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4월 26일 새벽,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성주의 골프장으로 경찰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잠에서 덜 깬 주민들을 밀어내고, 사드를 실은 미군들을 호위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부터 주한미군은 4시간여 만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전예고도 없이 신속하게 배치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속 배치된 것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이 일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드 신속 배치는 결국 한국 정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미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에 찬성했는데도 한국 측에 10억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FTA를 재앙(horrible deal)이라고 부르며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이슈와 무역이슈를 연계하면서 한국이 안보를 해결하려면 무역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유지했던 한국과의 가치공유 전략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동맹은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드는 가격이 맞으면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군대란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가간 수지를 맞추기 위한 용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5월 1일,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계속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임박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숨은 의도는?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충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비용 청구는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구심을 키웠고, 한국의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보수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 과정에서 완전히 절차가 무시되면서 반미감정이 커지고 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결정을 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토론도 없었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를 자신의 방어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7000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해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드가 자신들의 핵능력을 무력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를 수 천기로 늘릴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어떻게 사드 배치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사이에 내려진 결정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호전적인데다 군수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한국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일일 것이다. 트럼프는 국무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를 모두 해고하는 바람에 그의 주변에는 전문가가 없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것도 이처럼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시 코리아패싱?
만약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관계처럼 한미 관계가 긴장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DJ의 햇볕정책을 완전 끝장냈다고 생각할테지만, 문재인은 어쩌면 그 햇볕정책을 복원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은 가장 독립적인 동맹국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북핵 도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무시 전략은 한국인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접근 정책을 취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리비아의 가다피정권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몰락한 것은 충분한 억제력이 없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통성과 국가운명을 핵무기 개발에 걸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더욱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발언 등으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가 불쑥 “영광스럽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접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신 한반도 문제가 중국, 일본과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숱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다.
반대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어 학교가 전국적으로 성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월 시티뱅크는 한국지점의 3분1을 폐쇄하기로 했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미국은 지난 1월19일 마크 리퍼드 주한대사가 물러난 이후 신임 대사 후보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난 2월 아베 일본 총리와, 지난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녁식사 약속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사드 문제는 100여 년이 넘는 한미관계의 일부분이다. 북한이 연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국, 즉 남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 외의 사안에 대해 한미 간의 공동 이해와 행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다시 반미감정이 득세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일(3/10)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회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교수)와 이 사건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임.
-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향후 대응 방안 및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고조된 국민사찰 문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
2.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감. 이른바‘회피연아’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이버 회원이 유인촌 전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종로경찰서 모 경사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통지받게 됨. 닉네임을 사용해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네이버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즉,네이버가 자신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또한 제공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가입할 때 제공한 신상정보 일체를 제공한 것임.
- 참여연대는 이 네티즌의 제보를 받아 네이버가 회원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2010년 7월 15일 제기함.
- 1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자유 등 침해를 인정하여 네이버 측에 50만원의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함. 이후 주요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기로 선언함.
- 이후 네이버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햇수로 4년만인 내일 3월 10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는 것임.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를 탓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을 역설했다. 예상했던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게 했다.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실패로 확인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당국회담 등을 도출했다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실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대규모 인명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 일뿐 실상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에게 본래의 해외정보수집 강화 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의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은 파견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파견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강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견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불분명하게 할 뿐이다. 5대 노동법 개정안은 한두 개를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일 뿐이며, 의료를 포함한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법으로 의료, 교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의 침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의료민영화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조차 과장해가며 의료민영화를 포함하여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란 악법의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며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은 원샷법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원샷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수정의견을 거부한 것도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나 철저한 방지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구를 추진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2년째 묵히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의 발의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과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만 밀어붙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금융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과 노동권의 침해,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운운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따른 19대 국회 막판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리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의 놀라운 토론에 응원과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47년만의 필리버스터에 폭발하는 SNS 반응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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