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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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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9:17

사람이 갖고 있는 잔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99년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제작진에게는 이같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토 씨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도 취재했습니다. 특히 99년에 이토 씨가 영상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본군의 잔악함이 여과 없이 담겨있었습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2000년 10월 기준, 218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다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토 씨가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2주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2년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의 공개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됐습니다.

“도교상이라는 놈이 “여기서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에게 몸 바쳐 말 잘 들으면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그 장교 놈이 한 며칠 와서 그렇게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구먼. 이제 12살 난 게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던 아이가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놈이 들이대니까 아이 아래가 다 파괴돼요. 온통 구들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군인들이 쭉 들어와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 리경생 할머니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했던 고문과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반인륜적이었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자신이 열여섯 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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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이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저년을 써먹어야겠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 써먹어야겠으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파라'”
– 리경생 할머니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은 70%나 됐습니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정신대에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철부지 13살이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성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잡아 둘러 매쳐놓고 그 칼로 쭉 잡아 찢습니다. 그렇게 하곤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 까무러쳐서 나는 모릅니다. 벗지 않곤 말이 되지 않아.”
–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위안소’ 끌려감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일본군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문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성고문을 당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정옥순 할머니(1920~1998)의 가슴과 아랫배에는 당시에 겪었던 고문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문신을 독약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안 잃어. 살이 다 헐었어요. 바늘 쏙쏙 들어간 자리죠. 이거 봐. 그 자리에서 열두 명이 죽었는데…”
– 정옥순 할머니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돌아오는 것은 일본군의 가차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 개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맨날 이 단련을 받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일본군이 “어 좋다.” 그 다음에는 가마니를 하나 끌어다 놓고 졸병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마니에 넣고 “팔 잘라라.” 팔 잘라서 가마니에 넣고. “다리 잘라라.” 다리 다 잘라 담고 몸뚱이도 그저 몇 토막을 쳐서 가마니에 다 주워 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는 처녀들이 다 악악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리경생 할머니

이런 광기 어린 일본군의 학살에 죽어 나간 ‘위안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400명 데려다 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면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져서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 됐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팬티만 입혀서 이 하초를 쇠막대기로 다 지졌다. 왜 말 안듣냐고 지지고… 말 듣겠느냔 하고 또 지지고. 그렇게 아래 하초가 다 데여서 번직번직하니 거기 껍데기가 쭉 벗겨졌는데 군인들이 40명씩 또 달라붙더라.”
-정옥순 할머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가며 저지른 학살은 ‘엽기’ 그 자체였습니다.

“계집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못판에 못을 300개를 심었어요. 그게 못판에 팬티가 다 찢기고 하초에 닿으니까 살에 구멍이 뚫려서 국숫발 같이 피가 팍팍 뿜어요. 그렇게 15명을 죽여 놓고서는 “너희 계집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듣는 계집애들 죽이는 건 개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 내가 피 눈물이 나와.”
-정옥순 할머니

리상옥 할머니(1926~2005)는 ‘위안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성고문과 함께 끌려간 동네 친구가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랑 같이 온 탄실이, 영순이. 하루는 신음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이 아니고 남의 방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이렇게 죽는 거다’하고 몇 달 지나갔어요.
리상옥 할머니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리상옥 할머니는 그 당시 후유증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년동안 홀로 떠안고 온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2005년 숨졌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당신네도 아들딸 있겠지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것 바랄 거 없어요. 당신네가 준 모욕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됐어요. 60년. 생각해보세요. 나도 남들이 잘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오는지 알아요?
리상옥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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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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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전문지 “미 하원 위안부 청문회 때 박근혜 그 자리에 있었다!”
-미 전 하원의원 ‘존 케리 美 국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
-아베의 위안부 합의 용기 있다 박수는 책임 없는 행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굴욕과 고문에 관한 증언, 모두 읽어봐라!

미국 하원이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시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및 지구환경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당-사모아) 전 의원이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 특히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지난 8일 ‘더 힐’에 실린 ‘Japan’s ‘comfort women’ apology not good enough-일본의 ‘위안부’ 사과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존 케리의원이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환영하고 이번 합의에 도달하는 “용기”를 보여준 아베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할머니들의 의견이 물어질 때까지는 미국을 대표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적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 좀 더 책임감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그 이유로 “이번 합의에 있어, 문제가 “타결”되었다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용기라는 단어는 범죄자(일본)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하며 2007년 청문회 당시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증언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을 모두가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말해 이번 위안부 합의의 조정자로 알려진 미국 정부에 대해 범죄자에 대해 동조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팔레오마베가 의원의 칼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2007년 청문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그 역사적 청문회에 참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의 언약은 진실하고 온전하며 항상 그래 왔다. 나는 미국이 그녀를 본받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비록 외국 정상에 대해 우호적인, 외교적 관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청문회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과 그런 합의를 허용했는지에 대한 반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는 한국인 종군위안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김군자 할머니와 네덜란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잰 러프 오헤른 할머니 등 3명이 종군위안부 성노예 생활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미 하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바탕이 된 바 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박근혜가 바로 이 참혹한 생황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박근혜에게 상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 외에도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려졌고 이를 웹사이트에서 제거하라는 요청들이 백악관에 의해 무시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문명화된 정부는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백악관을 비난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나아가 “일본 정부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처럼 부도덕한 태도로, 전쟁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용납했고 소녀들에게서 집과 미래를 앗아갔고 여러분과 나의 딸들처럼 한때 희망과 꿈이 있었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에서, 미국 정부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그 무례한 청원을 제거했어야 했다”며 미국이 검토없이 아베의 사과에 박수를 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아베의 사과에 대해서도 핵심을 완전히 빠뜨렸으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했다고 비난 한 뒤 이 문제는 살아있는 진짜 심판관들(위안부 할머니들)이 해결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절대 최종적으로나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배후 조정자인 미 정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인권문제와 전쟁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더 힐’에 실린 팔레오마베가 전 하원의원의 칼럼을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pN8df

수, 2016/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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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2월 17일, 리비아 벵가지에 모인 시민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체포와 사망으로 이어진 반정부시위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GIANLUIGI GUERCIA/AFP/Getty Images

리비아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전문 보기

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금, 2016/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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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동 발족 사진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협상이며 더구나 양국의 합의 이후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전국 380여개 각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이번 한일 양국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① 정의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 ② 세계 1억명 서명운동, ③ 평화비(소녀상)지키기 및 추가 건립, ④ 거리 행동(문화제 및 집회), ⑤ 국제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그간 조합원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요시위 주최, 나비 모금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이번 한일 합의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등에 한살림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살림 가족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행동 참여 방법

 

1)  국민서명운동 참여

– 명칭: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서명참여 방법: 온/오프라인 서명 진행

  •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사이트를 통해 진행(온오프라인 합계 약 180여만명- 2월3일 현재)
  • 오프라인 서명용지 별도 첨부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2)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참여

– 설립배경: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금을 거부하고, 국민모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재단 설립 추진

– 주요 사업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 및 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기록보존 사업 ▲평화비(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위의 각호 사업을 지원하거나 연관된 출판사업 ▲위의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안 홍보 및 모금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모금 방법 : 모금 기간 및 방법은 해당 지역한살림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 한살림 법인 계좌를 통한 모금
  • 한살림 매장을 통한 모금
  • 포인트 전환 및 기부금물품 구입을 통한 모금

 

 

 

 

 

금, 2016/02/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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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2일 알레포 북부 지역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2016년 1월 12일 알레포 북부 지역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전략적으로 병원 노려 공격한 시리아와 러시아

국제앰네스티의 공습 사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지난 3개월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으로의 진격로 확보를 위해 조직적,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리아 허술한 정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병원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북부 알레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 것은 의료종사자와 병원을 노린 공격 양상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병원 수십 곳이 파괴되고 의사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2주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에서 병원과 의료센터, 진료소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한 6개 이상의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시리아 각지의 의료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3명을 숨지게 하고, 44명이 부상당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6개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및 터키, 시리아의 인도주의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잦아지고 치료가 시급한 민간인들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알레포 북서쪽 아나단과 흐레이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병원과 기반시설을 공격해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을 모두 내보냄으로써 지상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리아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 아나단 지역의 의사

아나단의 한 의사는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이것이 파괴되면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나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 2일 야전병원과 의료센터가 공격을 당한 이후 2월 중순에 이미 주민 대부분이 아나단을 빠져나간 상태다. 야전병원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의료센터는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곳 주민 모두가 피난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
–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공격받은 병원 주변에 군용차량이나 검문소, 군인, 전선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은 인도적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 위반 행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전쟁법상 병원과 의료시설은 인도적 기능 외에 무기 저장고 등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제한을 두고 사전경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고가 무시됐을 경우에만 공격할 수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 정부에는 군의 병원 공격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뢰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며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모두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의 병원들이 새로운 공격 전선이 되면서, 부상자와 환자들은 터키 국경에 발이 묶여 있거나 시리아 내에서 죽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정부가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병원마다 공격을 가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알레포 지역에 공격당한 의료시설 ©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알레포 지역에 공격당한 의료시설 ©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배경과 증언

시리아 현지 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알레포 주의 8곳을 포함해 27개 이상의 병원이 러시아와 시리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시리아-미국 의학협회(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는 2015년 12월 이후 알레포 지역의 병원 최소 13개가 공습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월 15일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총 14건의 공격으로 의료진 4명과 민간인 45명이 숨졌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의료시설 공격이 최소 346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7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격의 대다수가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이 가한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알레포 북부에서 이루어진 6건의 공습에 주목했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 공습
2016년 1월 말, 시리아 정부군은 누불, 자흐라 지역을 봉쇄한 반정부 무장단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알레포 북부에 지상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누불과 자흐라는 물론 터키에서 알레포로 가는 공급 경로도 차단됐다. 2월 1일, 시리아군은 쿠르드, 아랍, 아시리아계가 연합한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공격을 이어갔다.
알레포 북부에서 터키 국경과 인접한 밥 알 살람으로 피난을 온 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2월 첫째 주부터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공습 지역에 병원이 전혀 없어서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차로 몇 시간이나 이동해야 했다. 알레포 지역 안팎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의료진들은 인터뷰에서 공습이 시작될 때 의료시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고, 이는 의료시설을 파괴해 부상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텔 리파트
시리아 민주군에 속한 쿠르드계 무장단체인 ‘인민수비대(YPG)’가 텔 리파트를 점령하기 이틀 전인 2월 15일에 이 지역을 빠져 나왔다는 의사 2명과 활동가 1명이 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2월 8일 이 지역에 지상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주간 야전병원,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 등의 의료시설 3곳이 모두 직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진 공격으로 의료진 6명과 민간인 환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사라지게 되었다.

야전병원과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를 관리하는 의사 “파라즈”(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2월 초 알레포 북부 지역 마을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YPG가 텔 리파트 쪽으로 진격해 왔고, 이들이 접근하자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의료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은 병원이 없어 터키 국경까지 이송되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격이 벌어지기 수 주 전인 2015년 12월 19일 오후 2시 45분에는 텔 리파트에서 특수 아동들을 치료하던 건물에 직접적인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곳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되어 알레포 북부 전역에서 매달 어린이 250명을 수용하던 곳이었다.

마스칸 마을
터키의 독립의사협회(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에 소속된 한 의사는 알레포 북부에 위치한 마을인 마스칸에서 공습이 더욱 격렬해지고 지상공격이 임박하면서 2월 1일 이들이 지원하던 야전병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대피한 다음 날, IDA는 공습을 받아 파괴된 야전병원의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버려진 마을은 2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괴된 장소의 사진과, 야전병원이 테러리스트들의 치료 장소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시리아군의 영상을 검토했다. 국제인도법상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과 의료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나단
아나단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한 의료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1월 27일과 2월 2일,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가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야전병원 한 곳이 일부 파괴되었고 재활센터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던 한 물리치료사는 “2월 1일 공습이 더욱 심해지더니,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센터 건물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 센터에 출근하던 길에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고, 도착해 보니 입구에는 운전사의 시신이 있었고 환자 2명과 의료진 5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은 아나단 밖으로 이송해야 했다. 이제 재활센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료를 해 왔던 곳이다”라고 말했다.

흐레이탄
흐레이탄의 바그다드 병원은 2015년 12월 25일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직원은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병원을 직접 노려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직원 10명과 민간인 환자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이 폐허가 됐다고 전했다. 직원이었던 알리 하메도는 이날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습 이후 병원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흐레이탄의 의사 “압둘라”(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지하 병원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 1년 전 공습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병원을 지하로 옮겼지만 미사일은 지하층까지 관통할 수 있었다. 병원을 마련하고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흐레이탄에 남은 병원은 없다”고 말했다.

2월 6일 공격을 피해 흐레이탄을 떠난 한 가족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이 자신들이라고 전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흐레이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텅 빈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매우 소수의 가족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병원을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이 공습으로 모두 파괴된 탓에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알레포의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지만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수백여 명이 숨지고 민간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하거나 민간시설을 파괴한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2월 11일 러시아 국방부는 알레포 북부 지역의 공습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미국 중앙사령부(CENTCOM)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2월 1일과 4일 사이 알레포 북부 마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NOTE TO EDITORS:
To download a map showing recent airstrikes on health facilities in and around Aleppo in northern Syria, please see:
https://adam.amnesty.org/asset-bank/images/assetbox/1c403db3-9c97-4f5e-9a4a-fdd7224a8cd6/assetbox.html
Copyright Credit: Map produced by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영어전문 보기

Syrian and Russian forces targeting hospitals as a strategy of war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appear to have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targeted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over the last three months to pave the way for ground forces to advance on northern Aleppo, an examination of airstrikes by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Even as Syria’s fragile ceasefire deal was being hammered out,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intensified their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Syrian and Russian forces have been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what is truly egregious is that wiping out hospitals appears to have become part of their military strategy,” said Tirana Hassan, Crisis Respons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string of attacks on health facilities north of Aleppo appears to be part of a pattern of attacks on medics and hospitals, a strategy that has destroyed scores of medical facilities and killed hundreds of doctors and nurses since the start of the conflict.”

The organization has gathered compelling evidence of at least six deliberate attacks on hospitals, medical centres and clinic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in the past 12 weeks. The attacks, which killed at least three civilians including a medical worker, and injured 44 more, continue a pattern of targeting health facilities in various parts of Syria which amounts to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spoke to medical workers from the six medical facilities and sever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urkey and Syria, who described their struggle to cope with the high number of civilian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llowing the recent escalation of airstrikes on the area in February 2016.

Several medical workers from Anadan and Hreitan, two towns north-west of Alepp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Syrian government’s strategy is to empty an entire town or village of residents by targeting hospitals and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ground invasion.
A doctor from Anadan said: “Hospitals, water and electricity are always the first to be attacked. Once that happens people no longer have services to survive. This is what happened in Anadan. By mid-February most of the residents had fled the city after the field hospital and medical centre were attacked on 2 February. The field hospital is barely operating and the centre closed. The problem is that not everyone is able to leave the city. The ones who stayed behind are elderly peopl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medical treatment.”
“Hospitals in opposition-controlled areas around Aleppo became a primary target for the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This eliminated a vital lifeline for the civilians living in those embattled areas, leaving them no choice but to flee,” said Tirana Hassan.
All of the people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re were no military vehicles, checkpoints, fighters or front lines near the hospitals that were attacked and that the hospitals were exclusively serving their humanitarian function.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including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so known as the laws of war) and amount to war crimes. Under the laws of war, hospitals and medical units enjoy special protection. They only lose their protection from attacks if they are being used outside their humanitarian function to commit “acts harmful to the enemy” such as to store weapons.

Even in the case of such misuse, a warning has to be issued setting a reasonable time limit and an attack can only take place after such a warning has remained unheeded.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the Syrian and Russian governments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ve urged Russia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its forces’ attacks on hospital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said Tirana Hassan.
“All medical workers and al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stead of being targeted. The injured and sick people are stranded at the Turkish border or dying inside Syria because hospitals have become the new front line in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here is no excuse for a government to prevent people from accessing medical care. There is no excuse for deliberately targeting hospital after hospital.”

Background and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 local monitoring group, at least 27 hospitals, including eight in Aleppo governorate, have been targeted by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since September 2015. The 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ince December 2015 at least 13 hospitals had been targeted in Aleppo by airstrikes and one by a surface-to-surface missile on 15 February. A total of four medical staff workers and 45 civilians were killed in these 14 attack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s reported that, since the conflict began, at least 346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parties to the conflict, with 705 health workers killed.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se.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s focussed on six attacks in northern Aleppo between December 2015 and February 2016.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During the last week of January 2016, Syrian government forces supported by Russian airstrikes began a ground offensiv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break the siege imposed by non-state armed groups on the towns of Nubul and Zahraa. This cut off the supply route from both this area and Turkey to Aleppo city. On 1 February,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which include Kurdish, Arab and Assyrian groups, continued their offensive in the same area.
Civilians who fled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the Bab al-Salam border crossing into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airstrikes escalated in the first week of February, forcing thousands of people to flee. With no functioning hospitals left in the area, many of those injured in the airstrikes were forced to drive for hours to obtain medical help. Interviews with doctors and medical workers in and around Aleppo indicate that health facilities were among the first buildings targeted in a series of airstrikes at the start of the offensive, which they believe were intended to reduce the capacity of health facilities and prevent the injured from receiving medical treatment.

Tel Rifaat
Two doctors and an activist from Tel Rifaat who left two days before the People’s Protection Unit (YPG), part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took control of the town on 15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l three health facilities, including a field hospital, a rehabilitation centre and a kidney dialysis centre were directly targeted by missiles during the week beginning on 8 February, just as the ground offensive on the town began. The attacks injured six members of the medical team and three civilian patients and left the population with no working medical facility.
Doctor “Faraj”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who manages the field hospital, rehabilitation and kidney dialysis centr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Kurds started gaining control of some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and they were advancing towards Tel Rifaat. As they approached, Russian and Syrian forces targeted medic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civilians injured from the indiscriminate shelling had to be transferred to the Syrian/Turkish border because the hospitals were no longer operational.”
Several weeks before the current offensive, on 19 December 2015 at 2.45pm, a direct airstrike destroyed a centre in Tel Rifaat which provided medical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ccording to the centre’s manager, it had been set up in 2014 and received 250 children per month from all over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Maskan village
A doctor from the 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 in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field hospital they support in Maskan, a village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had to be evacuated on 1 February because of intensifying airstrikes and an imminent ground invasion of the village. A day after the medical staff and patients evacuated, the IDA received images of the field hospital destroyed by an airstrike.

The Syrian government gained control of the deserted village on 15 February.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the images of the destruction and a video of government forces inside the field hospital claiming that the facility was used by terrorists to treat the war wound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hospitals and health facilities carrying out their humanitarian function, including providing medical treatment to wounded fighters.

Anadan
Doctors and a medical worker in Anad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wo airstrikes on 27 January and 2 February by Russian or Syrian warplanes partially destroyed a field hospital and rendered a rehabilitation centre out of service. A physiotherapist at the rehabilitation centre said:
“The airstrikes intensified on 1 February. The next day at 8.30am the centre was targeted by a missile. I was on my way to work when I saw and heard the explosion. When I arrived I saw the driver’s body at the entrance, two patients and five from the medical team severely injured. We had to transfer them outside of Anadan. Now the centre is out of service. We lost a lot of expensive equipment. We provided treatment to whoever is in need and we have been operating since 2014.”

Hreitan
Baghdad Hospital in Hreitan was directly targeted on 25 December 2015 and severely damaged. A doctor and another medical worker at the hospit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 Russian or Syrian warplane fired missiles directly at the hospital, injuring 10 medical staff and at least 20 civilian patients, and leaving the facility in ruins. Medical worker Ali Hamedo was killed by the strike. The hospital has been unable to function since.
Doctor “Abdullah”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from Hreitan said: “Not even underground hospitals are safe. We moved the hospital underground a year ago assuming that it will be protected from the airstrikes. But the missiles were able to penetrate the underground levels. We have spen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equip the hospital and provide treatment to the injured and sick but now Hreitan has no more hospitals.”
A family from Hreitan who fled the attacks on 6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the last ones to leave. The father said, “I have lived in Hreitan all my life and I have never seen it deserted. Very few families remained because they can’t leave the city. The airstrikes destroyed the city’s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so there are no more services for us to be able to survive.”
According to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warplanes carried out strikes on “terrorists’ objects” in Aleppo between 4 and 11 February but denied targeting civilians. The Russian authorities continue to deny killing any civilians or damaging any civilian infrastructure in Syria, despite strong evidence indicating many hundreds of such deaths and multiple attacks on civilian buildings. On 11 Februar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ccused the US-led coalition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attacks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n accusation denied by the USA. According to the US Central Command (CENTCOM),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strikes on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n Mar’a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between 1 and 4 February.


월, 2016/03/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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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이슬람국가(IS) 이라크 정부 PMU-시아파 민병대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수니파 민병대 쿠르디스탄 군 미국 주도의 연합군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2017/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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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보코하람은 치복 공립 여자중학교의 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녀와 어린이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구조되었다.

납치는 보코하람의 공격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2015년 4월 14일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의한 납치 38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종합 보고서 <보코하람: 우리의 직업은 총을 쏘고,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은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지 천 일째 되는 날이었다.

  • 나이지리아 정부는 소녀들을 포함해 모든 집단 납치 피해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또한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납치된 학생들의 고통을 끝내고, 즉시 이들과 함께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민간인을 석방해야 한다.

이 끔찍한 기념일은 치복 여학생들의 비극적인 실종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코하람 은신처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납치와 공격은 중단되어야 한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전히 보코하람에 억류되어 있는 치복 여학생 195명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에 비해 크게 알려지지 않은 집단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그만한 수준의 석방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보코하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 납치 사건은 2014년 이후 최소 41건 이상이다.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 강간, 주택 파괴, 성지와 시장 및 민간 건물 폭격 등 보코하람이 저지른 공격 중 다수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사형을 제외한 공정 재판을 받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Bring Back Our Girls(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캠페인 활동가들의 결의와 의지로 치복 납치 여학생들이 처한 곤경은 세계적인 의제가 되고, 전원 석방을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이들의 끈기는 나이지리아에서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벌일 시민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Bring Back Our Girls 캠페인의 끈질긴 활동으로 나이지리아 국민과 세계인들이 치복 납치 사건 천 일을 기억한다. 이 캠페인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분쟁당사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정의와 책임을 요구에서도 재현되길 바란다.

-마크미드 카마라

마크미드 카마라 국장대행은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억류 상태에서 구조, 석방되거나 탈출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보코하람은 2009년부터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 거의 매일같이 살해와 폭격, 납치, 약탈을 일삼으며 민간인에게 폭력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시와 마을은 약탈당하고, 학교, 교회, 모스크 및 공공 건물은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갇힌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있으며, 건강, 교육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모두 가로막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아무런 처벌 없이 저지르고 있다.

목, 2017/0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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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 takes part in events around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in 2014. Female activist, dressed as an angel is holding a placard which reads: Chelsea Manning USA Whistleblower in Prison. Chelsea Manning was one of the cases featured in the 2014 Write for Rights campaign which saw over 3 million actions being taken worldwid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수, 2017/0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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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 단체 직원 하우아 리만(Hauwa Liman)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주의 활동가가 또다시 끔찍하게 살해되면서, 보코하람은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하우와 리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우와가 피살된 것은 전쟁범죄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국제구호 활동가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보코하람은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의료 활동가 앨리스 록샤(Alice Loksha)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처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금도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민간인 수백 명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는 답치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납치된 15세 레아 샤리부(Leah Sharibu)와, 아직 구출되지 못한 치복 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10월 16일 오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하우아 리만이 보코하람에 포로로 잡혀 있던 중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경정보

지난 3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의 란 마을을 보코하람 대원들이 습격하면서 사이푸라 후사이니 아흐메드 코르사(Saifura Hussaini Ahmed Khorsa), 하우아 리만(Hauwa Liman), 앨리스 록샤(Alice Loksha) 등 의료 활동가 3명이 납치되었다. 란 마을은 나이지리아의 국내실향민 최소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보코하람은 2018년 9월 사이푸라 후사이니 아흐메드 쿠르소를 살해한 데 이어 하우아 리만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월, 2018/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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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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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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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십 년간 유명 기타 브랜드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을 맡아온 (주)콜텍은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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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 지난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는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오랜 해고와 법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대부분의 해고자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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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햇수로 9년, 3천일 넘게 계속되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이수정 독립감독이 기록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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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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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월, 2015/07/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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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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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07/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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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월, 2015/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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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초, SNS에서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석달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경남 진주 시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녀의 외침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반향도 컸지만 거부감도 많았다. 학교 교육을 중시하며 입시 중심의 현행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 진주시내에서 1인시위 중인 김다운(18) 양. 김 양은 지난 4월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 진주시내에서 1인시위 중인 김다운(18) 양. 김 양은 지난 4월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18살 김다운 양은 학교를 떠나 1%의 자퇴 학생을 선택했다. 다운이는 공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부적응 자퇴 학생’에 불과한 것일까? 학교 교육의 부적응과 적응의 기준은 어떤 것이며, 누가 정하는 것일까? 다운이가 들고 있는 피켓에 쓰여 있는 것처럼, 진정한 “배움”이란 뭘까?

다운이는 지금 학교밖에서 행복의 의미와 자신의 삶을 찾고 있다. 어른들은 다운이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18살 다운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은 목소리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지켜봤다.


7월 25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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