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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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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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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⑩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 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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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좋은 직장을 찾아보기 힘들까?”, “어떻게 하면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399명이 참여했고 48%의 응답자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기)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용안정(16%), 임금(12%)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희망제작소는 이어서 지난 2월 20일 오후,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열었다.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응답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것이다. 포근하고 맑은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총 11명이 희망제작소까지 찾아와 참석했고, 자신의 일 경험과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말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석자들을 나이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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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연령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과 지역, 직장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사진은 가면을 쓴 상태에서만 찍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공감하고 맞장구 칠 만한 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 근로조건 꼽았다”

이 좌담회의 1차 목적은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임금과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제공이라는 조건에 더 많은 응답이 몰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11명 중에서 설문 당시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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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중 다수는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좋은 일’이 되려면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우면 근로조건이라도 충족됐으면 한다는 뜻이었다.

F: 임금 수준은 직종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공개돼 있으니까, 대체로는 감수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로조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고, 겪어봐야 아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이 중요하죠.

E: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죠. 임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높아지는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환경에서 생각했을 때, 임금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꼽은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A: 연봉이 2,000만 원대라고 하더니 실제로 입사해 보니까 이것저것 빠지고 바뀌고 해서 월 140만원밖에 안 돼요. 방세가 30만원인데요. 그런데도 같이 졸업한 다른 친구들 보면 그만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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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해서 그렇게 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D: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기업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했는데, 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지만 행복해진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한 성인이지만,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나면 지쳐서 연애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탈모까지 왔었다니까요.

J: 저도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고릅니다. 근로시간만 지키게 해 주면 임금 깎아도 돼요.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막내 직원이 “제발 하루만 일찍 퇴근하게 해 주세요” 했어요. 자취하는데 양말 빨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정도면 임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요.

B: 즐겁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회사에 있으면 내 삶이 없잖아요. 저희 회사는 특히 회식이 많아요. 술 마시라는 강요도 심하고요.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해요. 주말에도 집들이 같은 걸 하면 다 참석해야 하고, 남자친구 있냐 없냐 꼬치꼬치 캐묻고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직장인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직장맘인 I와 K는 양육 때문에 근로조건을 임금보다 우선시 했다고 답했다.

I : 저는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고 지금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 전 직장에서는 업무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고, 자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직장을 바꾼 거예요.

K: 저도 급여가 꽤 괜찮았던 회사에서 그보다 훨씬 급여가 적은 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양육 때문이었어요. 여성들은 특히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근무조건이 우선일 수 있죠.

특히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는 K는 “학생들 상담을 해봐도 근로조건을 임금, 고용안정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전제는 있었다고 한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환경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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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채용 공고, 혹은 근로계약과 실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D: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분명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점이 좋아서 지원한 건데, 와 보니까 ‘오전 7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일반적이에요. 야근수당은 전혀 없고요. 부가적인 복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제발 계약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J: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면접 다 보고 채용 결정된 다음에야 근로계약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기밀을 다루는 회사도 아니면서 ‘퇴직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이런 식으로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A; 저는 학교에서 취업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특기가 있는 직원을 뽑는다기에 지원한 건데, 지난 반 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잡일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파일에 라벨 붙이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4년제 대학 나와도 그런 일 한다”고만 해요.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도 중요하다

A씨의 이야기는 ‘적성’의 측면과도 이어진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무‧직업 특성’에 관해 가장 중요한 세부 조건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일’(6%),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 항목보다 높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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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 중에도 적성과 재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직업을 갖기에는 제약이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C: 인문계로 진학했다가 취업 때문에 이공계로 전공을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 아직도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찾는 게 급선무고, 찾았다면 그 분야로 가기 위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야근이 많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D: 저는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일은 무슨 일이건 중노동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지간한 기업은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도 넘는데, 그렇게 뽑은 스펙 좋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의욕도 없고 창의성도 없이 일하도록 하는 건 낭비잖아요?

B: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다른 부서 일이 많다고 계속 잡무를 시켜요. 잠깐 도와줬더니 잘 한다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 제 일로 돌리고요. 그렇다고 디자인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디자인을 해도 시들해지고,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 내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느냐 아니냐도 ‘좋은 일’의 핵심적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F: 간호사가 전문직이라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요. 수술하면서 기구 던지고 욕하는 의사들 많은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일을 못 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한 농담을 안 받아줬다든가 하는 이유여도 그래요. 의사 눈 밖에 나면 해고되기 쉬우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A: 제가 만 19세가 안 돼서 취업한 건데도 술 마시라고 강요하실 때 정말 난처해요. 벌써 성추행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화장 안 하고 출근하면 “나 오늘 네 얼굴 안 쳐다보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고요. 저를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안정, 차별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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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좋은 일의 6가지 기준 중에서 근로조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한 ‘고용안정’(16%)은 역시 중요한 요건이었다. 다른 조건이 좋아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G: 저희 업계는 마흔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계속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저는 스물아홉에 경호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서른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이런 현실이라면 긴 시간 공부하고 자기계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H: 저는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직장을 잃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법 만드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3개월간 새 직장을 못 찾아서 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입장에서 정말 피가 마릅니다. 더 힘든 건, 정규직들이 ‘갑질’을 할 때예요. “너희는 2년에 한 번 바뀌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도 해요. 그 분들이라고 대단한 스팩 가진 게 아니라 1980~1990년대 여건 좋을 때 우연히 맞아서 취직했을 뿐이면서요.

좋은 기업 인센티브냐 나쁜 기업 처벌이냐

노동현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나눈 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들에 대해 물어봤다. 설문 응답 항목으로 제시됐던 내용 중에서는 좋은 일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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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건 노동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강요한 기업 또는 상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형사 처벌을 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반강제 야근이라는 문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H: 저는 나쁜 기업에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죽하면 저 혼자 팟캐스트라도 만들어서 업계의 나쁜 관행을 낱낱이 밝힐까 생각중입니다.

K: 저는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불이익 중심으로 가면 나쁜 기업들이 더 숨어버리고, 직원들도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기업이 실업급여도 안 주려고 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도 못 하게 막고, “고소 할 테면 해봐, 우리는 다 준비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듯합니다.

E: 좋은 일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더라도 그 전에 나쁜 기업들,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가족의 직장 체험 의무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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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설문 항목에는 담지 못 했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기됐다.

J: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F: 저는 어려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이를 의식해서라도 기업 문화들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D: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일하는 사람이 권리와 법적 기준을 알아야 개선이 될 것입니다.

D씨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밖에도 “불편해도 조금 참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할 것이다”(I), “사회를 바꾸려면 각자 공부도 더 하고, 선거 때 한 표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F) 등 의견들도 나왔다.
또한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희망제작소에 이 일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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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찾기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져

‘좋은 일 찾기’와 관련한 희망제작소의 다음 활동은 전문가 토론회다.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2월 24일 열리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요구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물론,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부디 단순명료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그처럼 단순명료하게까지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면 하나씩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 뜻만큼은 통하리라고 믿는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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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화, 2016/0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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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단비처럼 당신에게 후루룩 안기고픈

메밀김치말이국수

 

한살림요리-메밀김치말이국수

 

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줄 단비 소식을 기다리는 나날입니다. 봄 가뭄에 신음하고 있는 땅을 하늘은 언제나 시원하게 달래주실는지요. 3월부터 내린 비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니 하늘만 바라보며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계실 당신 생각에 저도 애가 탑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땅을 푹 적셔줄 단비가 어서 내리기만을 한마음으로 바랄 뿐입니다. 작년 이맘때 바짝 마른 땅을 바라보며 농작물은 비와 함께 자라는지라 임시로 물을 대준들 하늘에서 뿌린 비 몫을 못한다고 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목소리에 시름이 가득하셨는데…. 내가 사는 오늘, 물 절약 실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탭니다. 곧 찾아뵙고 시원한 김치말이국수 한 그릇 대접해 드릴께요. 그 전에 시원한 단비 소식이 먼저 도착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메밀김치말이국수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메밀김치말이국수 재료

 

재료

제주순메밀국수 300g, 유정란 2개,  오이 1개, 배추김치(송송 썰어서) 1컵, 김칫국물 2컵, 동치미냉면육수 2개

*김치양념 설탕 1큰술, 참기름·깨소금 1/2큰술씩

 

만드는 방법

1
김칫국물은 체나 면포를 이용하여 거른다.

2
동치미육수에 ①의 김칫국물을 붓고 골고루 섞은 후 냉장고에 차갑게 둔다.

3
배추김치는 송송 썰어 김치 양념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고, 오이는 돌려 깎아 채 썬다.

4
유정란은 완숙으로 삶아 반으로 자른다. 이때 실을 이용해서 자르면 단면이 매끈하게 된다.

5
끓는 물에 메밀국수를 넣고 약 5~6분간 삶는다. 불을 끄고 4~5분간 뜸을 들였다가 꺼내 찬물에 깨끗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한다.

6
면기에 삶은 국수를 담고 위에 채 썬 오이와 양념한 김치를 올린 후 ②의 국물을 붓고 삶은 유정란을 곁들어낸다.

화, 2017/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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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1호 중 ‘그 사람 이 물품

 

귀하게 키운 사과가

조합원의 손에서 잘 갈무리 되길

 

경북 의성 청암공동체 남창곤·남흥곤 생산자

 

 

사본 -NO4A0308

남흥곤(왼쪽), 남창곤(오른쪽) 생산자는 형제 사이로 청암공동체에서 함께 사과농사를 짓는다

 

한 해 사과 농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겨울 끝자락부터 시작된다. “사과 농사는 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는 웃자람을 막고 가지가 서로 겹치지 않게 나무 모양을 잘 잡아주어야 봄여름에 열매가 햇볕을 듬뿍 받아 알차게 영근다.

한살림 농사를 지은 지 벌써 15년이 넘은 남창곤·남흥곤 생산자는 형제 사이로 내공 있는 친환경농사‘꾼’들이다. 두 생산자와 더불어 32가구 60여 명의 생산자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 청암공동체는 경북 의성 점곡면을 중심으로 20여 년 전 시작되었다.

청암공동체는 생산자 몇몇이 유기 농사를 짓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농업 단지화를 꿈꾸며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시절부터 생산자들이 체계를 갖춰 생명운동을 실천할 방식을 꾸려온 이들이기에 한살림 농사의 개척자이자 장인들이라 불러도 아깝지 않은 생산자들이다. 40% 정도를 차지하는 한살림의 대표적인 사과 생산지로 사과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사과 사진

 

큰 일교차로 알차게 영글고, 저장고에서 살뜰하게 품고

“의성은 일교차가 커 사과를 재배하기에 좋은 지역입 니다. 낮밤 기온차가 크면 사과가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당도를 높이거든요.” 청암공동체는 한살림 사과 공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한살림의 대표적인 사과 생산지로 사과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윤암리에 자리한 90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는 유서 깊은 한살림 사과 생산지로서 자부심과 역량을 십분발휘하여 거둔 결실이다. 토지 매입에서 저장고 건축까지 공동체 생산자 회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시설을 완성했다.

저장고 문을 열자 향긋한 사과 내음이 담뿍 실려왔다. 늦가을에 수확한 사과의 향을 겨울의 끝자락까지 생생하게 품고 있는 비결이 궁금했다. “저장고 내 온도는 –0.02℃~0.08℃, 습도는 90~95%를 유지합니다.” 이에 더하여 주기적인 저장고 관리와 환기로 수확했을 때와 다름없는 아삭하고 향긋한 사과를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손의 온기나 부주의로 흠이 나지 않도록 선별작업 시 장갑은 필수다

손의 온기나 부주의로 흠이 나지 않도록 선별작업 시 장갑은 필수다

 

 공동·자동 선별을 통한 품위 관리

청암공동체 사과가 맛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다. 공동체 회원들은 개개인이 물품을 선별하지 않고 소출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품위를 확인한다. 품위가 인정된 사과만을 선별기를 이용해 무게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자동 선별을 위해 선별기도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마련했다.

“생산자 눈에는 색이 덜 났거나 크기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같이 다 귀합니다.하지만 우리를 믿어주는 조합원들에게 우리 마음만밀어붙일 수는 없지요.”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가 남다른 한살림이기에 선별에도 공을 들인다는 남흥곤생산자의 설명이다.

 

사본 -NO4A0191

 

2016년산 큰 사과 적체

한창 가지치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만 공동체에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난해 여름 고온과 가뭄, 가을장마 등의 이상기후로 알이 굵은 큰 사과의 수확이 늘었는데 반해, 조합원들은 대, 중 크기를 선호하는 생산·소비의 불균형으로 ‘특’ 사과가 충분히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 해 농사의 갈무리는 수확한 작물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해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들여 지은 농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사과는 알이 굵을수록 저장 중에 쉽게 상하기 때문에 특 사과는 특히 빠른 소비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알차고 향긋한 사과를 전하게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한시도 품을 아끼지 않아온 이들의 땀과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책임 소비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체계적인 사과 선별 과정

사본 -1지게차

1. 저장고에서 저온 보관한 사과를 지게차로 옮겨옵니다.

2사과 투입

2. 선별기 입구에 사과를 투입합니다.

4상자담기

3. 기계를 통과하며 중량에 따라 사과가 자동으로 특, 대, 중으로 분류됩니다.

무게재기

4. 분류된 사과를 상자에 담아 무게를 확인합니다.

5물류입고

5. 완성된 사과 상자는 다음날 안성물류센터로 출하합니다.
 
 

한살림자주인증 사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캡처

한살림이 정한 생산출하 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발암성 물질,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들어 있어 위험하다고 분류한 농약은 뿌리지 않고 제초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산자는 연초에 미리 방제 계획을 세우고 한살림연합과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품질관리 실무자들과 교육을 받고 자주인증 현장점검원이 된 소비자 조합원들이 주기적으로 생산지를 방문해 영농일지, 토양시비검사서 등을 함께 점검하며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사과 크기에 따라 공급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생산비 (추가적과, 선별비 등) 외에 생산자의 노력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캡처3

 

 사본 -NO4A0350

Tip 하나, 사과 맛있게 보관하는 법

 

사과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다른 과일,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비닐 포장된 사과 1.5kg, 2kg는 봉지째 냉장 보관하고 종이 상자에 든 사과 5kg는 비닐 봉투 넣거나 신문지, 랩으로 감싸 보관합니다. 반대로 빨리 숙성시켜야하는 과일을 함께 두세요. 또 감자와 같이 보관하면 감자의 발육을 더디게 해 싹이 나는 것을 늦춰주기도 합니다.

 

Tip 둘, 사과 건강하게 세척하는 법

 

식초를 사용해서 세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다면 식초 물에 잠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주면 됩니다.

사과 방제에 쓰이는 석회보르도액은 친환경 자재입니다. 표면에 하얗게 서려있는 외양만 보고 농약성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체에 무해합니다. 석회보르도액 또한 식초 탄 물에 헹구면 쉽게 닦입니다.

 

 

 

월, 2017/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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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1),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2).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3),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화, 2016/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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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의 손맛자랑]

 

봄을 기다리는 바다내음 풍성

제주도 해녀 생산자 밥상

 

메인 사진

 

한살림 생산자면서도 해녀 일을 하기에 강경옥 김성훈 생산자 부부의 밥상에는 그야말로 바다내음이 풍성했습니다. 재료가 풍성한 만큼 양념은 과하지 않고 음식 맛은 정직했습니다. 직접 제주에서 한 상을 차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사진과 요리법으로나마 제주의 바다내음을 전해드립니다.

 

제주 생드르 구좌공동체

 

요리

 

1. 성게알 달걀찜

 

재료

성게알 1큰술, 유정란 4개, 물 2컵, 파 1/8개, 소금 1작은술

방법

❶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다싯물을 만든다.

❷ 유정란 4개를 그릇에 모아 푼다.

❸ 끓는 다싯물에서 다시마와 멸치를 건진 후 유정란을 넣고 휘휘 젓는다.

❹ 소금을 1작은술 넣어 간을 한다.

❺ 유정란이 타지 않도록 약불로 은근하게 익힌다.

❻ 다 익으면 불을 끄고, 송송 썬 파와 성게알을 고명으로 얹는다.

 

2. 당근·감자볶음

 

재료

당근 1개, 감자 2개, 현미유 5큰술, 소금 1작은술

방법

❶ 당근과 감자를 0.5cm의 두께로 채썬다.

❷ 팬을 달궈 기름을 두른 뒤 감자와 당근을 넣고 중불에서 뒤적이며 볶는다.

❸ 분량의 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❹ 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덮고 감자와 당근을 잘 익힌다.

 

3. 딱새우 된장찌개

 

재료 

딱새우 3~5마리, 된장 3큰술, 물 5컵, 애호박말림 한 줌, 양파 1/2개, 홍고추 1/2개, 다진마늘 1큰술, 고춧가루 2작은술

방법 

❶ 멸치와 다시마, 딱새우를 이용해서 다싯물을 만든다.

❷ 양파는 사방 1.5cm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❸ 된장을 체에 내려 다싯물에 푼다.

❹ 애호박말림 한 줌과 양파, 다진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끓인다.

❺ 어느 정도 끓으면 홍고추를 어슷 썰어 넣어 마무리한다.

 

4. 소라 꼬치구이

 

재료 

소라 10마리, 간장 4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

방법

❶ 소라를 물에 끓여 익힌 뒤 껍질과 분리해 식힌다.

❷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소라를 5개 정도 꼬치에 꿴다.

❸ 간장 4큰술과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❹ 꼬치에 꿴 소라에 양념을 끼얹어 밑간한다.

❺ 달군 팬에 소라를 올리고, 양념을 끼얹으며 조린다.

❻ 소라를 뒤집어 양쪽 모두 조려 완성한다.

 

5. 문어숙회

 

재료

문어 300g, 식초 1큰술

방법

❶ 문어는 냄비에 넣고, 문어가 살짝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끓인다.

❷ ①에 식초를 넣고 불을 줄여 5분 정도 더 끓인 뒤 식힌다.

❸ 한 입 크기로 썬다.

 

6. 어묵 조림

 

재료 

어묵 300g, 파 1/2개, 무 100g, 홍고추 1/2개, 양파 1/2개, 간장 5큰술, 당근 1/4개, 쌀조청 2작은술, 다진마늘 2작은술, 고춧가루 2작은술

방법 

❶ 어묵은 한 입 크기로, 무는 사방 1.5~2cm 크기로 깍뚝 썬다.

❷ 양파는 굵은 채로, 당근은 얇은 채로, 파와 홍고추는 어슷어슷 썬다.

❸ 어묵과 무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자박하게 넣고 끓인다.

❹ 어묵이 적당히 불면, 당근과 양파, 다진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더 졸인다.

❺ 간장과 쌀조청을 넣고 양념한다.

❻ 재료들에 양념이 배면 파와 홍고추를 넣고 뒤섞는다.

 

한살림 제주편 (10)

 

생산자 한 마디

 

강경옥 생산자

“해녀는 일 년 내내 바당에서 밭에서 일해도 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햄수다. 물질할 때는 점심도 못 먹고 물 위에서 소라 살을 한 입 물어 즙만 내 먹엄수다. 밭에 나갈 땐 감자, 당근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 정도라 마씸. 오늘은 귀한 손님들 와시난 제사할 때 먹는 좋은 음식 만든거우다. 성게는 한 철 나는거난 미리 손질해서 냉동해서 일 년 내내 썸수다.”

김성훈 생산자 

“부산에서 당근 도매일을 하다가 제주 당근이 맛있어서 제주에 내려와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제주 당근은 유난히 달고 아삭아삭한데 애들이 사춘기라 그런지 좋아하지 않아서 당근컵케이크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당근 피해가 커 걱정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제주당근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 2017/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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