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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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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20:25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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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기자회견
<제19대 대선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되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그처럼 절실한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관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가 반부패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정책제안서는 기자회견 후 주요 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전달할 예정임.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

 

  1.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3.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6.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및 합의제감사기구의 도입 및 시민참여 확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7.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8.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9.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11.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12.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 : 한국YMCA전국연맹 070-7461-6637

 

월, 2017/04/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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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활동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정기획자문위는 지금이라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하였다. 그 결과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과 통제 장치가 심각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도 계속 하락해 국제신뢰도를 약화시켜왔다. 이에 시민사회 및 학계, 반부패단체들로부터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권력부패, 재벌부패, 사학비리, 검찰부패 등 한국사회 전영역에서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드러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를 추진할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희망하는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이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으로‘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개혁 등을 비롯해 핵심정책으로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인‘국가청렴위원회’를 정부조직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국가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가 아닌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치로 제안된 것은 매우 의아하고 실망스럽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 파기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만아니라 촛불 민심이 요구한 부패와 반칙,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아닌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해명할 수 있으나 역대 정부의 개혁정책이 출범 초기에 제시되고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가 높지 않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님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헌,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상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반부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 사회 전체의 반부패 비전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진단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나아가 검찰 및 경찰, 공정위, 감사원 등 국가 반부패 기구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통합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또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을 가져야 하고, 지역의 풀뿌리 부패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패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의 반부패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또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국가 반부패 비전과 추진로드맵도 제시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촛불민심과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7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 :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경과보고 : 사회자
기조발언 : 송준호(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참여단체 연대발언1 :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참여단체 연대발언2 : 이선희(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화, 2017/07/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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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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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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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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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내부제보실천운동(이지문 상임대표),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수, 2018/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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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 2018/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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