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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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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4:36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력을 등에 업고 다수당의 힘으로 지난 15년간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기된 야당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한 우려점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기구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 취급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모든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하나이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테러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면서도 실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이를 아무도 감독할 수 없다. 이것은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그간 정부여당이 홍보해온 이른바 선진국들의 ‘테러방지법’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가 중에 단 한 개의 정보기관이 국내외를 모두 관할하고 비밀경찰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행정부, 국회, 법원 어디에도 그 기관의 활동 내용을 감독‧감찰하는 감독 장치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특히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없이 많이 발의된 ‘테러방지법’과도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인다.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심지어 서면 요청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으니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미 수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저질러 왔으며, 국회나 법원의 절차를 유린하는 불법 감청 및 스마트폰 해킹을 제 맘대로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집행내역조차 국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다. 이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더 큰 ‘불법행위’ 회피책이 될 수 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찬성한 언론인 역시 국정원의 감시를 면치는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2016. 3.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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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불법사찰을 저지른 주체에게 자체 진상규명을 맡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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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체조사인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관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직무감찰 TF를 구성해 6월까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국내 직무범위를 일탈한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고, 168건 모두 18대 국회의원에 관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168건 중 90건은  활동 동향, 57건은 불법·비위 의혹, 12건은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 9건은 언론사 취재·관련 기업 동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체 감찰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으나,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보고는 국회의원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자체 감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정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자체 감찰 결과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168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비리의혹 내사 상황 등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찰 및 검찰과 국정원과의 유착, 정권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국회 차원의 후속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보고만 받고 있을 뿐, 진상규명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정보위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후 특법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ynincg2Zr9klAo32mtrpFI1glmC6cRhhY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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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는 것이 용기 있는 내부제보자의 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21년 8월 2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지원 등 일본에서의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과 공작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원로들은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박지원 국장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gJ7TGiZuDOD8SMKkAMQvm_04GSoj84jx/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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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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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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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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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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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의안에는  Δ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Δ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ySxdjAlYJ63D-Bc62QPZ6Jz9WAJ-L_bdCA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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