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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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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38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또 다른 문제는 파견업무 제한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미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3항에 의한 금지대상 업무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68개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을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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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기 씨의 희망…반올림이 노숙농성을 하는 이유 (SBS 뉴스)

“저는 삼성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의 건강권과 자기의 그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와 대화를 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자기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13655

월, 2017/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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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납품 부품 진열대에는 거미줄이 내려 앉았다. 냉매를 압축하는 냉장고 컴프레셔엔 녹이 슬었다. 공장 기계의 상황판은 3월 29일로 멈췄다. 만평 규모의 공장을 밝히던 발전기는 취재진이 오자 오랜만에 굉음을 냈다. 뉴스타파가 지난 5월 18일 찾아간 중국 쑤저우 공단 내 태정산업의 모습이었다. 태정산업은 27년 동안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다.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업체 생산라인은 왜 이렇게 멈춰 섰을까.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삼성전자를 성토했다. 이들은 태정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면 삼성전자가 중국 협력업체를 데려와 기술을 빼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강제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납품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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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협력업체 견학시켜 기술 빼가게 했다”

(삼성전자 간부에게)이런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경쟁사(중국업체)를 (태정공장에) 데리고 와서 보시는 것만은 조금 제가 못하겠다고, 그것만 그건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상도의 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차라리 보시고 가서 그 업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괜찮다, 그 업체가 보고 가게 하는 건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의 말이다. 권 회장은 삼성전자가 중국업체에게 태정산업을 견학시켜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줬다고 한다. 중국 납품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태정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려한대로 중국업체가 태정산업과 비슷한 기술을 습득하게 됐고, 중국업체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두 곳 이상이 되는 이른바 ‘다원화’가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손쉽게 협력업체 사이에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태정산업 제조부의 우싱 웬 부장은 “태정은 28년동안 콤프레셔 부품을 만든 기술력이 있다”면서 “태정산업이 부품을 개발하고 나면 삼성측이 정보를 캐내, 중국업체에 주면서 중국업체와의 다원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 돈 받을 때는 50일, 줄 때는 25일?

부품 대금 지급 기일을 두고도 갑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은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한 부품 대금을 받으려면 5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원자재 대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때는 25일 안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개선요구는)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안 해줬죠. 이게 한때 저희가 이 돈으로 묶이는 돈이 최고 많을 때는 한 20억까지 묶였습니다. 매출, 매입을 같은 시기에 공제를 해야 되는데 (납품 대금을)두 달 후에 돈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달 납품 분에서 원자재 (매입 대금에) 따라서 공제하니까, 삼성전자가 (원자재 대금)20억 먼저 떼어가는거죠.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태정산업 중국공장에 선지급 결제를 해왔다고 말했다.

3.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1년에 수차례씩?

태정산업측은 2014년 가을, 삼성전자가 협성회를 통해 사실상의 단가 인하 요구해 왔으나 이를 를 거부한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품질를 문제 삼자, 태정산업이 그 요구 사항대로 부품의 품질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태정산업의 2015년 매출은 2014년에 비해 급감했다. 태정산업 품질부 왕리 대리의 말이다.

(2015년 9월에) 저희가 품질 불량이 발생해서 잠시 납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대책을 세워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을 삼성전자에 제출합니다. 삼성전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 내부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제 때 처리를 안 해서 납품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납품 물량이 줄어든 2015년에는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가 여덟 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오늘 내로 단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삼성전자의 메일에 태정산업이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량을 빼버리겠다는 삼성전자의 협박이었다고 태정산업 송창용 제조이사는 증언했다.

(강제 단가 인하 요구에) 삼성전자에 항의는 하죠. 지금 상태에서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사실상 어렵다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물량 빼버리겠다고 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강제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가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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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뉴스타파가 만난 삼성전자 중국 협력업체들은 태정산업과 상황이 많이 달라 보였다. 삼성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는 영위전자의 영업부장은 “(삼성전자가)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서 “삼성전자가 더 발전해서 협력업체도 발전하고 (납품)물량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강제 단가 인하 요구가 없었냐는 물음에는 “동의를 안 한다고 꼭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반적으로는 쌍방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드시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인하를 거부하자 삼성전자가 물량을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태정산업 측의 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야징전자 공장장 역시 “삼성과 오래 시간 거래를 했고 삼성의 협조로 우리 회사 내부의 관리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삼성전자는 야징전자의 개선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서로 배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한국업체인 태정산업을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역차별한 것이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목, 2016/05/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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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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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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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목, 2016/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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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이제 안전한 일터가 되었을까 (한겨레)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하이닉스지만 산재와 관련한 대응은 삼성전자와 같이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쪽은 “반올림 대표 격인 인물이라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모범 기업’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걸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9645.html

토, 2016/06/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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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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