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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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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38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매일노동뉴스)


또 다른 문제는 파견업무 제한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미 제조업체에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3항에 의한 금지대상 업무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168개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업장을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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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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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네덜란드 법인에 수상한 자금 270억 유입…삼성은 묵묵부답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러시아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270억 원 송금받음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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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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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52개 업체에도 유령회사 계좌 통해 700만 달러 유입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뉴스타파,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 공동취재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돈세탁 시스템 ‘론드로맷’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화, 2017/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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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드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21…

월, 201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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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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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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