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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냥 고용정책 말고, ‘좋은 일’ 정책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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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냥 고용정책 말고, ‘좋은 일’ 정책을 원해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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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라는 게 별거냐?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복지혜택 많아도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면 사표 내게 된다.”

“일을 안 해야 좋은 일이지.”

“앞으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는데, 좋은 일을 고민해봐야 뭐하나?”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얼마 후면 원하는 일자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비판입니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곱씹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다는 이 기획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격인지, 이 기획연구를 담당하는 저의 눈에는 유달리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열차 좌석들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너구리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캐릭터가 도배돼 있고, 그 비싸다는 포털 메인의 최상단 광고 자리에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배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적잖은 돈을 뿌리니, 여기저기서 ‘노동’ 소리가 들려온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중 3,200여 명이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이 합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빈칸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한 달만 주고, 연차가 없어서 하루 쉬려면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좋은 편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야근 수당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대졸인데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을 90만~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경력이 쌓여야 월급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당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거의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좀 낫지만, 노조조직률이 10%, 중소기업은 겨우 2% 수준이니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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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 설문조사의 응답 항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15,000명 이상 이 참여한 것만 봐도 그 열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희망제작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이 좋은 일이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이 ‘정규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대 대기업이 전체 고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규직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은 법적 표현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 파견직 등이 하나 둘 생겨나다보니 정규직 법적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식으로 모호합니다. “정규직을 달라며 투쟁했더니 무기계약직을 줬다”는 2007년 510일간의 홈에버 파업 결과도 그런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진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해피로그 연재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회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다양한 일자리 모습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고용, 정체되는 연봉 등으로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들의 사례였지만 단 한 명, 자기 일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학력‧성별 차별이 없고, 같은 직급의 고용형태는 모두 같으며, 직원을 배려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시 글에는 싣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간 관리자급인 40대 초 남성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관심이 있는 직장이 있다면 연봉이 줄더라도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측면에서 ’좋은 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이 있다면 임금이 줄더라도 옮기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9.9%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통합니다.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임금이 줄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위의 40대 남성은 분명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경쟁이 너무 심하고,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 기업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 40대 중반에 밀려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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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세요?’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정규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없는 좋은 일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청년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를 만나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주변에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가 ‘나쁜 일자리’에 직면해 있다. 단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 실력을 쌓을 기회가 있었던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길이 그것도 남성들이 비해 아주 좁게 열려 있는데, 그나마도 출산과 육아의 상황에 직면하면 밀려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여성들에게조차 경력도 학력도 인정 못 받는 최저 수준의 ‘나쁜 일자리’ 기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취업‧이직의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좁은 길’에서 한 번 밀려나오면 ‘나쁜 일자리’ 기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 대다수는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좁은 길’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들어가 봐야 몇 년 버티지도 못할 텐데,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 많은 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극소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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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 연재 시리즈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 등의 주제로 각기 이 조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런 일부의 사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 4일만 출근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새누리당 사무처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좋은 일 찾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임금’보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근로조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좋은 일’의 상(像)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 찾기 복면좌담회

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20일에는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한 11명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일하면서 느껴온 점, ‘좋은 일’의 중요한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후기)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런 의견들을 구처적인 정책요구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월 24일에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역시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렸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현실이 난맥상인데 해법이 ‘단순명료’하기가 말처럼 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발제 내용들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으려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강성태 교수는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가까운 지역 고용관청에서 최저근로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명세서’를 개별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 계약 내용을 분명히 알고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어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그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공정노동 인증 등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후기)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번 연구에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 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가 나온다고 정책에 다 반영될 수도 없겠고, 노동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 강성태 교수님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좋은 점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근로계약법 맺는 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에 대해 청소년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부터 희망제작소답게,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당장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정책’ 등이 들려올 것입니다. 고용률 높이자고 비정규직, 인턴 자리만 양산하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우리 노동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고용 정책 말고, ’좋은 일‘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 앞에서 전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준 이현종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나 지역별 관할고용센터 민원실을 찾아 상담하라”면서 “이런 상담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가장 주된 업무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노무사)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사무국(0505-930-2710)에 연락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위 사진들 중 일부는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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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혹은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었도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인 10~30대들, 머리 맞대고 같이 한 번 해봅시다! ‘구인광고 분석’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연습’ 확인하고 서명하라는데 뭘 알아야 확인하죠! 이렇게 서명해도 괜찮은 건가요?

목, 2016/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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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 2016/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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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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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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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롯데마트울산점 계산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여온 강00 계산원 분회장에 대한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이번 9월 12일에 열린 중앙노동위에서도 부산지노위와 다른지 않게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된 울산점 계산원 강00분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9개월여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민주노조 가입을 권고하며 계산원들을 많이 가입시키자 회사는 찍어 내듯 계산원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하고 분회장만을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9개월 동안 억울한 해고로 힘들었던 강00분회장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계산원 해고자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8월 8일로 다시 원직으로 복직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판정을 인정하고 당장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토, 2016/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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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인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진도5.8의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400건의 여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추석전이라 마트에는 물건도 많이 적치되 있었고 추석선물세트 판매하랴 몰려드는 고객 응대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마트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는 대응 매뉴얼도 공지되어 있지 않는등 안내방송조차 없었습니다.

마트는 매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져 고객은 물론 일하는 직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진열해 놓은 물건이 떨어져 깨어질수 있고, 높게 쌓아둔 물건이 무너져 깔릴 수 있는 등 상시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진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은 커녕 안전교육조차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지진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는 현장과 소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은 본사에 다음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무엇일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전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사업장 내의 노후 설비 현황을 파악, 요구하고,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노사 공동으로(업체노동자 참여 보장) 진행한다.

– 지진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작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 사합의로 결정한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시 업무를 중단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발생시 대피방송, 대비방법, 대피장소등 행동요령을 모든 직원에게 교육한다.

– 또한 고객에게 대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게시한다.

–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 구한다.

– 위험 지역의 경우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 지진 등 노동안전에 관한 문의와 회사의 비합리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제보바랍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 02) 831-3467

노동부 유해위험상황신고1588-3088

토, 2016/09/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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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쏟아지는 상품들을 보면서 한숨 쉴 시간도 없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트라는 현장 특성상 명절연휴는 마트 노동자에게는 전쟁터일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두세배 증가하니 당연히 물량도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열도 해야 하고 포스도 찍어야 하고 세트도 팔아야하고 전년대비 분석도 해야하고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이번 추석연휴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회사는 역시나 여느 명절때와 다름없이 직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잘 챙겨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된 명절이었습니다.

민주노조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연장을 하는데 연장수당 올리는게 너무 눈치 보인다.
맞습니다. 대부분 정규직들은 행복담당님들 챙기고 정작 본인들은 눈치가 보여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30분도 아닌 몇 시간씩 업무를 하지만 연장수당 신청하는게 눈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롯데마트가 생길때 부터 지속적으로 그래왔던것이 관습화 되어서 자리 잡은것이지요.

저희 민주노조 출범때 연장수당 미지급금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로 온 회사측 관리자들은 뻔뻔하게 본인이 자의적으로 근무한것이며 담배피고 옷갈이입고 수다떨다가 늦게 간거라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느누가 빨리 퇴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없어 퇴근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현장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이딴 답변을 늘어 놓을수 있는겁니까?

롯데마트 직원 여러분 연장근무하고 연장수당 달라고 하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 합시다.

연장하면 수당 잘 챙겨 지급하는것이 윤리경영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얘기조차 꺼낼수 없던 연장수당을 지금은 공공연히 언급되고 또 일부점포는 잘챙겨서 지급하고 있는 점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저희 민주노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 꼭 인식해 주시고 우리 민주노조는 전직원들이 당당하게 연장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그날까지 롯데마트 직원들과 조합원 모두를 합쳐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월, 2016/09/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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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년 5만 2,936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년 6월 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며 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인1조’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년 8월 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량(60톤)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대)과 흥일기업(2대)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건(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년 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명(남자 1,067명, 여자 48명)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2년 60:40, 2016년 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인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엔 ‘총인건비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목, 2016/10/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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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연이은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울산은 특히 인근 경주월성과 기장고리에만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온산에는 대규모 석유, 화학공단이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일본 동경대 지진연구소 가사하라 명예교수는 한국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는 무방비상태로 서울에 지진이 오면 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조는 지진에 대한 본사측 대응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랴부랴 내려온 본사 지진 대응 매뉴얼을 보면 3단계로 구성되어 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3단계 규모5.5 이상이 되어야 가스사용금지, 고객들에게 지진 안내방송과 대피방송을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마트에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간 발생한 지진에 대한 건물 손상 등 피해는 없는지,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수 있다는 지진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4단계, 5단계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형식적인 지침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진강도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5.5이상이면 흔들림이 심해 누구나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경주에 진열유리창이 파손되고, 마트의 진열상품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았다.

일본 지진연구자들은“한국 건물들이 적어도 규모 6.0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규모 5.0 지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한국 건축물의 33%가 내진설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진설계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내진설계 수준은 규모 5.0 수준까지만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트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아니라 수백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있습니다. 큰 지진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직원들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합니다.

두 노조는 힘을 모아 조합원의 이익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여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 2016/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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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님들과 정규직 사원들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여금이다.

정규직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80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담당들은 일체의 상여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니깐 다 그런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동종업계 홈플러스와 이마트 또한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별없이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그외의 성과급도 지급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무기계약직들의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이다.

상여금차이

때문에 설문에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월, 2016/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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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롯데마트 동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10월 15일은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내에 유일한 민주노조를 롯데마트에 세우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그동안 경험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여러분들의 롯데마트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용기가 되었고 함께 하자는 목소리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0년 같은 1년을 보낸거 같습니다.

노조 설립하고 수백통에 격려, 지지, 바램을 담은 문자들 그중 어떤직원은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다 읽기가 힘들 정도의 장문을 보내주신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는 15년 회사생활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노조 창립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징계도 받았구요. 창립3주만에 울산에 두개 지부가 설립되었고 회사의 전방위 탄압으로 인해 두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한분은 중노위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아직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도 조합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감한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의 힘으로 민주노조가 창립때 얘기했던 연장수당, 계산원 과부족, 쓰레기봉투 충당, 휴게실, 휴식시간, 식사질, 소모품미지급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 주십시요. 민주노조가 단체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업계 최저인 행복사원들의 임금문제. 무급 1~3개월 뿐인 병가제도, 턱도 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조합원 확대만이 민주노조가 견제세력이 아닌 회사와 동등하게 협상할수 있는 파트너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룰수 있습니다.

뭉치면 바꿀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켜주신 조합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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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많은 연설을 했으나 자신의 말과 글이 아니었다.
국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다.
외교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마저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
대통령 권력놀음에 국민의 혈세는 탕진되었고 재벌의 검은 돈이 흘러 넘쳤다.

 
바야흐로 최순실-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희대의 사태를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
최순실 게이트 인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인가?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한 헌법파괴 범죄다.
두려운 것은 두 명의 주인공이 만들어 온 막장행각의 전모가 아직 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있다.
재벌자본이 미르-K재단에 800억원을 선뜻 헌납한 이유가 노동개악 추진강행의 대가였음이 밝혀졌다. 재벌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재단 자금헌납을 요청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명백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노동개악, 성과퇴출제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이다.

 
국민들은 낯부끄러워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지경이라고 한다.
샤머니즘 정권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풍문이 하루만 지나면 사실로 확인되는 현실이니 밝혀야 할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가라앉았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69%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나라만 생각한다는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하야하라.
대통령의 사과는 그 자체로도 거짓이었고 사과문조차 사법처리의 대상인우병우가 작성했다고 한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나 증거은폐나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성난 민중의 본노의 하야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마리 앙뚜아네트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검이 불법 권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야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헌법파괴 범죄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자연인 박근혜와 그 일파들을 모두 구속수사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이고 정의이다.
야당은 특검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특검정쟁이 아니라 하야요구를 분명히 하고 거리로 나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자본권력은 더 커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뇌물자금 모금책인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고 청부 노동개악을 자행한 재벌자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렇기에 봇물터진 ‘하야하라’ 국민의 요구는 단지 대통령 교체가 아니다. 민중주체 민중참여의 새로운 민주주의, 재벌중심 경제체제 개혁, 양극화 •불평등 해소,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이야말로 거리에 나선 99% 민중의 절박한 요구다.

 

 
2016년 10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1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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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월, 2016/1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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