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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봤더니...문자메시지 충전부터 총장실 꽃수반 구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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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봤더니...문자메시지 충전부터 총장실 꽃수반 구입까지?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7:54


(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 이준 씨의 말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학교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원, 기타 경비에 327만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도대체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


한편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 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 국공립대학들은 오히려 덜한 편 입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니, 구성원의 일부로서 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직도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가 분석해 작성한 글 입니다. 



2011~2015 대학 항목별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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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 ‘자료제공요청서’ 또한 해당정보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수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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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단체에서는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이 헌법소원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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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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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바로 오늘(9월 9일)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정보공개센터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집필진 명단 공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가 재판동안 주장해온 내용, 그저 정부가 먼저 집필진을 공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국사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재판부는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니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재판부가 말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정부에 의해 지난 1년간 묵살되고 짓밟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며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 모든 정보를 국민으로 부터 은폐하고 밀실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에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채로 내년 3월에 학생들의 손에 새로운 교과서를 쥐어 주어야 할 지 모릅니다.


올 해는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제 정보공개법은 성년이 되어 꽃을 피워야 하지만 정부의 반복되는 정보은폐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비록 이번 소송은 패배 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알려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권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 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숨김없이 공개되도록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세상, 투명한 정부, 국민의 알 권리가 환하게 빛날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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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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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case_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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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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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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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금, 2015/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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