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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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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8:24

오늘(2/22)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기자회견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각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 평범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함께 모여 준비한 '더 이상은 n포세대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표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빈약해
입학금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청년참여연대는 오늘(2/22) 전국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34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내온 28개 대학도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으며 6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학교는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②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③ 국회는 이미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3)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결과를 발표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

<입학금 문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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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관계에 있어 '쿨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여러 모로 피로가 누적된 청년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얇고 넓은 관계를 맺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리라.
여기 조금은 다른,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청년 무리가 있다. 때론 부담스럽기도, 조금은 번거롭기도, 순간순간 불편해 지기도, 가만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사람 냄새를 제대로 풍기며 사람 냄새 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날로 불평등해지는 사회 속에서, 날로 빈곤의 늪으로 깊이 침체되고 있는 고달픈 청년들의 삶을 위해 내는 목소리는 그래서 더없이 값지다. 
아직 씨앗이 싹을 틔운 듯한 미생단체이지만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청년운동을 하는 이들. 숨만 쉬어도 피로가 누적되는 사회에서 이 청년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소속이며 청년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 전부터 활동했고 사무국장은 올해 초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년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생회 활동을 계속해 왔다. 기억나는 것은 1학년 때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었고, 한미 FTA 등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제대 후에는 활동을 접고(?) 공부에 매진을 해보려고 했으나 광우병이라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또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대학은 기업의 자본을 받고 운영되는 구조인데 우리학교도 그랬다. 그래서 총학생회를 조직하는데 대학본부가 개입을 한다든지 불합리한 일이 있었고 선후배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다 보니 청년들과 함께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학교를 벗어나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참여연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민생희망본부에 배정되어 민생관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가로 활동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지원을 했고 운 좋게 합격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조직에서 청년사업 담당간사 요청이 있어 시민참여팀 청년사업을 맡았다. 청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이 시작 된 것이다. 이후에는 참여연대가 2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청년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청년참여연대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인턴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청년참여연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만큼은 아니더라도 반의반? 정도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참여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벌 수 있는 돈은 높이고, 쓰는 돈은 줄이자!” 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최저임금은 높이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늘리는 요구를 하고 교육비, 주거비 등은 줄이자는 의미이다. 
청년참여연대에는 5개의 분과가 있다. 경제분과, 대학분과, 정치분과, 평화다양성분과, 성평등분과이다. 경제분과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 원,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있고 대학분과는 지출을 줄이는 등록금 인하, 입학금 폐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생희망본부와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정치참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치분과가 있고, 국제적 이슈, 소수자들의 인권 연대 측면에서의 평화다양성분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분과는 젠더 문제, 차별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평등분과는 다른 과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존 참여연대에서 추진했던 활동과도 다르다.

그렇다. 모인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자기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 활동성이 높다고 본다. 더욱이 올해는 강남역 살인사건, 낙태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 외면했던 분야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평등분과는 당자사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지자체에서는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시적이지만 가뭄의 해갈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있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에 중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본다.

청년 뿐 아니라 전세대에 걸쳐 주거문제는 넘어야 하는 큰 사이다. 대부분 가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일 것이다. 청년들이 돈을 벌어도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고,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산은 기피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전에 허경영 씨가 신혼 1가구 1주택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내년 대선에도 청년문제, 청년정책은 주요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총선에서도 많은 청년단체들이 결합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했다. 대선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좀 더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고 합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작년에 발족을 하고 벌써 1년이 되었다. 아직은 미생(?)단체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

맞다. 얼마 전 청년참여연대 1주년 행사를 했다. 그날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왔는데 참 기분이 새로웠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활동했지만, 1년간의 시간을 통해 서로 감정적인 유대를 나누었던 것이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이런 끈끈함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애잔하면서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직장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개인적 사유가 누적되면서 관계망이 얇아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 활동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플러스가 되는 스펙이 아니고 인정받는 경험이 아닐 수 있어 속상하기도 하다. 자의적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아쉽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청년의 삶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급작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기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과의 유대를 끈끈히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나눔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더욱 끈적끈적한 청년참여연대를 기대하라.

화, 2016/11/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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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과 강남역 살인, 악마는 없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곡성>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장

 

한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이야기다. 이 사건은 내용 자체보다 이 사건을 '여성 혐오'에서 비롯한 살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결집한 여성들의 추모 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고, 이후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이 "모든 남자들을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 외치며 기이한 방식으로 가열되었다.

 

여자들은 추모글에 '#나는 살아남았다'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깊이 실감한 데서 비롯한 공포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누적되어 왔던,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폭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닌 여성만을 노린 사건이고, 이런 범죄가 일어난 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몇몇 남성들은 갑작스레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이고 이 현상을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다수 남성들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왜 '여성 혐오' 사건인지 그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성으로 싸잡아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들의 이런 억울함에 손을 들어주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이 정신병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며 단언했다. 정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이번 사건의 대안은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를 강화하고 범행의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들을 격리(강제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던 영화 <곡성>의 내용이 떠올랐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충실한 재현이다. 곡성에서 중요한 것은 범인 혹은 악마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악마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다.

 

우리는 항상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인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원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비극은 단 한 명의 악인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다면 그건 아주 오래 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쌓여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적되어 초래된 결과일 것이다. 9.11 테러는 단 한 명의 악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 한 명의 잘못으로 비극이 된 것이 아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또한 단 한 명의 '정신 질환자'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껏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수많은 작은 악덕들과 그로 인해 빚어낸 거대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비극이다. 때문에 이 비극에 대고 '그래서 악마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곡성에서 '악'으로 구현하는 외지인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절대악으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마지막에 스크린에 구현된 악마는 실재하는 악이 아니다. 사회적인 비극에 대해 단 하나의 '악'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응답하여 감독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거에서 호출하여 재구성한 존재이다.

 

이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을 단순히 한 '정신 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시키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정신 질환자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타자화된 집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으른 주체의 기만적 행위이다. 구성원 내부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섣불리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죄자 한 명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다.

 

악마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일상에 퍼져 있는 사소한 악이 있을 뿐이다.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한 악을 직접 실행하는 매개자일 뿐, 악마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의 분위기와 구성원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차별 의식과 폭력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 없이 단 한 집단만을 악의 종주로 몰아가려는 이러한 처벌 방식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화장실을 분리하고 정신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이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이상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 살해)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자행될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앞으로의 우리나라 젠더문화 변화에 기점이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치안의 문제' 또는 '한 개인의 일탈'로만 취급하여 넘어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사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죽어 나갈 것이다. 굿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미치고 죽어 나가던 곡성 마을처럼. 이제 누구와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아야 할 때이다. 가지 말라고 손목을 붙든 무명의 차가운 손을, 당신은 붙잡을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여기저기서 곡성이 들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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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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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아니되오!!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목, 2016/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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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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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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