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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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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3:40

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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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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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문위 대안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 법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으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링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링크는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바 링크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이용자 감시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NS 차단방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에서 인정한 것처럼 ‘과차단’의 위험이 있다.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 도메인 하의 모든 콘텐츠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하다.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보안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보안 프로토콜 이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감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SNI 필드를 통한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2018년 5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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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 채용 분야

홍보 : 0명 (반상근)


○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처우규정 별첨)

- 당원이어야 함. (단,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6월 13일(화) 18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6월 7일(수) ~ 6월 12일(월) 18:00

- 면접: 6월13일(화) 13:00 예정

- 발표: 6월 14일(수)


발령일자 : 6월 16일(금)


 ○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년 6월 7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2017년 7월1일이전 적용되는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처우규정(20170605).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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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당선 공고

※ 당협 임원당 대회 대의원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동작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찬성 91  반대 5 당선

                      일반명부(1) : 강남규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당선

                         일반명부(1) : 권창섭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년 11월 6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1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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