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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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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38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또 다른 문제는 파견업무 제한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미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3항에 의한 금지대상 업무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68개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을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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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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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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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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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대 수리” 위험한 작업 뒤엔 실적압박이… (한겨레)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1시간 안에 1대의 에어컨을 수리해야 한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미결’(수리가 안 된 건), ‘당일률’(당일 고장 접수해 처리된 건) 등을 따져 하청업체의 실적을 산출한다. 하청업체는 미결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많은 고장 접수를 처리하도록 수리기사들을 독촉한다. 에어컨 고장이 잦은 여름철, 진씨는 하루 13~14시간을 일하면서 많게는 10건이 넘는 고장을 처리해야 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인 탓에 다른 수리기사들이 수리하기 힘든 ‘난수리’까지 도맡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715.html

월, 2016/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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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삼성전자 측에 후원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영재센터와 삼성 사이에 후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가 계약 과정에서 영재센터 측에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소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보한 후원계약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서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보낸 후원 요청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체결한 후원계약서의 초안과 완성본 들이다.   

계약서부터 만들고 후원 요청…재단 설립 때와 판박이

계약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날짜가 2015년 9월 30일로 나와 있다. 최소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후원 금액 등 후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영재센터가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의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미리 계약서부터 작성해 놓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영재센터는 후원요청서를 보내면서 후원금액을 5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설립한지 석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2015년 6월 설립)에 수억 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도, 후원 요청 공문을 요식행위로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식의 뒤죽박죽 일처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있었다. 두 재단은 실제 창립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설립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인가를 내준 바 있다.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발견된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간 후원계약서 초안(사진 왼쪽)과 최종본

삼성, 계약서에  ‘독점후원권’ 명시

삼성이 영재센터에 ‘독점권리’를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A4 5장 분량의 최종 계약서 ‘독점권리’ 조항(2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계약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경쟁사인지 불분명할 경우엔 영재센터가 삼성전자에 경쟁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초안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영재센터는 타 기관의 후원은 받지 않지만, 특별훈련비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삼성전자와 협의-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있었다. 삼성이 장시호 씨와 영재센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서를 맺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5억 원으로 2015년 10월 2일까지 영재센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원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후원계약서의 별첨 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얻게 되는 권리가 꼼꼼히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의 공식 후원사가 되는 조건으로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 사업 명칭을 삼성전자 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재센터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사진을 삼성전자 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초청하고, 센터 이사진은 삼성전자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별첨 문서에는 “센터는 계약기간 중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회사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독점후원권이 다시 한 번 명시돼 있었다.  

삼성은 피해자?

삼성그룹은 최순실 일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기업이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만 204억 원을 지원했고, 그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에게 80억 원, 장시호 씨에게도 16억 원을 보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 등 기업들이 청와대와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사진 왼쪽)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독점권리를 요구하고 후원 요청을 받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후원계약을 추진한 사실은, 삼성이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최순실 일가에게 접근, 후원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뉴스타파는 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영재센터와 삼성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 전 영재센터 회장인 스키인 박재혁 씨는 “(후원계약서 작성은) 실무자들이 한 일이어서 난 잘 모른다”고 답했고,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취재 : 조현미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월, 2016/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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