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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2016.2.22~2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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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2016.2.22~2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4:1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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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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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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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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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식 고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의 배경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21)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함. ‘주주간 약정’에 따라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오다가, 2015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5조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얻게 됨
  • 2011년 설립된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함. 이는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에 따른 결과임.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그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한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 간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n 15%로 나누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1.2%, Biogen는 8.8%를 보유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만을 간략히 공시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시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함.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2016.10.28.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는 2015년 말 Biogen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임상 진행과 이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의 증가로 인해 콜옵션을 통한 Biogen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 증대 ▲Biogen의 옵션행사에 필요한 현금 부담능력의 충분함 ▲Biogen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가 동수로 변경되며 중대한 결정에 있어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해지고 주주의 합의가 필요해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근거로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대하여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의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3. 문제점과 질의내용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음. 
  •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융감독원에 

③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④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음.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⑤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서- 

1. 정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 15%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 Biogen가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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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감사보고서 주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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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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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3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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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2년 Annual report

Samsung Biosimilar Agreement

 

In February 2012, we finalized an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that established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Samsung Biologics will contribute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will contribute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percent ownership interest. Our investment will be limited to this contribution as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however,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in order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percent.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후략)


 
Biogen은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약정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Samsung Bioepis

 

In February 2012, we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establishing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Samsung Biologics contributed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contributed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ownership interest. Under the joint venture agreement,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and our ownership interest may be diluted due to financings in which we do not participate. As of December 31, 2015, our ownership interest is approximately 9%, which reflects our additional contribution of 6.3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5.7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and the effect of additional equity financings in which we did not participate.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that would allow us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 and is based on paying for 49.9% of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Samsung Biologics into Samsung Bioepis in excess of what we have already contributed under the agreement plus a rate that will represent their return on capital.(후략)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계처리방식을 갑자기 변경하여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해당 기업 및 동기업의 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당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되는 2014년과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5_처분손익.jpg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1
6_주석12.jpg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 1.8조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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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1>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표2> Biogen의 2015년 재무상태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표1>, <표2> 참고)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갑작스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3>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_회계기준.jpg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위 <표3> 참고)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질의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질의5)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수, 2016/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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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화, 2017/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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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화, 2017/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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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 외면하고 맥락 자른 사실왜곡이자 여론호도

주가 변동 등 단기적인 현상을 장기적이고 확정된 사실로 왜곡 주장
ISS 보고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합병회계처리도 평가 손실만 언급한 채 평가이익과 매수차익은 외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다면,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https://goo.gl/ssQsce)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을 때, 국민연금에게 돌아갈 손실이 최소 1조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위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1조원 손해’주장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 “합병이 무산됐다면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 등”의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삼성물산 주가의 장기적 변동 추이, 기업합병과 주가 변동간의 관계,  합병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수치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팩트 무시’와 ‘앞뒤자르기’에 기반한 사실왜곡에 불과하여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 각각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된 후, (구)삼성물산의 지분가치는 장단기 모두 합병 전보다 더 하락했고, 
  • 합병의 무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ISS의 보고서는 (구)삼성물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구)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구)삼성물산은 장부가 대비 3.4조 원 가량 싸게 팔렸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총 2조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합병 무산에 따른, 국민연금의 1조 원 손실’의 주장은 현실과 다른 가정과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1조원 손실’ 주장을 반박한다.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이란 주장은 극히 짧은 기간의 주가를 사실로 확정하여 손실로 간주하는 억지 주장이다.

 

  • 일부 언론은 합병 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는 2조 370억 원이었지만 합병 발표 후 2015년 5월부터 7월초까지 해당 지분가치가 2000~3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합병의 효과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에 미친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 장기적인 주가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 

 

○ 실제 주가 등을 확인해보면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2015년 8월 6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2조 190억 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2015년 8월 24일에는 해당 지분가치가 1조 6350억 원까지 하락하여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하여 4000억 원 감소하였다. 
  • 합병 후 약 2년이 되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1조 8740억 원 수준이다. 합병 발표 전보다 1,630억 원 정도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 따라서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이란 주장을 실제 주가의 변화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 또한, 이 주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가의 단기 급등락을 근거로 합병 효과나 합병 시너지를 논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점에 있다. 

  •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합병시너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합병 발표 초기의 단기 급등락을 바탕으로 합병의 진정한 효과를 논해서는 안 된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이란 주장은 원자료의 내용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원자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 이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은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ISS의 보고서’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구)삼성물산 주가가 22%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0% 내외로 하락한 상황 등을 제시했다.

 
○ 그러나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ISS의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은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 ISS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합병이라는 변수가 없어지면 (구)삼성물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may expose shareholders to some short-term downside market risk. However, shareholders also retain the possibility that a fairer valuation of the company – either in the public markets or in some future change-in-control transaction – will develop over time. Voting for this transaction on the current terms, by contrast, permanently locks in a valuation disparity which materially exceeds any short-term downside risk. 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despite any shortterm downside risk, is therefore warranted.)는 것이었다. 
  • 또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니지어링 간의 합병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의 경우, 합병 반대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매수세 유입으로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까지 두 회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결국 과다한 주식매수 부담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투기적 동기에 기인한 주가의 급등락 사례를 합병 무산시의 일반적인 주가 변동 패턴으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원론적으로도, 합병의 무산이 반드시 합병을 시도한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병이 무산된 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합병이 무산되었어도 더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제2차 합병 시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자의 예를 들면,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추진한 합병이 무산된 후, SK텔레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했다.
  •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이든 합병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삼성그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부결될 경우 재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병이란 협상에 임하는 어떤 당사자도 자신이 양보할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이란 주장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회계처리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강조한 ‘전형적인 앞뒤자르기식 주장’이다. 

  • 앞에 인용한 언론 보도는 “삼성물산은 2015년 말 호주 로이힐 등 국내외 사업 관련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다. 건설부문에서 2015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총 87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구)삼성물산이 3조 원 대의 부실을 내포하고 있는 듯이 서술했다.   
  • 그러나 이 주장에서 언급된 ‘삼성물산의 2.6조 원’의 잠재손실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회계적 조정 항목의 하나일 뿐으로, 이런 조정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구)삼성물산은 약 2조 원 정도 값싸게 매각되었다는 것이 진실의 진정한 모습이다. 

 

○ 현행 회계처리기준 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인수된 기업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에 비해 해당 기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을,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차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삼성물산의 경우, 2.6조 원의 평가손실과 함께 ‘1.2조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언론에서는 평가손실을 (구)삼성물산의 부실인 듯 보도하고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 위 언급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의 장부상 순자산은 12.1조 원이었지만 순자산 공정가치는 10.7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합병 후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8.7조 원만 지급했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공정가치 대비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했던 것이다.
  • 요약하면,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을 장부가치(12.1조 원) 대비로는 3.4조 원 싸게, 공정가치(10.7조 원)를 기준으로 해도 2조 원 싸게 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그룹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신의 지분가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알고서도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반대 했어야 마땅한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그들 간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이란 주장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적인 현상만을 손바닥삼아 하늘을 가려 보려는 어리석은 사실왜곡에 불과하다. 사실을 가리고 사건의 맥락을 자른다고 해서 진실의 참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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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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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및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HKP4vrJ_NnE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5/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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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 홈플러스 인수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인수하는 것에 해당 -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고객 피해 보/배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국민연금공단은 MBK파트너스 1조 투자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일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은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 약 2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은 물론 소비자 2,200여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테스코는 죄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모펀드 인수에 따른 책임주체의 부재 ▲과거 MBK파트너스의 씨앤앰(C&M) 인수와 먹튀 논란 등을 지켜보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온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와 매각 등 일련의 사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방치되어 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기업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보/배상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명확한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목, 2015/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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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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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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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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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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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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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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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인 CJ가 주최한 해외 행사의 운영을 최순실 소유 회사가 맡는 과정에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CJ는 지난 6월 ‘KCON 프랑스’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 운영의 절반 가량을 정부 지시에 따라 최 씨의 차명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행사에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단독으로 전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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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행사서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가 한식체험존 운영한 이유는?

‘KCON’ 은 CJ그룹이 매년 주관하는 국제문화행사다. 2012년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됐으며 2016년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16 KCON 프랑스’란 이름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K콘서트’와 ‘K컨벤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K 콘서트는 한국의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행사고, K 컨벤션은 CJ그룹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를 선발해 그들의 상품을 해외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행사다.

올해 K 컨벤션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부처별로 전시 부스를 마련해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등을 홍보한다는 목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 국빈 방문 둘째날 일정으로 KCON행사에 방문했다. 문체부 등 정부부처는 부스 제작비 등 참가비 명목으로 총 12억5000만 원을 CJ그룹측에 지급했다.

당시 컨벤션장에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 등 8개 부스가 마련됐다. 이 중 한식체험존이 컨벤션 장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한식체험존의 전체 운영과 부스 제작은 최순실 소유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한식체험존의 시식행사를 미르재단이 운영하는 ‘페랑디-미르 아카데미’에 맡겼다. 한식체험존 행사 전체를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재단이 진행한 셈이다. CJ측은 정부지원금 12억5000만 원 중 한식체험존 운영비로 7억 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지급했다.

그럼 CJ그룹은 수많은 대행사 가운데 왜 최순실 소유 회사에 운영을 맡겼던 걸까. 뉴스타파 취재결과, CJ그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플레이그라운드와 한식체험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소개자료까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건네며 대기업들에게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던 곳이다.

CJ측 “정부가 플레이그라운드랑 계약하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4월과 5월 아프리카, 멕시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문화공연 행사 총괄 운영도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긴 바 있다. 이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는 국고보조금 15억여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행사까지 정부가 간섭하며 최순실 씨 소유 회사에 맡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식체험존을 미르(재단)가 하는 걸로 정부가 지정을 했고요. 미르(재단)가 플레이그라운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차피 KCON이 저희 행사거든요.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거라, 저희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계약을 하도록 정부가 시킨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걸 거스를 수 없어요. CJ그룹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특정 화장품 업체 부스에만 오래 머문 이유는?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정부의 특혜를 받은 곳은 플레이그라운드만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화장품 업체 ‘존 제이콥스’도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단독 전시장을 이용하고, 박 대통령 앞에서 시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존 제이콥스’는 최순실 씨가 그의 딸 정유라 씨와 100회 이상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성형외과와 관련된 회사다. 이 병원 원장의 처남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순실 씨는 이 회사에서 피부관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설날 선물세트 중 하나로 지정됐고, 이후 연매출 1억 정도의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세계, 신라면세점에 잇달아 입점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존 제이콥스는 KCON 프랑스 행사에서 상품 전시를 하는 중소기업 중 한 곳으로 선발돼 참여했다. 당시 KCON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전시 조건은 ‘공동부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전체 중소기업 39곳 가운데 5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34곳은 중소기업청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기업마다 할당된 부스 공간은 길이 80cm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39곳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만 ‘단독전시’ 특혜

그런데 최순실씨의 단골 화장품은 이 공간 외에도 2m 가량의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혜택을 받았다. 다른 기업과 달리 공동부스 1곳, 단독 전시장 1곳 등 총 2곳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존 제이콥스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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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존 제이콥스의 단독 전시장이 참가자 모집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행사주관사인 CJ그룹측도 모르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의 설명.

우리가 내건 전시 조건은 공동전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현장에 가보니 존 제이콥스 단독 전시장이 있더라”며 “중소기업청 측에서 설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저기는 전시장이 또 있네’ 하는 생각을 했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CJ그룹의 한 관계자도 “존 제이콥스 행사장은 CJ도 모르게 들어왔다. 행사 전날 밤 분명히 빈 공간이어야 하는 곳에 프랑스 인부들이 전시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들은 당시에 소방법 문제도 있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뭔가가 설치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소방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위에서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플레이그라운드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플레이그라운드는 곧 미르재단이고, 미르재단은 정부측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달리 막지 못한거죠.CJ그룹 관계자

이렇게 행사 전날 ‘존 제이콥스’의 전시장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8개였던 전시장은 9곳으로 늘었다.▲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에 이어 존 제이콥스 전시장이 추가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추천하지 않은 최순실 화장품…박근혜 대통령 방문 명단에 포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 KCON행사장에 들렀던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가운데 유독 이 화장품 회사에 오래 머물렀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의 시연을 보고 “질 좋은 화장품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확인결과, 이날 대통령의 부스 방문 동선은 행사 당일 각 파트별로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것이었다. 대통령 방문 동선은 보안 문제로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서야 추천을 받았다. 중소기업 추천권은 중소기업청 측에 있었다. 그런데 존 제이콥스는 중소기업청의 추천 명단에 없던 회사였다.

당시 각 파트별로 대통령이 방문할 곳을 추천받아 청와대측에 전달했던 역할은 문체부 담당이었다. 뉴스타파는 문체부 측에 누가 존 제이콥스를 추천했는지, 왜 동선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와대 측에도 질문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 동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도록 혜택을 주고, 박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해 챙긴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존 제이콥스 측에 누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방문할 것을 행사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존 제이콥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나.
“우리도 대통령이 방문할 지 몰랐다. 청와대 경호팀측에서 행사 2시간 전 쯤 대통령이 오실 수 있으니 시연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다.”
– 존 제이콥스만 단독부스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그라운드 측에서 알아서 준비해 준 것이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줬다.”
– 최순실 씨의 소개였나.
“최순실 씨 소개는 아니다. 누구 소개였는지 모른다.”

프랑스 행사 참가 중소기업 “박 대통령, 우리와는 인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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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중에 존 제이콥스 부스를 유독 챙기면서, 다른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편파적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불만의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다른 기업 전시장은 거의 안 들렀어요. 다른 데는 대통령이랑 사진 한 장 안 찍었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들러서 시연까지 했잖아요. 정말 편파적이었어요. 많은 기업이 갔지만, 다 한줄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분노했었어요. 엄청. KCON 프랑스 참가 중소기업 관계자

프랑스 행사를 진행했던 한 행사 진행 관계자의 기억도 비슷했다.

한 나라의 대통이…예를 들어 교육부 부스에 들러서 한불 130주년을 기념해 서로의 인적교류라든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뭔가를 홍보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에서 특정 화장품이 전시되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그거를 박 대통령이 거기에 서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KCON 행사에 참가했던 행사 진행 관계자

수십억의 국민세금을 들여서 떠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1분 1초가 경제와 외교 효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를 최순실 씨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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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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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지난해 10월 26일,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입사한 지 약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6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입장,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참여연대>

 

故이한빛(남, 1989년생)은 대학 졸업후 첫 직장으로 CJ E&M PD로 입사하였다. (입사일 2016. 1. 18) 그리고 입사 후 3개월 간 소정의 내부 교육과정 수료 후 2016. 4. 18. CJ E&M 방송부문 tvN 제작본부 기획제작 2CP <혼술남녀> 팀에 배치되었다. 故이한빛PD는 신입 조연출로서 신입 조연출로서 의상, 소품, 식사 등 촬영준비, 데이터 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혼술남녀>는 전체 16회 중 절반인 8회분을 사전 촬영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촬영분의 1/4이 제작되어 있던 8. 12.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텝이 교체되고 8. 27.에서야 촬영이 재개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제작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혼술남녀>의 제작환경 및 제작에 참여하는 스텝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故이한빛PD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부여 등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 

 

故이한빛PD는 <혼술남녀> 마지막 촬영 날인 10. 21. 실종 되었다. 故이한빛PD의 상황은 10. 25. 무단결근으로 사측 담당 국장에게 보고 되었다. 故이한빛PD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 회수를 위해 故이한빛PD의 집에 연락이 가면서 가족들은 실종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故이한빛PD의 사망은 10. 26. 확인 되었다. 

 

故이한빛 PD의 장례식 이후,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빛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대책팀’(이하 가족대책팀)이 구성되었고 11. 8.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조사 및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5개월 간 진행 된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은 (1)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고집하면서 유가족 측에 자료 제출만을 재차 요구하였고, (2) 근무 강도 및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내역 등)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면서, (3) 故이한빛 PD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인사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故이한빛 PD의 근무태만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 측의 진상규명 및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판단하였다.

 

대책위는 고인의 통신기록, 문자/카톡, 카드결제기록, 혼술남녀 제작관계자 증언, 사측의 답변서 등을 통해 故이한빛 PD 사망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체 조사하였다. 이 사건은 ‘신입사원에 대한 tvN (CJ E&M)의 사회적 살인’이며, ‘시청률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구성원을 도구화하는 드라마 제작환경과 군대식 조직문화’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CJ E&M 측에 故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방송산업의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2017. 4. 18.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18일 오전 11시 현재 기준, 26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0417_tvN‘혼술남녀’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_자료_사건 보고서.pdf

 

 

CJ E&M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혼술남녀 온라인 서명운동 ▶

 

화, 2017/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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