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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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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11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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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10-23_14-31-53

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photo_2017-10-23_14-31-11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월, 2017/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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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화, 2016/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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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마침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경제살리기',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20160330 기자회견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께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유권자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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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교사·방조 혐의 철저하게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위법 정황 속속 드러나
국회 청문회서 서별관회의 위법성 따져 관치금융 청산 계기 되어야


2016.8.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신규지원채무)은 2.4조 원으로 지난 2015.10.29.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액 4.2조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진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과정과 적법성은 차치하고서 결정된 지원내용에 대한 적절성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심지어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날짜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작성날짜보다 열흘 가량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엇을 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16.6.30. 참여연대가 고발한 바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배임 교사·방조의 혐의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복수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을 위해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를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의 작성은 2015.11.4.이고 4.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는 2015.10.22.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 참고한 자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지, 그 조사내용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추가자금지원을 결정한 정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로서 진행한 것이고, 이 실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업은행장을 포함하여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이 실사보고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대한 결정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만을 수사하고 있으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최경환 등 당시 참석자들 모두로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말 기준 추가손실 규모를 3조 1,007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이 밝힌 회계분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애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에서도 드러나 있는 바,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명백한 분식회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에 있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2016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2016.8.23.부터 진행되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조선업 부실경영의 진상규명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화, 2016/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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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화, 2015/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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