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몸짓과 소리, 글자로 표현된 ‘유령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 대신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진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입니다.
12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으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재생될 예정이니 다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1969년 6월 28일, 뉴욕 크리스토퍼가에 위치한 한 작은 술집 스톤월Stonewall에서 시작된 차별과 혐오에 맞선 항쟁은 행진이 되었고,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Pride Parade이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사랑’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두고 못된 말과 못난 행동들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외곽의 한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던 코스타스Kostas와 자비Zabi는
15명 정도 되는 남성들에게 뼈가 부러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당했습니다.
경찰은 손을 쓰지도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했고,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사건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 두 가지는 코스타스와 자비의 성적 지향과 자비의 피부색 때문이었습니다.
코스타스와 자비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리스 내 혐오범죄에 맞서고자 활동하고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혐오에 맞선 사람들을 위해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타투사진액션을 진행합니다. 목소리를 더해 주실 분들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를 찾아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11시 ~ 19시, 국제앰네스티 부스 @서울광장
참여방법
서울광장에서 앰네스티 부스를 찾는다.
코스타스와 자비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쓴다.
하트 타투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 메시지와 사진은 그리스에 있는 코스타스와 자비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그리스에서, 전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연대하면서
46년전 6월 28일 시작된 자긍심 행진,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함께해요!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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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가르도, 들쥐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은 세 소년을 쫓기에 이르고, 아이들은 지갑을 둘러싼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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