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익명 (미확인) 님|화, 2016/02/23- 10:08
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발했고, 35명의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35명의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전수 입수해 증인들이 어떤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는지를 분석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무단 불출석 7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중 국조특위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7명이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은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 했다.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명령 받았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 전 이사는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증언으로 위증 논란이 있어 5차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선정됐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각각 두 차례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인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의 실제 개통자로 알려진 인물로 12월 15일 4차 청문회와 1월 9일 7차 청문회에 증인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최순실의 금융계 인사개입 등의 이유로 12월 7일 2차 청문회와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암투병,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17명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6명으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득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대통령미용사, 정매주 대통령분장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였다.
이들 중 최순실 씨는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공황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2월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의 상태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난 1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녹내장 수술 후유증 등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이유로 7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진단서까지 첨부하며 정신과 치료 중이며, 한 달간 감기에 걸렸다는 점과 목의 통증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4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무겁고 수감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지원의 중간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도 후두암 재수술을 이유로 모두 세차례, 1차, 5차, 7차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특히, 박 전 감독은 출석이 예정된 1차 청문회 하루 전인 12월 5일, 후두암 재수술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박 전 감독에게 그로부터 2주 후인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재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 전 감독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와 수술 후유증으로 3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1월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전 감독은 사유서를 통해 수술부위 염증이 재발했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아 불출석 10명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로 분류돼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12월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된 상황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류 전 교수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이화여대 학사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일 새벽 구속됐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국회 청문회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1월 5일과 12일 각각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이 동일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대통령 핵심 보좌 세력으로 알려져있지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유치원 상담, 승마 레슨 때문에 출석 불가?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이들 외에도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는 12월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 대사 임명에 대해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증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운영 중인 베트남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이 잡혀있고 일정 변경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재홍 씨는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예정된 승마 레슨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라며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왕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사유서에 덧붙였다.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해 발언할 경우 취재정보가 유출돼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가 고발됐다.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전 이사장도 재단 설립과 자금 출연 배경에 대해 12월 15일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예정되어있던 아프리카 우간다 출장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정 전 이사장도 고발했다.
이 외 조여옥 전 대통령실 간호장교와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물론 억울한 증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국회를 모욕한 사람은 고발을 하자는 취지로 고발을 의결한 것”이라며 “추후 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입수한 35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모두 입수해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와 불출석한 사유를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송원근, 이유정, 박중석
영상 : 김기철, 김수영
개발 : 김슬
디자인 : 하난희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의 컨설팅 계약 체결 전 이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을 독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 씨가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헤센주 노이안스파흐에서 빈터뮬레 승마장을 운영하는 아놀드 빈터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2015년 6월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말 4필을 맡겼고, 한 달 뒤인 7월 23일 관리비용으로 7,862유로, 우리 돈으로 980여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빈터 씨가 제시한 청구서에는 최순실 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정유라 씨의 말 4필의 이름도 기재돼 있다.
▲ 최순실씨, 독일 빈터뮬레 승마장에 정유라 말 4필 관리비용 지급(2015.7.23)
최 씨가 빈터뮬레 승마장에 말을 맡긴 시점인 2015년 6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보다 한 달 앞선다. 이 때는 삼성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펼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민감한 시기에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정유라 지원에 대한 합의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뒤인 8월 26일,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사에 220억 원의 지원 계약을 한 만큼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대가성이 성립되지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 씨가 독일에 정유라의 말을 옮긴 2015년 6월은 대한승마협회 올림픽기획팀이 작성한 한국 승마선수단 지원계획안이 마련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했는데, 정유라 등 한국 승마선수들이 독일 현지에서 전지 훈련하는 비용을 삼성과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이미 삼성의 지원계획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
▲ 뉴스타파 취재진이 아놀드 빈터(빈터뮬레 승마장 대표)씨를 인터뷰하는 모습
이와 함께 뉴스타파가 빈터뮬레 승마장에서 확보한 정유라 씨 말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최순실 씨는 Peden Bloodstock이라는 말 운송업체에 2,269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독일 내에서 말을 옮긴 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 삼성 역시 2015년 6월 11일 똑같은 업체에 28,970 유로, 우리 돈 3천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 씨가 납부한 금액에 비해 10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말 국제 운송 비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유라 씨의 말 국제 운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전자 승마단 재활승마센터에서 말 세 마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지불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 겨울의 거리는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힘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끌어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들은 2017년 지금도 광장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던 승리의 경험. 광장에서 외쳤던 주권자의 명령. 이 모든 기억을 잊지 말고 더 큰 명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새로운 2017년이, 완전히 달라질 이후 30년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김벼리 / 평택 현화고등학교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고, 공범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백만이 모였던 광장의 촛불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할까?
▲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은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재단에 돈을 줬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있던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를 이용해 온 재벌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일상은 정치 혐오에 가까웠다. 지금껏 국가, 재벌, 정치권, 언론은 삶과 정치의 연결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제도정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시민들을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게 했다.
말로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정말 정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고 정치가 그런 것을 풀어내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광장에 모인 건 비롯 개인이지만 개인이 집단이 돼서 비롯 그 날 그 순간 뿐이지만 행동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 순간만 집단이 되어야 하냐는 말이예요. 매일 집단이 되어 있으면 좋죠.
강상구 / 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올 수록 정치권은 대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 <이것은 명령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의 촛불을 돌아보고, 2017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벼리(촛불집회 참가 고등학생),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강상구(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열심히 시위를 했던 프랑스 학생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정말 이상했던 것. 청년 실업이 8%쯤 되면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으면 청년 실업률이 8%면 다들 나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진 / 4.16연대 상임운영위원/퇴진행동본부 언론팀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태준식 독립영화 감독이 맡았다. 그는 <당신과 나의 전쟁>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교실> <촌구석> 등을 연출했다. 또 내레이션은 촛불집회를 참여하고 경험했던 고등학생 김벼리 양이 맡았다.
이번에는 36조 원에 육박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월 2일 종가 기준 35,387,958,048,000원이다.
삼성전자가 회삿돈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7,981,686주에 지난 2월 2일 삼성전자 주가인 196만 8천 원을 곱하면 35,387,958,048,000이란 숫자가 나온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엄청난 가치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게다가 합법적으로 말이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 대비 지분율로 보면 무려 12.8%나 되는 양이다.
지난 2015년 여름, 이재용 씨가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손아귀에 넣은 삼성전자 지분도 4.1%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용 씨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고작 3.5%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12.8%, 시가로 36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일부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해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이재용 씨다. 국민들의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임박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 사이, 이재용 씨는 또 슬며시 혼자 웃게 될지도 모르겠다.
취재 : 최경영, 송원근
촬영 : 김기철, 정형민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14차 촛불집회가 4일 전국 60여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만 연인원 4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2월에는 탄핵하라”고 외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박사모등 관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양태를 보이면서 촛불 민심은 설연휴 이후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 앞서,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을 구호로 사전집회가 펼쳐지기도 했다.사전집회에서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등 집회 참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2월안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돼야 한다고 외쳤다. 친박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는 박사모등 관변단체들를 중심으로 대한문과 청계광장에서 벌어졌다.이들은 “탄핵반대”,”특검해체”를 외치며 “계엄령 선포”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흔들기도 했다.
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의 유사성, 연관성 지적하고, ‘재벌특혜 여부’ 질의
경상북도: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 네이버와 빅데이터, 전라남도: LG, GS와 화학/에너지산업 등의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성 법안이자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 교육, 의료, 개인정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 훼손해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2017.2.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과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묻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규제프리존법은 ▲ 안정성 입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으로 포장된 ‘재벌특혜법안’으로 지목받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7.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의안번호: 2000026, 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에 따른 대기업 특혜」 우려”라는 의견에 대해 “규제특례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와 관계없이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주요 지역전략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규제완화는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재벌대기업의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지원으로 추정되는 세부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마련한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 ▲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게이트와 이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결과물 인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인지 ▲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과 경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설명을 요구함.
2. 주요 내용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담당할 ‘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임.
따라서, 재벌대기업이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추진단’에 참여한 재벌대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 재벌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 역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지목하는 해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함.
(2)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구상·추진 중인 실제 사례와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할 여지 다분함.
경상북도와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와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전라남도와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의 유사성,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음.
1)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 융합형 신사업 발굴 ▲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등의 과제를 ‘삼성’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구체적으로는 ▲ 삼성 등이 의료기기, 로봇, 영상진단, 금형, 센서, 탄소소재, 3D 콘텐츠 등과 같은 7대 유망분야 관련 신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 경상북도와 삼성이 총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0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정 (안)>(2016.6.) (출처: https://goo.gl/XO6c4g)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스마트융합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 원격의료 대상 확대 ▲ 스마트전장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2)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네이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출처: http://cei.go.kr/policy/41/detail)는 “혁신센터·전담기업인 네이버‧강원도가 협업하여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방향 하에 “빅데이터 포털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연내 민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함. 아래 <표1>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공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표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네이버에 제공하는 민관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
지자체/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버스도착 정보/지도 정보 등
문화부/행자부: 기관정보/관광지 정보 등 토탈 POI 정보
통계청: 통합 형태의 실시간 가격정보-부동산 및 물가정보
기상청/환경부: 통합된 형태의 환경 정보 : 날씨 및 환경
행자부/국토부/산자부: 실시간 상업 지구 변경 정보 : 상점 매출 정보
국세청: 산업별 세금 정보 등
심평원: 의료정보 : 지역별 진단 및 동향 정보
한전/환경부/Kwater: 공공 인프라 사용 데이터 : 전기/상수도 사용 데이터
※주요 민간데이터의 경우, 혁신센터 참여 기업(15개)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스트 확보
▪ 롯데․현대카드 금융거래 정보 – 현재 상품 요청 리스트 및 거래 건수
▪ SKT․KT․LGT Call Log 정보 – 최근 1년간 콜 발생 건수(위치 포함), 사용자 위치 통계(지역별 사용자 수)
▪ 카카오 택시 사용 정보 – 지역 별 사용자 호출 건수 및 연결 시간
▪ 삼성 Home IoT 센서 데이터 – 수집 정보
출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5.8.31.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2016.9.9. 정책메모 2016-50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하여 총 1,528.7억 원, 평균 66.5억 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라남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 일자 보도자료 <강원‧충남․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박차>에 따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① 농수산 벤처 창업 및 웰빙관광 산업 육성 ②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과정에서 GS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임.
<표2>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중 민간투자 관련 내용
□ 에너지신산업 : 2건 492억원
○ 에너지 자립섬(LG CNS, 477억원), IoT 융합사업(누리텔레콤, 15억원)
-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거문도(3.0㎿, 조도(1.8㎿)/‘16∼‘18년]
-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에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나주시 권역)
□ 화학소재 : 2건 5,155억원
○ 화학 및 바이오 소재 기반구축[GS칼텍스, ㈜ 바이오소재 등 10개 기업]
- 바이오 부탄올 및 폴리머 연구설비(550억원), 광양청과 바이오패키징협회 4개사 MOA(1,335억원)
-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250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100억원) 등
□ 드론(무인기)산업 : 2건 972억원
○ 제조공장 및 기반구축[(주)소모홀딩스, 유콘시스템(주) 등 12개 업체]
- 인력양성 사업, 무인기 기술개발 조립 생산공장 구축, 기술개발 R&D 연구소 설립 등
출처: 전라남도,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p.5.
전라남도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LG CNS, GS칼텍스 등 6개의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 1조 959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마련함.
전라남도가 2016.8.1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음. 그 중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은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LG화학과 삼성SDI 등(ESS), 효성과 LS산전 등(모터), LG산전 등(인버터), 그리고 에너지자립섬과 관련해서는 LG CNS 등의 투자유치를 사업계획으로 포함함.
○ 이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계획·준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지역전략산업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기업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과와 규제프리존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삼성의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삼성의 지원 전후 경영지표 변화, 경영 혹은 영업 상 최근 10년 동안의 삼성과의 관계 유무 등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실제 제공된 민관 공공데이터의 내용과 규모, 해당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기획제정부에 질의함.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이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질병으로 최초 인정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업무 중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자외선 노출 부족을 겪었다"면서 "다발성경화증 평균적 발병시기인 38.3세보다 이른 만 20세에 발병한 점, 일반적인 유병율과 비교해 삼성전자 근로자 사이 유병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등 사업장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취급한 물질 이름 및 성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삼성 반도체·LCD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이제는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재벌에 관한 것이다.
실상 재벌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귀에 익숙한 주제이다. 그 당시에는 삼성은 이병철, 현대는 정주영, 금성(현재 LG의 전신)은 구자경, 대한항공은 조중훈 등 창업 1세대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핵심적 주제는 국민경제에 대한 독과점보다는 부정부패의 원천인 정경유착과 군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특혜를 받는 재벌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영원
시민혁명을 무산시키고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해외로부터는 굴욕적인 경협차관을 도입하고 국내적으로는 강제저축으로 초기의 원시적 산업자본(seed capital)을 축적하여, 정권에 고분하고 정치자금줄의 역할을 담당할 기업인들에게 몰아주면서 개발독재의 시대가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때마침 문호를 활짝 개방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임가공을 통한 수출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일로에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거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일정 시차를 두고 왕성하게 이루지고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이후 40-50년이 흘러 한국경제 규모는 아시아의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서 제조업 규모로 세계 10위권을 형성하면서 OECD의 주요 국가로서 성장하였고, 정권은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등 7명의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에 의해 바뀌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자 사후 후손들인 2.5 세대들은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의 절차도 없이 세습적으로 대를 이어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흔히 듣는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이라는 슬로건처럼 ‘정권의 주역은 바뀌어도 재벌의 승계는 영원하다’는 씁쓸한 연상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한다.
국가권력 위의 재벌
세습적인 재벌권력은 과거의 단순한 정경유착과 정책적 특혜집단이라는 지위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임기제한의 정치권력을 능가한다.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산업경제 분야의 신규 진입을 통제하는 소위 문지방권력 (gate-keeper)과 선사후민(先私後民, 見利私益)의 부패한 관료들을 뒤에서 수족처럼 조정하는 배후통치세력(shadow rule-setter)으로 입지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
통계상으로 보면 상장된 10대 재벌의 평가액이 주식총액의 절반을 넘어섰고, 합산된 매출액 역시 GDP 총액의 60-70% 수준을 넘나든다. 물론 매출액 자체가 국민경제의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해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10대 재벌들의 영향은 이제 한 나라의 사회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지나치게 팽창하여 왔다.
핀란드의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 노키아 실패 사례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절박감에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저서를 써야 할 만큼 이제 재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교수에 의하면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노키아가 전성기에 핀란드 경제에 미쳤던 영향보다도 더욱 크다고 한다. 참고로 핀란드는 노키아가 몰락한 201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최근 재벌들의 심각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운업의 경우 족벌 경영의 문제점을 고발이나 하려는 듯이 해운산업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기업의 총수로 앉아 있으면서 급변하는 국제 해운업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형 대마불사 방식으로 경영해오다가 급기야 파산의 지경에 이르러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입혔다.
또 박근혜 개인과 주변에 있는 사인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재벌들의 임의단체인 전경련이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회원사들에게 할당하여 추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족벌가문의 경영권에 대한 유지와 승계를 위하여 황당무계한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협작스런 방법으로 계열기업 간에 불합리한 합병을 승인하도록 대주주격인 국민연금에게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재원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연기금운용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더하여 특검이 암시하였듯이 삼성그룹과 박근혜정권 간에 주고받은 수많은 뒷거래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반드시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재벌체제의 공과, 동시에 평가해야
구미의 경험에서 보면, 사회에 영향을 줄 만한 대규모 기업집단과 상장된 기업들은 대체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가문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한다.
나라마다 산업의 역사와 실제 사정에 편차가 있기에 단순화하고 일반화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사회도 대기업 재벌집단이 보여온 가족중심의 족벌경영체제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시대 또는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한 지배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문제가 거대하고 복잡한 만큼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대응하거나, 과거에만 너무 집착한 분석에 의존하거나, 혹은 단죄라는 재판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룩한 일정한 성취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현재 국민경제의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폐해에 더하여 한국을 둘러싸고 새롭게 진행되는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지리적 조건, 그리고 국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관행과 문화,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경영인 집단의 형성여부와 역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제3차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는 산업적 변천과정 역시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수 백년간 산업화 경험을 축적한 선진국 거대기업에 맞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재벌들의 대규모 조직 역량이 크게 기여한 바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가전, SK통신과 에너지, 포스코 철강 등 간판 기업군들이 이룬 금자탑은 제 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업적이다.
재벌체제를 통하여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과 단계적 과정 그리고 대내적인 조건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그 요인들과 과정, 조건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 또한 역사적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반면에 재벌체제는 군사권력과 결탁하여 비정상적 특혜를 통해 국민들이 피땀을 흘린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한국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만들어 낸 군사동원체제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이중적 다층적 단절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격차를 구조화한 주요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민간정부마저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타협하고 내부적으로는 재벌들의 기득권을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사회경제 성과의 대부분을 1.0%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가문들이 독점하는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건국설화를 지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천형같은 빈곤과 상습적인 불안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헬조선’으로 변질되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마침 대규모 재벌들이 끼친 국민경제적 비중과 폐해가 한국과 비슷했던 이스라엘이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적 사례가 되었다. 필자는 자연스레 이를 깊이 연구한 박상인 교수의 저작과 논문을 참조하여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3년 4월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 개혁 법안은 상장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를 2단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미지 출처: KBS)
‘헬조선’ 배경의 주범이 된 재벌체제의 고질적이고 무책임한 가문중심의 족벌경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받쳐주는 금산겸업 체제부터 무력화시켜야 한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금융집단 지분을 현재 시점에서 소유권과 배당권은 인정하되, 의결권과 경영권은 전적으로 무효화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유예를 거쳐 재벌집단의 금융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벌들의 큰 장점이었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의 경험을 가급적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되, 반드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반드시 책임지는 경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순환과 상호출자 방식으로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전횡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벌을 일정기간 안에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 가문은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지분만큼 경영에 관여하도록 허용하되,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출자규정을 2단계까지는 지분참여의무 비율 50% 이상으로 정하고, 3단계부터는 100% 지분만을 허용하여서, 순환과 상호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타사 간 거래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는 거래이익을 능가하는 처벌적 벌금과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는 국민연기금의 현재 자산규모가 400조를 넘어서 향후 20년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연기금 자산을 활용해 재벌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기금의 지위와 역할이 막대하고 중요하기에 이사장과 이사 선임의 방식을 현재처럼 해당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선임하거나, 또는 필히 청문회를 통해 승인하는 과정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국민주권적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연기금을 통한 재벌 통제 고려해 볼만
한편에서는 이를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연기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귀한 축복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시장경제 하에서 재벌 설립자들이 기여한 창업정신과 경영 헌신 노력 역시 적정하게 인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지분 인정과 평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한 역사적 배경,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교육과 문화적 기반, 사회전체가 치룬 희생과 땀의 대가 등을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창업가문 후손들이 소유한 재벌의 지분과 영향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그동안 상속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편법과 비리 역시 참조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노후대책인 연기금의 수익성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운용 성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기금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해서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벌의 경영성과에 개입하여 함께 공유해야 한다.
또는 최소한 문제가 되는 10대 주요 재벌 기업의 경영진 선정과 경영 평가에 대해 연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국 산업사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도 매우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너출신이 아니라 고용된 경영진의 지위에 대해 회의를 표하나, 외환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 한 세대가 지난 오늘, 한국사회도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겪었고 질높은 전문경영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마땅히 외국의 스타 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가문출신 경영진들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아야 옳은 일이다.
연기금을 통한 개입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한 평가, 소액 주주운동을 통한 견제, 사외이사제의 취지에 맞는 운용,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론화 등을 통해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견제 그리고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속가능한 성장 고민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전략을 수립할 때, 수익성, 성장, 지속가능 이라는 3대 요소를 균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그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의 개념이 심각한 도전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 금융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지구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로 인하여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환경조건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지속가능’이라는 조건에 일차적 방점을 두고 수익성과 성장도 지속가능조건을 창출하는 전제와 여건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역성장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한다.
기업경영인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미래에 다가올 파산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적 대외환경이 격변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독과점의 특혜에 익숙하고 공룡의 몸집을 지닌 거대한 규모의 재벌기업구조로는 이에 적응하기에 명백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필자가 앞선 칼럼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상황 대처에 둔한 근육질적인 제조중심의 산업구조와 군대식 명령적 수직 결정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또 상황에 기민하게 응동할 수 있는 연성적 산업을 육성하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 자율조직으로 기업의 구조와 문화를 재편성해야 하는 것은 재벌의 문제를 떠나 한국경제 미래의 사활적 과제이다.
수평적 분권적 기업조직 문화 정착돼야
경영의 성과와 과정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 내부의 조직 관행과 문화에도 대변혁이 필요하다.
개발독재의 쌍생아처럼 과거 군대식 명령하달과 일방적 평가방식이 횡행하는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대경영의 구루로 평가되는 피터 드러커의 가르침대로 기업전략에 의해 설정된 목표관리에 기업의 모든 종업원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스위스의 조직문화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온 최동석 경영학박사는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하여 기업조직에도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수평적 자율적 조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은 단순한 경영 자원이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선언한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이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기실현의 의미를 발견할 때 기업 역시 탁월한 성과를 통해 발전과 지속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적절한 경영조직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시간 안에 기업의 조직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려면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것이다.
다만 기업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응당한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본적 역할에 더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가 정한 법규와 원칙을 따라야 하고 사회적 규범에 응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사회에 적정한 공헌과 합당한 기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관행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사회의 법규와 규범을 위반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내부 종업원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도덕적 근거를 가지며, 시정되지 않을 때는 외부에 고발하고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내부고발의 유인체제 만들어야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 내부고발행위(whistle blower)를 마치 배신자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매우 좁은 단견이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물들은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부적 고발을 실천하는 행위는 사회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당연히 내부 고발인의 지위와 안전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링컨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조직 내에 누구라도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30%까지 보상받는다고 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로써 재벌기업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한 건설업이 과거 정경유착의 자금을 만들어 내는 통로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건설업이 가지는 업종 특유의 현장회계 특성상 검은 돈을 조성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해외 건설의 경우에는 외화가득의 변형된 수출행위로 평가되면서 과다한 정책금융적 혜택과 수주 비리에 대한 면책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외국에서는 실례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방식’을 허용하여 땅을 짚고 헤엄치며 황금알을 만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금융기관을 경유한 정경유착과 비리부패의 관례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벌-중소기업 간 협력적 산업구조
매년 50-60조에 달하는 재벌들의 R&D 연구활동비 지출의 일부를 개별 재벌기업 단위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몸집이 가벼운 전문적인 중소기업과 연합하여 분업형, 합자형, 기여배분형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의 국책 전략과제인 경우 정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전문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형 CJV(common joint venture)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전착해 온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전문적 중소기업은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빈약하고 경영적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전문기업의 신속한 혁신능력에 재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적 인적 자원을 보태 새로운 합자방식의 혁신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규칙에 의거한 기업 가버넌스와 새로운 거래모델을 창출하여 미래의 기술시대에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재벌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협력을 넘어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개로 참여자 간에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산의 공유방식으로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고양하고 조건적 상호성과 이타적 징벌방식을 도입하는 등 산업영역의 새로운 민주제적 실험을 제안한다.
위의 제안에 보태여 필자는 그간 재벌체제에만 의존해 왔던 현재의 수직적이며 근육질적인 단일 산업구조(single dependent pillar system)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하며 협력적인 산업구조( multi-supportive pillars system)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재벌 기업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단순히 기업조직내로 한정할 수 없다. 함께하는 협력업체들 역시 기업의 동동한 참여자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시장과 고객과 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자본주의적 시각이 요구된다.
과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이중적 차별적 임금구조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납품업체들이 개발한 혁신적 창의적 기술을 갑의 입장에서 갈취하고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혹독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관련 부처들은 협력업체와는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일정한 수준의 성과공유제 도입도 제도적으로 고려해 볼만 한다.
거래 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을 강화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할 때는 하청권 등을 도입하여 거래협력 업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서 사전에 조정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약을 인정해야할 때는 선행투자와 사업정리에 따르는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재벌 기업 단위의 경영참여는 회의적
일반기업과는 달리 재벌노조의 경영참여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재벌이라는 기득권 집단과 협력적 공범이 된 재벌노조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희생하고 양보를 할 수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다.
이미 한국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수준은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여 국제경쟁력의 장애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재벌기업 내의 높은 임금구조는 결국 사내 일거리가 저임을 찾아 과다하게 외주와 하청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중적 다층적 임금의 차별구조를 만들어 낸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저임에 의존한 외주와 하청의 관행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필자는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입지조건에서 기업 단위의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폐단이 극심한 산업간, 기업간, 직종간 격차와 단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노조간부가 사외이사진의 하나로 참여하여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은 매우 추천할 만하다. 재벌 기업의 민주적 책임경영 여부는 개별 조직의 단세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 전반적 필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실행단위의 조직 관행과 문화가 DAO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가난한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법적인 강제가 이루어 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재벌개혁,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국의 재벌체제는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방식으로 지난 50-60여 년간 한국의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노동과 사회 제 세력을 억압하는 가운데 온갖 정책적 지원과 특혜를 받아 가면서 세계적 기업군으로 성장하였다. 그사이 한국인 개인별 PPP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한 점에 대해서는 재벌기업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면서 군사정권의 재벌기업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고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사태이후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맞추어 월가의 금융자본과 결합하면서 그동안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적 질서를 교란하며 시장을 무력화시키는(gate-keeper) 한편 막강한 재력과 조직기반으로 행정과 정치조직을 뒤에서 조정하는 배후세력으로 군림하게(shadow rule-setter)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벌 회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
이러한 결과로 이중적 다층적 격리와 차별적 구조가 심화되어 청년실업이 40%선에 이를 만큼 수평적, 수직적 이동성이 지극히 제한되었으며, 양극화의 폐해가 OECD국가들 중에 가장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국사회를 하나의 국민적 정체(政體) 단위로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 흐름으로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 구조화하였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적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이 상징하듯이 국수적 보호무역이 급격히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기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격변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의 극심한 양극화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족벌경영 방식의 재벌체제를 묵인하고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오랫동안 재벌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경제의 현실적 조건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해야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명명백백하게 재벌의 향방은 창업가문의 소유문제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문 중심의 족벌경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금산겸업을 해체하여야 하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하여 순환과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처분을 강제하고, 대주주인 연기금을 통하여 반드시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 체제로 안착시켜야 한다.
재벌의 금력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격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개별적 이해를 뛰어넘는 다양한 협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재벌에 대한 단일적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연성적이고 다양하며 혁신적이고 전문화된 산업구조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재벌, 대학들이 함께 협력하여 전문기업들과 혁신 벤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산공유적 플랫홈을 구상해야 한다.
사람이 자산이고 지식이 미래 산업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 명령과 강요 대신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재벌조직 전체가 개방적 수평적 자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벌 단위들과 사업을 함께하는 협력업체와는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을 통하여 차별과 격차의 벽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경제운용의 성과를 정부가 매개하여 전 국민이 공정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재벌체제가 이룩한 산업경제의 성과와 폐해는 현재 한국사회의 토대이자 조건이다. 이를 섣불리 해체하거나 개혁한다고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재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가면서 폐단을 척결하고, 지배구조를 혁파하여 폐쇄적 경영에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회복해 가면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나가야 한다.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분식회계 위험 무릅썼어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보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더 본질적 난관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 파악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2/13) 뇌물죄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하여 대통령과 삼성간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도 더욱 필사적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오늘(2/14)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https://goo.gl/iloFGI)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쪽으로 상장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 건은 금융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후 즉시 포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은 이와 같은 삼성의 반박이 모두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지적한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 자신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할 만큼 삼성물산 주식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 합작사이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와 현격하게 달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무릅쓰지 않고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그 반증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이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이 비록 재작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간의 합병 결의를 이끌어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①합병에 따른 부작용도 수습해야 하고, ②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부작용 수습은 다시 (i)합병의 부산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획득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를 수습하는 직접적 과제와, (ii)삼성이 합병 비율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당초의 주장에 부합하게 부풀려야 하는 간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면서 투자자 돈을 활용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던 핵심 주춧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어떻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비틀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합병 후의 중요 과제였고, 모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내 규제기구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접점에서 여러 형태의 “청탁” 거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과 공정위 및 금융위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해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자. 우선 삼성은 공정위가 매각 물량을 당초 1천만주에서 5백만주로 축소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당초 공정위 내부 결재대로 1천만주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전체 삼성물산 지분의 5.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단독으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제402조)을 행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주식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어렵게 삼성물산 주식을 획득했는데 그 중 다시 5% 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삼성물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분이 16.04%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은 1천만주가 아니라 500만주도 남에게 넘기기 아까운 “알토란”같은 주식인 것이다.
삼성물산 주식이 이 부회장에게 긴요했다는 점은 결국 이 부회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써서 매각되는 500만주 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돈 2천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 130만 5천주를 매입하는 데 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 돈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만주를 더 매입했다. 공익재단을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는 이사장 취임시의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이 부회장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돈은 고 이종기 삼성생명 회장이 사후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의 일부로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돈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즉시 증여세 부과를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위법을 감수하면서 재단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삼성의 설명도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시비와 관련하여 삼성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자의 요청 때문에, 결국 국내 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졸라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한국으로 돌렸는데 무슨 특혜 시비냐’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성과였다. 이 자회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잠식당한 상태였고, 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간 약정으로 자신이 원할 경우 ‘50% - 1주’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이 콜옵션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젠이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참여의 범위를 늘릴 뜻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회계의 서커스를 부리게 된다. 갑자기 이 자회사에 대한 콜옵션 매도 사실을 공시하더니, 바이오젠의 경영 참여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 지분의 92%를 가진 압도적 대주주인 자신이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콜옵션의 부채금액은 1.8조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겠는가? 똑같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2개가 동일한 자회사를 서로 합해서 100% 지배하는데, 누구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동일한 회계준칙하에서 동일한 콜옵션의 가치를 한 회사는 0으로 가치평가하고 다른 회사는 1.8조원으로 가치평가하는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면 당장 분식회계 혐의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누적 적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초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비율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내에서 상장 규정을 바꾸고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해명 역시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곧바로 접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의 처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작용했던 삼성생명의 상장 때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여 유배당 계약자에게 단 한 푼의 상장이익도 배정하지 않은 채 상장을 달성해 냈던 삼성이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계약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곧바로 접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변경을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를 모면하는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뇌물죄 혐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지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삼성이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는 억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삼성이 총수 1인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부분 못지않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초일류의 첨단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전근대적인 왕조 시대의 시녀처럼 구는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삼성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과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만약 구속된다면, 80년간 지속된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진다. 창립자인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된 횡령과 배임, 정경유착, 뇌물 등 범죄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각된다면, 특검은 위태로운 마무리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230여억 원 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뇌물(혹은 제3자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의 영장은 휴지가 됐다. 법원은 특검편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아예 새로 썼다. 범죄 혐의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
첫 영장에서 특검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국민연금 관련 부분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청구 영장에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넓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뿐 아니라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규모 축소, 적자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상장 등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의 대가로 삼성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첫 구속영장 때 택한 원포인트 낚시를 포기하고 저인망 그물을 들고나온 건 불안감의 표현이다. 하나만 걸려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 간절함이 엿보인다. 최순실 씨 지원의 실무를 책임졌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법원에 제출한 자료보다 트리플(3배) 가량 많은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연금 합병 의혹에서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특검이 어지간해선 잘 하지 않는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와 특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검이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추가 입수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다.
이 중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권의 안종범 수첩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린다. 청와대와 삼성,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초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안 전 수석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증거보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당시 확보된 17권의 수첩보다 더 중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39권의 수첩은 양이나 질에서 모두 기존의 수첩을 능가한다. 이전에 제출된 17권의 수첩이 2015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5개월 치 자료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확인된 수첩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쓰던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된 때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품에 끼고 살던 기록인 것이다.
수첩이 사용된 시간으로 보면, 먼저 확인된 17권은 나중에 확인된 39권의 빈 곳을 채우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수사 당시 안 전 수석 측이 전체 수첩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뽑아 검찰에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9권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왜 안 전 수석이 39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빼돌리려 했는지, 왜 검찰 수사 때 이 기록을 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특검 관계자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39권 수첩에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검이 입수한 39권의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특검이 수사에 활용한 주요 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안종범이 빼돌리려 했던 수첩 39권 주요 내용 입수
39권 수첩은 2014년 6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이 된 지 이틀 후다.
대통령의 지시, 발언 중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2015년 7월 5일이다. 기재된 내용은 ‘VIP / 자본유출 M&A’.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대통령이 엘리엇의 문제제기를 국부유출과 동일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삼성이 언론 등을 통해 전파해 온 것과 같은 논리다. 대통령 발언 5일 후인 7월 10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안 전 수석은 회의에서 나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발언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다.
‘엘리엇 / 순환출자해소 / 정관개정필요’
2015년 7월 10일 안종범 수첩
삼성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에 두고 엘리엇 관련 문제와 함께 합병이 승인된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까지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의 주문사항은 이후 청와대를 통해 그대로 현실화된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승인된 직후인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다. 이 독대에서 대통령은 느닷없이 제일기획의 빙상협회 후원, 승마협회 문제를 거론한다. 승마협회의 부회장과 총무이사 등 이름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니 제일기획 김재열 전무의 직계 인사들로 교체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다. 면담 전날인 24일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안 전 수석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1.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황OO 빙상협회 후원 필요
3. 승마협회
이영국 부회장
권오택 총무이사
임원들 문제
예산지원, 사업추진X
위 두사람 문제->교체
김재열 직계 전무
2015년 7월 24일 / 안종범 수첩
이재용 부회장 면담 이틀 후인 7월 27일,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불러 삼성 관련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한다. 이번에는 합병 이후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과 이후 발생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꼼꼼히, 집요하게 챙겼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 삼성-엘리어트 대책
–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권익
-Global Standard
->대책 지속 강구
2015년 7월 27일 / 안종범 수첩
2016년 2월 15일 기록에는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총망라되어 언급돼 있다. 이날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3차 독대가 있던 날이었다. 삼성이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독대 과정에서 거론된 사실이 이채롭다. 바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다.
3차 독대 당시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을 둘로 쪼갠 뒤 하나는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금융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보험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 비난이었다. 삼성금융지주 설립은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지만,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민원을 어디까지 받아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월 4일의 기록에는 대통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상장(기업공개)된 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 논란을 받아 온 회사다. 만성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증권거래소가 규정을 바꿔가며 상장을 승인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특검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해 초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측에 건너간 430여억 원의 지원금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이 금융위 등에 압력을 행사해 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민원을 직접 챙긴 대목도 등장한다. 기록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독일까지 찾아가 최순실 씨 모녀의 정착, 승마지원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이어서 개연성이 농후하다. 박상진 시장의 이름은 5월 26일 메모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문제가 불거진 뒤인 9월 19일에는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관여를 시도한 흔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측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다.
국감 : 삼성, 현대차 출석 않도록 정무위, 교문위, 기재위
2016년 9월 19일 / 안종범 수첩
5일 후인 24일에는 대통령이 삼성의 최순실 지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다.
삼성 : 명마 관리비 임대
2016년 9월 24일 / 안종범 수첩
대통령이 최순실의 민원을 받은 뒤, 안 전 수석을 통해 삼성 측에 요청 혹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지시사항이 있은 직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로 날아가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로 입수된 안 전 수석의 39권 수첩은 삼성물산 합병이 있던 2015년 7월경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2016년 말까지 청와대와 삼성, 삼성과 최 씨 측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각각의 시점별로 삼성이 처한 상황과 대조하면 당시 삼성과 청와대가 주고 받은 거래의 실마리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수시로 삼성과 관련된 민원성 지시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지시사항의 범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눈덩이처럼 커졌다. 승마협회 같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지시도 거침없이 전달했다. 최순실의 요청이 아니라면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중요자료로 기재한 이유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병철부터 이건희와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삼성 총수 일가는 수십 년에 걸쳐 숱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지만 실제로 구속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작성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큐를 보고나면,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만 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범죄는 횡령이나 뇌물 등 단순한 형사 범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뉴스타파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삼성의 청와대 로비팀이 청와대를 장악했고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혜를 넘어 평등으로, 부정을 넘어 정의로, 플르토크라시를 넘어 데모크라시로, ‘헬조선’을 넘어 ‘헤븐조선’으로. 이것이 촛불 민심의 최종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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