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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 비판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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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 비판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08:30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에 대한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의 비판 유감!

‘총선넷 해체하라’는 김용판 예비후보,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해야
총선넷이 편향, 선동적이라는 중앙일보, 부적격 후보들에 침묵하면서 총선넷만 비판...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두려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총 9인/3.15일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김용판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본인을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넣은 것을 보면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일보는 3월 3일자 사설에서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선정 기준 자체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였다. 2016총선넷은 김용판 예비후보와 중앙일보의 총선넷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용판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일 3일전인 12. 16.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통령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비록 법원에서 직접적인 “수사방해의 죄”(직권남용 등)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대선 3일 전 밤 11시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 직후) 및 언론 브리핑(대선 2일 전)의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판시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예비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책임자로,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당시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통령 선거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마저 거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김용판 예비후보에 대하여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법원의 수사방해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할 공직자였던 김용판 예비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김용판 예비후보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총선넷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공천부적격자의 소속 정당의 숫자상 불균형 문제를 들어 총선넷을 편향되고 선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와 정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2016총선넷의 목적이며, 공천부적격자인지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총선넷은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들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결과를 종합하고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알릴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자가 주로 집권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출마 정당을 고려해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야말로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묻는다. 중앙일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총선넷 등 유권자단체의 활동을 비난하는 중앙일보의 사설이야 말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별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근거로 총선넷의 활동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며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총선넷의 어떤 선정 기준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논리로 유권자운동을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반 국민적’ 행위임을 중앙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서 유권자단체들이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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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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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목, 2016/03/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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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하세요!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신고/제보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

 

20160223_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1)2016.2.2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2)2016.2.23.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신고 접수 시연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2/23) 오후 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총선 50일 전으로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문제 인물까지도 공천을 신청하거나, 공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이어질 공천감시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2월 29일까지 온라인 구글문서(https://goo.gl/A4YJeG)로 받아, 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공천부적격자 신고 절차 안내자료 및 공천감시활동 계획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의 의의
-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제시 보장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촉구

2) 공천부적격자 신고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3)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2/29(월)
- 필요시 2차 신고기산 설정

4)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


2. 공천부적격자 신고 이후 공천감시활동 계획(안)

1) 공천부적격자 신고 기간
- 1차 신고 :  2016/02/23(화) - 2016/02/29(월)
- 시민 및 2016총선넷 산하 단체에게 신고 요청
- 필요시 신고기간 연장

2)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검토/검증
- 신고된 자료를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검증하여 분류
① 참고자료 : 공천 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참고자료
② 사실자료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
③ 심판자료 : 중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로 총선넷 심판명단 작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3)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 제출(3월 초순 예정)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는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엄격하고 공정하게 공천할 것을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촉구

4) 2016총선넷 심판명단 작성/발표
-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2016총선넷 산하 연대기구와 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자료와 시민들에게서 신고 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명단 작성 및 발표

5) 각 정당별 ‘이 사람만은 공천 불가(不可)’ 온라인 콘테스트(기획 중)
- 각 정당별 심판 대상 중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공천반대자를 뽑는 온라인 콘테스트를 기획 중

 

화, 2016/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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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주요 활동가의 집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선 싹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총선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보복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표현과 유권자 단체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허용된 선거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시민단체들은 선거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검경의 수사 행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유권자 단체들의 단순한 의사표현과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독재국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당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는 국민들에게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래로부터의 급식운동을 진행해 왔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과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획기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들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선거가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표출되는 시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도 급식운동 단체들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 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선관위와 수시로 소통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온 총선네트워크의 활동이 만에 하나 불법 논란이 있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인데 공권력을 남용하며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급식운동 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검경의 횡포를 규탄하며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년 7월 14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목, 2016/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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