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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100여건 접수, 3/6(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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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100여건 접수, 3/6(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익명 (미확인) | 일, 2016/02/28- 18:22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제보 5일간 100여건 넘게 접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예비후보까지 적극 제보해 와

‘부정부패’, ‘노동개악’ ‘상습음주운전’, ‘갑질’ 등 부적격 사유도 다양

공천부적격자 더 찾기 위해 3월 6일(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 등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2월 23일(화) 오후부터 개설한 공천부적격자 신고와 제보 2월 27일(토)까지 1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권자들이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신고 내지 제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현재까지 신고/제보된 공천부적격 대상자와 사유를 검토한 결과, 시민 제보/신고가 현역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예비후보자나 자질과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공천부적격 사유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천부적격자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애초 229()에서 일주일 연장하여 36()까지 신고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2. 현재까지 제보/신고된 공천부적격자는 주로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가 많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천부적격 사유도 다양했다. 2016총선넷이 제시한 공천부적격 사유인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주도’, ‘절차도 내용도 문제가 많았던 한미FTA 강행’처럼 잘못된 정책을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더불어 “상습음주운전(3회)”과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이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 사유도 많이 제보되었다.

 

3. 국회는 오늘(2/28,일)까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역시 컷오프 명단과 같이 단편적인 내용만 공개되어 어떤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에 공천될 지 시민들이 알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 후보자를 공천하는지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습음주운전’, ‘성폭력범’ 등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4. 2016총선넷은 시민들에게서 받은 신고/제보 자료를 검토하여 2016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2016총선넷 참여 단체들의 낙천명단 발표 및 낙천 촉구 캠페인은 이미 시작되었고, 총선넷 차원에서도 곧 1, 2차 낙천명단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끝.

 

▣ 붙임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신고처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2)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3/06(월)

- 1차 2/29까지, 03/06까지 2차 신고기간

 

3)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익명 신고시 작성안해도 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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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
총선넷은 무죄, 유권자단체 탄압과 괴롭히기를 즉시 중단하라.


- 검경,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3인에 대해 추가 소환장 발부
- 또 파주 총선넷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검찰이 또 소환 조사하겠다고 검찰 출석 요구... 진짜 문제가 되는 새누리당 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경이 시민사회 괴롭히기, 흠집내기, 보복하기, 겁주기에만 주력
- 지난 7월 달의 총선넷 주요 실무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큰 문제, 선관위 고발 내용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추궁하며 총선넷 흠집내기식 조사 진행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현재 총선넷은 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로 활동)는 최근 검‧경이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16총선넷의 안진걸‧이재근‧이승훈‧이광호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흠집내기 및 겁주기”식의 수사를 자행했던 검‧경이 위 4인을 넘어 또 다른 3인에게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별첨 출석요구서 참조)

 

 이번에 부당하고 무리하게 검‧경의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국민주거권 확보 및 주거복지 운동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2016인천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위 3인에 대한 수사 확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선넷의 주요 실무진이 아니었고, 실제 이들이 받는 혐의가 서울 종로구의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박인숙 대표),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후보 사무실 앞(최창우 대표), 인천 남동구의 윤상현 후보 사무실 앞(김명희 협동사무처장)에서 있었던 “낙선투어 기자회견” 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원래부터 수행해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후보자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정책적 과오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것이 어떻게 추가 수사 및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강력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검‧경과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총선넷을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자행했고, 마치 총선넷 뒤에 음험한 배후라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7월 14일부터 있었던 총선넷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총선넷이 마치 야당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처럼, 음습한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한 것처럼, 또 총선넷에 또 다른 배후세력이나 연계세력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내용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2016총선넷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독립적‧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선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그 모든 분풀이와 보복 행위, 또 흠집내기 및 왜곡하기를 총선넷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6총선넷과 해당 단체들은 일단 검‧경의 부당하고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차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석하더라도 2016 총선넷 실무진이 그랬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유권자 캠페인 탄압에 엄중히 항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상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경 일각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활동은 지극히 합법적‧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현행 선거법 테두리와 선관위의 안내를 충실히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선관위도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안내해준 “낙선대상 후보 사무실 부근에서의 기자회견”을 딱 1회씩 개최한 것이(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만 낙선투어의 시작과 끝이라는 측면에서 2회 개최) 어떻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석연치 않은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고발해 시작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까지 한 상황임에도 검찰(고양지청)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실무진에 대해서 재소환 조사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 역시 경찰마저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전국적 범위에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조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회와, 또 총선넷 참여 단체들,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소속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공조하여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총선넷 수사의 부당함과 무리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7.14일 총선넷 출두 시 발표된 입장문)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월 초 2016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수사 확대 사실 확인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 경찰 출두에 임하는 2016총선넷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수 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의 사무실(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을 비롯하여 2016총선넷 활동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2016총선넷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배후’를 찾겠다며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사안도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총선대응 활동과는 관계없는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태블릿PC, 연대회의의 통장과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6/17)을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강변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배후’와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작 선거운동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며 이를 활용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2016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배후를 수사하라 촉구하였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 집권여당은 2016총선넷의 활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한 2016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낙선투어),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 역시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시선관위는 매번 옥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왔지만 ‘구멍 뚫린 피켓’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지한 바 없다. 또한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2016총선넷이 인터넷에서 진행한 “worst 10, best 10”이벤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허용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명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과 활동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역사에 정확히 조응하는 활동이었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2016총선넷이 누군가의 배후조정을 받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이다. 반면 2016총선넷 활동과 유사하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여러번 진행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옥외기자회견도 선거 시기 유권자운동으로 합법적이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2016총선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6총선넷이 진행한 유권자운동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당함과 죄 없음을 밝힐 것이다.

 

 2016총선넷은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검경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는 물론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16.07.14.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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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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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원소청위원회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요청서 보내 

G대학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는 명백한 불이익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9)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 교수가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에, 학교의 처분은 학교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A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심의 중에 있다. 

 

시흥에 소재한 G대학교는 중소기업경영과 A교수가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하자 2015년 2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2016년 12월 31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교수에 대한 처분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임용거부 취소 요청서

 

G대학교(이하 대학)의 중소기업경영과 강의전담 교수였던 A교수는 학과장인 ○○○교수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본인이 부여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위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013년 11월 6일 대학 측에 제출했습니다. 

 

A교수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가 대학발전기금이나,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는 명분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패행위를 탄원하자 대학은 진상조사 TFT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학 박사인 A교수를 2015년 2월 16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임교수의 의무강의 시수(1년간 총 18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만, 그것도 전공과 무관한 교양과목으로 총 13시간 배정하였고,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5년, 2016년 취업지도 학생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로 인해, A교수는 학생 취업지원 점수(2015년 0점, 2016년 0점), 대학기여도 점수(2015년 0점, 2016년 10점)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학교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A교수에게 2016년 12월 31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당하고 강의와 학생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원(강의전담)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결과입니다. 도리어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교수가 오히려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교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반면, ○○○교수는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2016년 7월 법원은 ○○○교수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교수에 대한 대학의 처분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대학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을 통해 낮은 실적평가를 받도록 만들고,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성적조작 문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학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거부 처분을 손쉽게 한다면 많은 계약직 교수들은 사학재단의 부패행위나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결코 문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에 A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목, 2017/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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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서 전문

목, 2017/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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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


Worst10 후보 선정 온라인투표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어
선관위의 자문 받아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은 억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하는 선관위에 법적으로 맞설 것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 그러나 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일 뿐“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총선넷은 서울시 선관위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과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단지 2016총선넷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 9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해 공천을 반대한다는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 2명을 수사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려는 고발은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고발조치에 대해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 별첨 1 : 안진걸공동운영위원장 고발 관련 선관위 공문 사본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목, 2016/04/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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