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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민영화 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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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민영화 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2:41

-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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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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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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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2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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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01-01

 옥시 제품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마트는 옥시 전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 -

▪일시: 2016년 5월 4일(수) 11:00~12:00

▪장소: 용산역 이마트

▪주최: 가습기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발언:

  1. 염형철(사무총장)

      2.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옥시불매01-01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각 대형마트에서 옥시 상품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서울은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7개 단체가 옥시 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옥시 레킷벤키저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는 4월 13일, 홈플러스는 4월 26일, 옥시는 5월 2일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과 비교하면, 가습기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하나인 이마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거제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전국적 기자회견 릴레이의 일환입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염형철 사무총장(010-3333-3436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화, 2016/05/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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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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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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