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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100여건 접수, 3/6(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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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100여건 접수, 3/6(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익명 (미확인) | 일, 2016/02/28- 18:22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제보 5일간 100여건 넘게 접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예비후보까지 적극 제보해 와

‘부정부패’, ‘노동개악’ ‘상습음주운전’, ‘갑질’ 등 부적격 사유도 다양

공천부적격자 더 찾기 위해 3월 6일(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 등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2월 23일(화) 오후부터 개설한 공천부적격자 신고와 제보 2월 27일(토)까지 1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권자들이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신고 내지 제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현재까지 신고/제보된 공천부적격 대상자와 사유를 검토한 결과, 시민 제보/신고가 현역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예비후보자나 자질과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공천부적격 사유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천부적격자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애초 229()에서 일주일 연장하여 36()까지 신고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2. 현재까지 제보/신고된 공천부적격자는 주로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가 많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천부적격 사유도 다양했다. 2016총선넷이 제시한 공천부적격 사유인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주도’, ‘절차도 내용도 문제가 많았던 한미FTA 강행’처럼 잘못된 정책을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더불어 “상습음주운전(3회)”과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이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 사유도 많이 제보되었다.

 

3. 국회는 오늘(2/28,일)까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역시 컷오프 명단과 같이 단편적인 내용만 공개되어 어떤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에 공천될 지 시민들이 알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 후보자를 공천하는지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습음주운전’, ‘성폭력범’ 등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4. 2016총선넷은 시민들에게서 받은 신고/제보 자료를 검토하여 2016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2016총선넷 참여 단체들의 낙천명단 발표 및 낙천 촉구 캠페인은 이미 시작되었고, 총선넷 차원에서도 곧 1, 2차 낙천명단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끝.

 

▣ 붙임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신고처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2)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3/06(월)

- 1차 2/29까지, 03/06까지 2차 신고기간

 

3)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익명 신고시 작성안해도 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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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권리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규탄한다

 

총선 51일전, 올바르고 신속한 선거구 획정 요구한다 
비례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는 거대 정당 중심 개악 반대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 51일을 앞둔 오늘(2/22)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총선은 오늘로 51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와 연계하여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정치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볼모로 쟁점법안의 처리를 강요하는 패권적이고 반의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와 국회 의석 배분이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현재 선거제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기득권인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개악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국민 대표성을 더 약화시키는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6.02.22.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월, 2016/02/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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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낙천명단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낙천대상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전달하고 낙천 요구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3/10)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국민의당(안철수 당대표, 전윤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천부적격자 제보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오늘(3/10)까지 취합된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내지 심판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를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철저히 검토‧반영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였다. 시민들의 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은 총 258건인바, 중복을 제외하고 근거가 포함된 것을 정리하면, 시민제보는 총 41명, 시민사회 낙천촉구 명단은 총 65명이다. 

 

2.23일부터 3.6일까지 시민들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로 직접 제보한(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총 숫자는 170건의 제보는 중복을 제외하면 총 72명에 대한 제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있는 것을 각 정당에 제출하였는데, 그 숫자는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등이었다. 여야 정당은 시민들이 직접 정성을 들여 제보해 준 각 후보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를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이를 꼭 감안‧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3/3일 총선넷 차원의 1차 낙천촉구 대상자 명단 9인을 여야 정당에 전달한 것에 이어, 오늘 3/10일엔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엄선하여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3/10일 기준으로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65명)도 종합‧정리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총 65명 중 새누리당 58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1명) 여야 정당은 시민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와 함께, 시민사회의 낙천 촉구 명단과 그 사유까지를 종합하여 반드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제보, 그리고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치와 국민들과의 거리 좁히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공천 과정을 진정으로 공적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민참여형 공천으로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오는 3월 15일, 총선넷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낙천 촉구(또는 심판 대상) 명단과 시민들의 제보를 반영하고 종합한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낙선운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 국가기간 및 관변단체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도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보낸 공문>

 

공천부적격자 시민 제보 내용 및 시민사회 낙천(심판) 명단 전달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2016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6총선넷은 아래와 같이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의 낙천 대상 명단을 전달하려 합니다. 

 

2. 2016총선넷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170건의 제보는 총 72명에 대한 제보이며, 이 중 이 중 관련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제보는 총 41명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중 귀 당(새누리당) 예비후보 총 32명에 대한 시민제보 내용과 근거기사를 정리하여 귀 당에 전달해 드립니다. 시민제보는 ‘부정부패비리 사건 관련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잘 알려지지 않던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은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3. 또한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각 단위에서 오늘(3/10)까지 발표한 낙천(심판) 명단도 함께 전달합니다. 청년, 환경, 역사정의, FTA 등 각 부분별 대응 시민사회 연대체가 심사하여 선정한 공천부적격자이며,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65명으로 56명이 귀 당(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낙천 대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4. 2016총선넷은 귀 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반드시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공문에 대한 답신과 문의는 2016총선넷 사무처(담당: 김남희 팀장 02-723-5302)로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1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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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 2016/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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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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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목, 2015/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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