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양국의 위험천만한 전쟁 게임, 즉각 중단해야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거 같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하고, 막가파식 태도에 대응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 말콤 턴불 호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등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역이슈, 군비분담, 북한정책 등이 모두 난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바른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의 무례함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진다.

촛불시민혁명,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 높여
문재인 대통령은 갓 취임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최근의 일이다. 그래서 정책, 인사, 메시지를 혼자 관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함께 일할 좋은 팀이 필요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미리 준비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서 기쁘겠지만, 21세기에 한국을 통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고, 까다로운 이슈를 잘 처리했다고 자평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이슈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체제, 촛불시민혁명 등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빛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미국의 정치체제는 선거, 건강보험, 사회간접자본 등 모든 면에서 엉망이다. 심지어 트럼프는 300만표나 적게 득표하고도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투명하고, 잘 규율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칭송했던 것이다. 한국에게 이것은 굉장한 협상카드이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처리할 것이 많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 측의 전술과 목표, 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전략협의체회의를 운영하고, 정책조율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채널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목표실현을 위해 어떻게 미국과 한국의 목표와 전략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확신시키지 못했다면, 정상회담의 성과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이 주도하는 변화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만한 것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를 위해 얼마나 걸린 것인지 등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북한의 내적 동기와 북한을 둘러싼 현실 등은 과거 수 십년동안 보수파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클린턴 시대의 대북정책을 줄곧 반대했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구체적 실행 계획, 비전 밝혀야
이번 정상회담의 많은 것들이 향후 정책개발, 정책조율, 그리고 공공외교와 관련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문재인 행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정리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인사들은 교체될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의 고립과 그에 따른 안보불안, 개발정체때문인가?
사드 배치는 성주주민들을 달래고, 중국에 세부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한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근본적으로 해로운가?

북한은 평화와 개발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가? 아니면 체제불안 때문에 한국, 미국과의 상호호혜적 대화로 복귀하기를 바라는가?
중국은 미국-일본-한국 주도의 대북압박에 동참하기를 고민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대북압박이 중국의 경제 및 안보이익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선 캠페인과정에서 그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이런 이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미국 전문가들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는 워싱턴 D.C.의 주류파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은 이런 주류파들보다 북한을 더 모르고, 더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 측은 시간을 갖고 새로 조직하고, 사안을 명료히 해야 한다. 이것을 미국 측에서 해줄 수는 없다.
정상회담 전부터, 한국이 사려깊게 변화를 준비하고, 미국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지금 미국은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도 곧 끝날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여정책과 충돌한다. 사드배치는 한중관계의 전진을 막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관계를 꼬이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방해한다. 그동안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정책에 별다른 고민을 해오지 않았다.
미셀 오바마는 최근 대통령직을 맡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으며, 그가 누구인지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미국의 친한파들, 예컨대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미국의 한반도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겐 지금, 한국 측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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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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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의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
차은택 소유회사에 금융위 광고의 추가발주의혹도 혐의유무 수사 요청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유라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하 ‘정찬우’)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함.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미 2017년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음. 정찬우에 대한 고발은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연장선상에 있음.
- 그 외에 정찬우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청함.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승진’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① 이상화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재직 시절, 자산관리를 포함하여 최순실의 독일 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함.
- 최순실은 2015년 8월 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순실 본인 및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 최순실은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로부터 예금관리 및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음.
-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gfPgRB)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안종범’)의 2015년 9월 13일자 수첩메모는 이상화의 이름과 독일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알려준 정보라고 함. 최소 2015년 9월 이후로 최순실과 이상화의 관계에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임.
② 하나은행의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한 정찬우의 관여 정황
- 최순실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사무소가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박근혜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함.
- 박근혜는 2015년 11월 6일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최순실의 요청을 지시함. 이에 안종범은 정찬우에게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하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함.
- 최순실은 2015년 11월 하순경 또다시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해외업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했으며,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함.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에게 지시하였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전달함.
2) 주요 혐의
○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2차례에 걸쳐 이상화를 승진시키라고 압박함. 정찬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위인 금융위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김정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자 김정태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또한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는 직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음.
- 이렇듯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하여 하나은행 실무담당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업무방해죄, 강요죄
-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에 2차례나 개입하여 김정태를 압박한 결과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이상화를 승진시키게 함. 이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위 광고 제작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금융위는 2015년 11월 12일 2편의 캠페인 광고(핀테크 편, 금융개혁 편)를 기획하면서 금융위의 기존 광고제작을 맡아오던 B사에게 제작을 의뢰함.
- 2016년 1월 금융위는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광고를 추가로 기획하면서 B사가 아니라 당시 차은택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쳐스’에 제작을 맡김.
- 이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등의 추가 광고 수주 관련된 요구와 정찬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이 추가 광고의 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납하였다는 점, ▲당시 정찬우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찬우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계획에 없던 추가 광고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찬우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차은택을 위한 금융위의 광고 발주와 관련하여, 정찬우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적극적 수사를 요청함.
3) 결론
- 정찬우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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