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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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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5:40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4.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9.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0.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1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6.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보러가기)

7.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보러가기)

8.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보러가기)

9.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야 (보러가기)

10.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보러가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1.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보러가기)

2.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 (보러가기)

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보러가기)

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2. [고발] 2,786명의 국민고발단과 4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 (보러가기)

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2. [논평]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금' 스캔들 (보러가기)

3. [특별감사요구] 국정원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해 돈 벌다 (보러가기)

4.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보러가기)

5. [기사]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보러가기)

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프레시안] 누가 이슬람국가(IS)를 키웠나?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한겨레신문] 바그다디를 스타로 만들어준 건 부시 바로 너야  정의길 선임기자
 
[참세상][기고] ‘하나의 이라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인권오름 벼리][기고]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최재훈 경계를 넘어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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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한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는 동아시아 내 안보를 위한 포괄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의  6자 회담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분쟁을 부채질했던 오해와 혼선을 벌써 감지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상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접근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서울의 회의론자들의공격에서 – 이들 회의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권 전체를 할애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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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열린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북핵문제를 다룰 국제적 협의틀이 사실상 사라졌다.

6자회담 멤버들과 인도의 관계

6자 회담의 멤버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한자리에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이번  6자회담이  10년전에 시도했던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이 어려운 협상은 희망보다는 더한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국가가 이 절차에 참여하여  6자 회담의 개최국 역할을 하면 어떨까?

관련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 불일치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핵화와 관련된 까다로운 이슈를 해결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나라 말이다. 

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사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인도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평양의 현실적인 개혁을 고무한 바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과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분쟁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친디아 (Chindia)’로 알려진 경제통합의 일부로 이루어진 거대한 쌍방협력도 있었다. 이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두 리더로써 깊은 군사 및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 또한 넓고 깊다. 이 관계는 6자회담을 확장하여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에 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잠재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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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타결 직후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무척이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일본과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놀랄만한 혁신과 유연성을 보여왔다.

인도는 일본 및 미국과 무역과 안보에 대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양국 모두 인도가 중개한 거래를 그들의 국가이익과 긴밀한 관계를가지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많은 수의  6자회담 회의론자들이 거대한 인도지지자 (big India boosters)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규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연대를가지고있다.

인도는 정직한 중개인, 그리고 오랜 동반자로써, 오직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6자회담을 연다면…

뉴델리에서 다음 6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결과가있을것인가?

물론 커리가 매우 맛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담 멤버들이 높이 평가하는 중립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변화만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인도는 가장 훌륭한 두 명의 평화운동가, 석가모니와 간디의 출생지로써, 진지한 회담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6년 간의 비동맹운동 리더로써, 인도에서의 회담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지함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들 중 하나, 인도가 모두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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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6자회담 멤버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남북한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자회담 개최국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뉴델리는 평양의 핵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불만을 가진 적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역 전체의 평화를불러올 수 있는 더 넓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도는 지역 내 공정한 통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내 충돌 위험은 인도에게도 안 좋은 일이다.

인도는 한국과 북한 모두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뉴델리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는 외교적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북한문제 논쟁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모디 총리의 역동적인 리더십 아래 인도는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마음과 눈을 열도록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도 최초의 국제주의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자신이 길 그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목, 2017/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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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금, 2016/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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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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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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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활동가인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가 미국의 진보 매체 <Common Dreams>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수스킨드는 경제제재는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촉구했다.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Not Lead to Peace. Just Ask Iraqis.’라는 제목으로 실린 그의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세계가 평창올림픽의 친선의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을 향한 적의가 다시 배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발표된, 북한의 교역 기능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새 경제제재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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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핵전쟁의 위협이 짙어지는 때에 건설적인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은 절박한 과제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화적인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대에 제재조치가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끄는 조직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에서 수십년간 활동해 온 풀뿌리 여성 조직을 통해 들은 말이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명백하게 제재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제재조치는 분명 도덕적 논란이 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 공격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고초를 겪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시민들이며, 늘 비참한 인도적 결과를 낳는다. 유니세프(UNICEF)는 북한에서 6만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하에서 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경제제재,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에 가장 큰 타격

반면 제재를 받는 정부와 가까운 이들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경제제재는 대개 표적이 된 정부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제하고 독점권을 행사하게 한다. 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통해 지지를 받음으로써 집권층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증오에 가득찬 악한인 김정은이 주장하듯 미국을 악한으로 낙인 찍게 될 뿐이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지역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여성과 가족들이 직접 생활고로 힘겨워 한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다. 병원의 선반에는 구명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들을 먹일 충분한 양의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의 가족들 이야기를 듣게 됐다. 당시 제재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는 가장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이 같은 곤경을 자신의 정권을 선전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로 활용해 자신을 국민의 보호자로 내세웠다.

경제제재는 단지 비윤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외교적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없다. 1990년대에 유엔안보이사회가 이라크를 비롯해 10여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했던 이른바 ‘10년간의 제재기’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대상 국가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고 질병과 죽음을 유발했을 뿐이다.

제재가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일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1980년대 남아공처럼 제재를 받는 나라의 시민사회의 많은 대중들이 그 제재를 지지할 때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압박을 가했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또 국민들이 기꺼이 경제적 곤경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에 윤리적이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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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맞서고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제재 경험과 이라크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범국제적 공조방안 찾아야

첫째, 국경을 넘어서는 굳건하고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시행됐을 때 미국과 중동의 여성들은 힘을 모으고 함께 행동했다. 당시 우리는 트럭을 몰고서 암만과 요르단으로부터 바그다드까지 가서 수십톤의 우유와 의약품을 이라크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미국과 이라크 사람들이 양심으로부터 협력한 연대 행위였다.

둘째로, 추상적인 말들과 맞서야 한다. 이라크에서 우리는 ‘충격과 두려움’이나 ‘부수적 피해’와 같은 말들 뒤에 도사린 잔혹성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했다. 지금 북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행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코피 공격’ 같은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제재라는 미명 뒤에 북한의 어린이와 가정들이 기아와 추위에 신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간인들을 기아의 위협 앞에 인질로 삼는 것을 정당한 외교정책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주 섬칫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재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활동분야를 넘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북한 문제를 고립적 이슈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현지의 인권활동가들이 미국의 재향군인들과 짝을 이뤄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을 때 그 힘이나 파급력은 더욱 증폭됐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가령 기후정의운동으로부터 핵전쟁과 같은 당면한 위협들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서 맞서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혹은 인종정의운동의 조직활동으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비인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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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인권평화 활동가들(사진: EPA).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이런 교훈들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우리 여성들은 정치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소수로 분류되고 배제되고 있지만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감지하는 데 전문가는 다름아닌 여성들이다. 전쟁 중에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여성이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의 상실, 장애,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평생에 걸쳐 보살펴 주는 것은 여성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가능하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연합이 시공을 초월한 교훈들을 통해 이미 그 길을 열고 있고 잘못된 해법, 예컨대 제재라는 형식의 경제 전쟁과 같은 잘못된 해법들을 격퇴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정한 개입을 하도록 우리를 떠민다. 지금은 모든 양심 있는 이들이 함께할 때다.

 

 yifatsusskind 이 글의 필자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는 국제 여성인권 단체인 MADRE를 이끌고 있으며, 남미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여성의 건강과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환경 정의와 평화 활동 등을 펼쳐 왔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폴린폴리시 등 유력 매체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수, 2018/0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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