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월 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만 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인 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년 7월 9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국회는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라!
지난 5월 26일 보도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언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하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가정폭력의 원인은 바로 황교안 후보자와 같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해당 발언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고 현직 법무부 장관임을 고려할 때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황교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통해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다.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가정폭력 관련 몰지각한 발언을 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위원장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부당한 수사개입, 재산 및 병역 의혹 등 각종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세밀하게 살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 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 철저히 검증하라!
3. 청와대는 고위 후보자 임명 시 여성폭력 전력과 성평등 인식수준을 철저히 검증하라!
2015년 5월 28일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41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ㆍ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명(94.5%)인데 반해 여성은 7명(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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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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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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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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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7. 20.(총 4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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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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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나.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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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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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수익률 평균 | |
|
국민 연금 |
한국 NPS |
-0.1 |
12.0 |
8.1 |
7.9 |
8.6 |
5.4 |
5.9 |
7.0 |
-0.2 |
10.8 |
10.6 |
2.3 |
7.1 |
4.2 |
6.33 |
|
일본GPIF |
-5.7 |
-2.5 |
-8.5 |
8.4 |
3.4 |
9.9 |
3.7 |
-4.6 |
-7.6 |
7.9 |
-0.3 |
2.3 |
10.2 |
8.6 |
1.61 | |
|
캐나다CPPIB |
-9.4 |
3.4 |
-21.1 |
31.7 |
10.7 |
17.4 |
12.9 |
-0.3 |
-18.6 |
14.9 |
11.9 |
6.6 |
10.1 |
16.5 |
5.22 | |
|
스웨덴AP3 |
- |
-4.4 |
-12.4 |
16.4 |
11.4 |
17.9 |
9.7 |
5.1 |
-19.7 |
16.4 |
9.1 |
-2.4 |
10.7 |
14.2 |
4.52 | |
|
공무원 연금 |
미국 CalPERS |
-7.2 |
-6.1 |
3.7 |
16.6 |
12.3 |
11.8 |
19.1 |
-5.1 |
-24.0 |
13.3 |
21.7 |
0.1 |
13.2 |
18.4 |
5.45 |
|
네덜란드 ABP |
3.2 |
-0.1 |
-7.2 |
11.0 |
11.2 |
12.8 |
9.5 |
3.8 |
-20.2 |
20.2 |
13.5 |
3.3 |
13.7 |
6.2 |
5.29 | |
|
국부 편드 |
노르웨이 GPFG |
2.5 |
-2.5 |
-4.7 |
12.6 |
8.9 |
11.1 |
7.9 |
4.3 |
-23.3 |
25.6 |
9.6 |
-2.5 |
13.4 |
15.9 |
4.99 |
|
주 : 1. 각 연기금 수익률은 대외 공시기준 최초년도부터 작성되었음 2. NPS, AP, ABP, GPFG은 당해연도 12월, GPIF, CPPIB는 익년 3월, CalPERS는 익년 6월 결산기준 3. ABP는 2008.3월부터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함 4. 스웨덴 AP는 2001년부터 AP1~AP4의 펀드로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로 운용됨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 | ||||||||||||||||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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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 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새정연 혁신위)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제안했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지난 7월 16일(목)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 및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원의 숫자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여성할당 50%와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절반에 가깝게 버려지고 있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감’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것은 늘어나는 지역선거구 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및 총비용 동결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새정연 혁신위의 국회의원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이 제안을 계기로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월)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4)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24)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16)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이행강제조항 마련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이행강제조치 마련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회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할당제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4년 17대 총선에서부터 여성당선자 비율이 증가하여, 이제 겨우 15.7%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정에 부응하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경우는 권고조항일 뿐이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에 혁신위의 제도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이며,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이며, 이 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여성 공동행동은 혁신위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수를 최소한30%까지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9일(수)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친고죄가 폐지 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5일 대구지검은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부정의 정치를 멈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야당으로서 본연의 정체성과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구책으로 만든 조직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그를 통한 집권 여당의 견제 및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 제시한 제5차 혁신안에 대해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개혁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자 한 원칙적인 개혁안이자, 그의 일부로 담긴 의원정수 확대는 그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해 여야간 일괄 타결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이 탄생시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어긋나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 정서’의 등 뒤에 숨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집권 여당의 행보에 발맞추며 다시금 야당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며 정치 불신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비례대표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 제도의 유의미성은 상쇄될 것이기에 자기모순적이다. 비례대표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적 도입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개악이며,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존중한다는 당헌과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약속은 다시금 허망한 수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 대표성 강화는 곧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는 그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다. 여성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축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례대표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발언들은 꾸준히 기록될 것이며 기억될 것이다.
2015년 8월 8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라!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로 인해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死票)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수의 1/3로 늘려야 한다고 올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안했었다. 그래야 승자독식, 거대정당의 기득권 보장제도라는 한계를 넘어 국민의 의사가 보다 더 잘 국회에 반영되는 민주주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승자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는 표의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에 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유권자의 지지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한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비례대표 축소, 도리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과소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통한 소수자 대표성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 즉 국회의원 정수의 ⅓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2.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의 15.7%에 불과해 참혹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순번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는 강제이행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위반 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 의무화와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과 정치신인 등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여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후보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
3. 민주성 강화, 국민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과소한 국회의원의 수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시와 행정부 견제기능을 축소 내지는 왜곡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는 편중된 성별과 연령, 편중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성별은 여성 국회의원이 47명(15.7%)에 불과하다.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성별,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 대표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열리며,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 차원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고, 여성 대표성 확대와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11일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 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논 평>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여성들이 성구매(매수)자나 포주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여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통과시켰다(언론보도인용, 연합뉴스 외).
국제 엠네스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차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및 저명인사들은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International)와 함께 반대서명을 진행하여 엠네스티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여성단체들은 ‘남성의 성적권리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영업행위자인 알선업주들의 영업권을 확보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각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흔들고 최종적으로는 빈곤한 국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전달해 왔다.
나아가 국제여성단체(CATW)와 유럽여성로비(EWL)는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성패를 가르는 젠더 권력의 역동 문제를 제거함으로써(neutralise), 인권에 대해 보여주었던 자신의 전반적 시각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하였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성매매를 반대해 온 우리 단체들은 엠네스티가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채택한 것은 허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엠네스티가 강조하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여성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뿐이다. 당사자 ‘선택’이라는 허울에 갇혀 성평등을 가로막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엠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구매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인신매매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성매매시스템 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업주와 소개/알선업자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성매매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이다. 나아가 엠네스티가 표방하는 인권에는 여성과 젠더의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남성들의 성적권리가 권리로 인정받는 방식이 성매매 비범죄화인가라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의 억압과 착취/피해를 애써 외면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앞에 무방비상태로 스스로 선택하고 권리를 찾으라는 오만한 판단이
과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불평등과 불의에 기반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에서는 수요차단에 기반한 성매수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모델’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 알선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산업착취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8월13일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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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8월 20일(목)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위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유지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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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의원정수 유지는 선거 제도 개혁 포기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지난 8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유지를 못 박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 제도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유권자 대의성 강화, 소수자 대표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의 방침만 되풀이해 온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그에 모순되는 의원 정수 유지를 주장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킨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헌법 가치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성 대표성 수치는 민주주의의 척도
의원 정수 유지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한계를 가진 현재의 선거제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2:1을 지켜라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2:1도 헌법적 가치 구현의 비율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선거 제도를 개혁할 시대적 요청을 따르라.
비례대표 확대, 민주주의 심화, 여성 대표성 강화!
2015년 8월 20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5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성명]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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