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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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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20:32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 등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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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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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CC20160310_SKB투자계획비판

 

1. SKB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 “향후 1년 간 총 3,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이후 5년 동안 총 5,000억 원 운용.” 근래에 보기 드문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 펀드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있었지 방송 콘텐츠에 지원되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조성은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했으며, 제작 지원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하거나 저작권을 독점하지는 않았다. 

 

○ 1년 내에 조성하겠다는 3,200억 원은 SKB의 합병법인과 외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민간기업의 펀드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제작된 콘텐츠는 수익을 내야 한다. 방송 콘텐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방송통신 플랫폼이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1,200억 원의 펀드는 결국 SKB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의 경로는 VOD 판매와 광고 수익 두 가지다. SKB의 계획에서는 자신들의 펀드로 만든 콘텐츠 수익을 제작 주체인 방송사나 독립제작사와 분배할 방안이 전무하다. 지금도 지상파 방송사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VOD 거래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만든 VOD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광고 수익은 또 어떤가? VOD 광고는 미디어렙도 거치지 않는 직거래 시장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광고와 협찬 영업에 더 몰두해야 한다.

 

○ SKB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실은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OTT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은 펀드를 토대로 “전편을 VOD 오리지널로 사전 제작해 유료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제작사들이 펀드로 만든 콘텐츠는 각 방송사의 실시간 편성이 아닌 SKB의 VOD에서만 우선 제공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VOD 매출과 광고 수익을 협상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지금보다 더욱 협상력이 약화된 콘텐츠 공급자가 될 뿐이다.

 

2.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가 종편 지원 사격인가?
○ 만족할 수준의 시청률과 수익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이 콘텐츠 펀드가 가져올 한 가지 효과는 분명하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고비용 콘텐츠을 편성하지 못하는 종편에게 이 펀드 조성 계획은 확실한 지원을 뜻한다. CJ E&M처럼 프로듀싱 역량도 없고, 지상파처럼 편성 역량도 부족한 종편에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은 모험에 가깝다. 도리어 종합편성 비율을 충족시킬 알리바이만을 만들어 줄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수익 배분에 있어 콘텐츠 사업자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3. 콘텐츠 사업자의 종속, 경쟁 플랫폼의 배제
○ 콘텐츠 펀드가 지원이 아닌 자사의 수익을 위한 것임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이 펀드로 제작된 콘텐츠를 국내 유료플랫폼 및 OTT 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게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중개상)의 지위에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니라면 방송사와 제작사가 어떤 플랫폼에 유통할지 결정하고 거래조건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MCN, VR 등 융복합 콘텐츠 펀드 600억 원과 글로벌 콘텐츠 펀드 400억 원은 사실상 합병법인이 추진하려는 OTT 플랫폼과 신사업을 위한 콘텐츠 투자일 뿐이다.

○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학회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구한 것은 SKB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납득할 거래조건과 유통환경을 만들어 채널/콘텐츠 거래 시장을 확대할 방안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SKB를 향한 것이었다면, SKB가 발표한 합병법인의 계획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투자자 계획일 뿐이다.

○ 대기업이 콘텐츠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고 포장하지 말라. 750만 가구가 넘은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목적은 수익이 우선이지 진흥이 아니다. 콘텐츠 펀드의 제작 지원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플랫폼에 방송사와 제작사를 종속시킬 함정이며, 경쟁 플랫폼 사업자들을 배제할 콘텐츠 독점의 전략이다.   

 

4. 유료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에는 여전히 무지하다.
1) SO 지역채널 운영 방안은 어디로 갔는가?
○ SKB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청했고 학계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역 채널, 지역 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1년 동안 조성하겠다는 3,200억 중 어디에도 지역 뉴스 펀드 조성, 지역 미디어 발전 기금과 같은 지역 미디어와 콘텐츠를 위한 계획은 없다.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할 지역채널이라면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다시 묻는다 운영할 의지도 없는 지역채널이라면 지역 방송사, 언론사,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영 채널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2)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없고 일자리 유지 계획도 없다
○ SKB는 2015년 말 야심차게 밝혔던 4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밝힌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구했던 23개 권역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또한 일언반구 없었다. 창출할 일자리의 근거도 없고 CJ헬로비전 권역의 지역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셈이다.

 

3) 플랫폼 사업자의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 시장 내 공적 책무는 무엇인가?
○ SKB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접하는 양면 시장 중 콘텐츠 시장에 대한 계획만 있지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방송통신실천행동과 학계가 제기한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3개 권역 SO들의 채널 구성을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할 것인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O들의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도리어 4월부터 가입자는 제쳐 놓고 제작사 및 PP 간담회, 창업투자사 대상 펀드 설명회 계획만을 자랑하고 있다.


5. 지역, 노동, 가입자가 사라진 자신만을 위한 사업계획
○ 5년 간 총 5,000억에 달한다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펀드 계획은 데자뷰와 같다. 2010년 종합편성채널사업 신청 기업들이 내놓은 장밋빛 계획서가 그것이다. 차라리 종편의 계획서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번 SKB의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콘텐츠, 지역, 시청자와 노동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도 없다. 이 정도면 가히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계획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중요한 심사항목에 포함되었다면, 그리고 오직 이것뿐이라면 인수합병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SKB 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심사 자격을 또한 의심받을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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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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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과제
 

월, 2016/07/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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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력 보장할 추가 개정 시급
여야 총·대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점주 보호 공약이행 촉구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 중 영업지역 변경 합의, 광고·판촉비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은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본부와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의 대안이 일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문제인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
   현행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졌다. 개정법이 이를 ‘합의’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고,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 비용부담 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용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광고,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사후 통보가 아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조속히 ‘사전 동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령으로 넘긴 집행내역과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규정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를 대체로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여 조정합의가 성립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은 통상 수년 동안 진행되어 가맹본부는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모전을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화해 효력을 인정해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3. 한편,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넷, 을살리기본부가 이학영 의원실(더민주당, 정무위)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 금지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점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보장 등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해 계류 중인데, 서둘러 추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및 공정위에 신고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가맹본부는 납득 안되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적극 활용하려해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받고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처럼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을 경우 우선 협의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무기한 집회·시위 등 실력행사와 극단적인 대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도 주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에게 갱신조건으로 카페형 매장전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제하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시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결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규정의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➄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도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발생 및 가맹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시급하므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대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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