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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성범죄 안전 사각지대? 두 달 쉬고 돌아오는 성폭력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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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성범죄 안전 사각지대? 두 달 쉬고 돌아오는 성폭력교사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5:43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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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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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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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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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희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 201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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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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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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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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