이영미, 이영아, 이은미, 이재근, 이조은, 이지우, 이지은, 이한나, 장소화, 정세윤, 조준희, 조희원, 차은하, 천웅소, 최인숙, 최재혁, 황수영(이상 간사), 박은호(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나지수, 이무한(이상 청년참여연대)

 

박지호, 윤철한(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솔아(고려대학교), 김세진, 이일, 전수연(이상 공익법센터 어필),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수영, 김지림, 염형국, 황필규(이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재왕, 류민희, 조혜인(이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춘호(광주지방변호사회),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강다현(극단8월), 유최늘샘(독립영화인), 김서연, 김세현, 김재우, 문준희, 박소현, 박재범, 박지예, 박향진, 서경원, 위민진, 임경지, 조현준, 최창현, 표류미, 홍선미, 황지성(이상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성은혜, 임소라, 정남진, 최지희(이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김도희, 이혜정, 장길완, 장보람, 조영관, 조영신(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자운(반올림), 임성택, 한경수(이상 법무법인 위민),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변선보(법무법인 한별), 김지현(부산 YMCA), 남궁이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김여진, 김미현, 김세정, 김승연, 김아영, 박수영, 송민지, 윤미래, 이가현, 이효린, 정우정, 조진희, 조혜경(이상 불꽃페미액션), 여연심, 최초록(이상 사단법인 두루), 김지은(사단법인 선), 김가연, 박지환(이상 사단법인 오픈넷), 강혜진(서울겨레하나), 나인선, 이보형, 임민희(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박애란(이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희성, 배혜란, 이성휘, 이해림 (이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기남, 이동화(이상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경예원, 김주은, 김지수, 박만수, 박영서, 심산하(이상 연세대학교), 조규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민균(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이소현(영화사 연필),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김진, 이현서(이상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송시현, 정순문(이상 재단법인 동천),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승호, 양여옥, 여지우, 최정민, 황혜정(이상 전쟁없는세상), 김영민, 송효원, 이수호, 전진희, 한지혜(이상 청년유니온), 김혜안(한국폴리텍대학), 김예빈(한양대학교), 장지원(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함보현(화우공익재단), 강상우, 강준원, 권소영, 김명철, 김세진, 김준년, 김형수, 김혜민, 류벼리, 박세훈, 박중광, 박태규, 박한석, 박현아, 박희수, 방지현, 배광열, 배성우, 설세영, 시민, 신동은, 안예슬, 안예은, 안희정, 엄태인, 오보영, 오세연, 오윤덕, 윤상욱, 윤선영, 윤성열, 이동환, 이성준, 이슬, 이재은, 이정민, 이종희, 이지수, 이지수, 이탁건, 장선영, 장시원, 장현민, 전규해, 정시영, 정태영, 조경은, 차운호, 최민희, 최현경, 최현정, 추교영, 한동필, 한승목, 홍진호, 홍찬, 황서연 (총 240명)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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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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