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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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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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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일명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합헌 7 : 위헌 2)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이 ‘비방의 목적’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여 내부고발 등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으로서 유감스럽다.

2.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과 형벌조항은 엄격한 명확성 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는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비방의 목적’이 상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개념들은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할 공익도 크고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아파트 노인회의 간부 부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본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는데, 해당 폭행자 중의 한 명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여서 보는 시각에 따라 입주민 간 몰상식한 행동을 고발하고 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면 수범자인 국민은 어떠한 진실된 표현이 보호받는지 혹은 처벌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3. 다수의견은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인터넷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터넷 글을 신고에 따라 일단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나 민사적 구제방법 등은 실효성이 없고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개인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서 구속될 수 있고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 더군다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죄의 성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통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합의금 종용에 응하게 된다. 진실한 사실을 가린 채 형성된 사람의 명예는 진실한 것이 아닐 것임에도, 이러한 명예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 나아가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다른 중대한 기본권들의 침해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4.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모순된다. 이 법조항의 존재는 결국 ‘타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 혹은 ‘명백히 공익적인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는 국제적 흐름이며 같은 이유에서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적 흐름을 다시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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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행사 세부내용

○ 일시: 2015. 5. 28. 목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문위), 유승희 의원실(미래위), 국회입법조사처

- 시민단체: (사)오픈넷

- 학계: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사)한국언론법학회, (사)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국문)_최종 프로그램(영문)_최종

수, 201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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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규탄한다

2016년 12월 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막겠다니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나쁜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어떤 공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과 철저한 검증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비방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오히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장들과 정보들이 많을수록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흑색선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오히려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오픈넷이 지원한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굽네치킨’의 창업자이기도 한 홍철호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생닭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후속 입법도 발의했다. 이런 정황상 의원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진실사실공표죄 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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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3,000명 평화의 물결로 제주 전역을 뒤덮을 것
8/1 강정체육공원에서 해군기지 투쟁 3,000일 문화제 개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용산 유가족,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오키나와, 필리핀, 사이판, 대만 등에서 기지반대 운동을 펼쳐온 주민 및 활동가들도 참여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7/27(월)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간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는 8/1(토) 낮 12시 30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제주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 인간띠잇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강정체육공원에서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 3,000일 범국민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부터는 각종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는 일일장터 이어도로 시장이 열립니다. 

 

이번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95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일정


7월 27일(월) 오전 9시 제주시청 집결. 10시 기자회견. 11시 출발~


1) 동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교대, 저녁 및 숙소 / 함덕고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김녕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세화중 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성산초교, 저녁 및 숙소 / 신산중학교
 - 7월 30일(목) 점심 / 표선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남원읍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하례초교, 저녁 및 숙소 / 동흥동 생활체육관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 서진
 - 7월 27일(월) 점심 / 제주도청, 저녁 및 숙소 / 하귀초 체육관
 - 7월 28일(화) 점심 / 애월하물, 저녁 및 숙소 / 한림체육관
 - 7월 29일(수) 점심 / 한경면사무소, 저녁 및 숙소 / 한경면체육관
 - 7월 30일(목) 점심 / 대정서초교, 저녁 및 숙소 / 안덕체육관
 - 7월 31일(금) 점심 / 화순해수욕장, 저녁 및 숙소 / 중문고등학교
 - 8월 1일(토) 12시 30분 강정마을 도착, 인간 띠잇기. 오후 4시 이어도로 시장 시작. 오후 5시 해단식 및 해군기지 투쟁 3,000일 기념식

 

 

[2015 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생명의 평화! 

 

벌써 3,000일입니다. 
강요된 불의와 거짓,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에 맞서온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설계 오류,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들이 700여명, 그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600여명,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되었던 이들이 38명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여원입니다. 아직도 벌금은 더 남아있습니다. 강정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나면, 제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연이어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천혜의 섬 제주가 오끼나와와 괌과 같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작은 고을 강정마을이 군사기지화 되고 주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군사기지로 사용되어 제주를 갈등의 섬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정부도, 도지사도, 법원도, 국회도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정마을을 위해 달려와 준 뜨거운 그 연대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겠다는,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모두의 염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동안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슴 벅찬 연대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오늘까지 싸워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한 걸음을 다시 한 번 내딛습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거짓과 완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4.3의 비극을 경험한 제주를 동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대만, 사이판, 괌, 필리핀, 하와이, 오키나와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막아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온 몸으로 평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지 평화군축운동으로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강정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 곳에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힘찬 생명평화의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단 일동 

 

월, 2015/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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