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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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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55

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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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모두 설악이 된다 제 19회 녹색순례단   홀연히 서 있는 울산바위 최고가 되려했던 귀때기청봉 다섯 가지 색깔...
목, 2016/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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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웹자보_문화재청 고발소송.jpg.jpg


■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물론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를 했지만문화재청은 독단적으로 허가결정을 강행했습니다문화재위원회를 무시하고, 1년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독단적 행태는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설악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7년 12월 2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하고
              2)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email protected])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안내장 : 171206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s://goo.gl/VmnVXe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1jvosA)

     171206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목, 2017/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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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다시마 수확 (생일도)

일 년 농사인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5~6월 두 달동안 이루어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생일도 전경 ⓒ홍선기 생일도 전경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양한 바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일본을 비롯하여 일부 유럽 국가 중에 해조류를 사용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식(生食)에서부터 각종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사용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그 중 다시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해동역사』에는 “다시마는 지금 오직 고려에서만 생산된다”고 하였고, 『유서찬요』에 “석발(石髮)은 신라의 것을 상등으로 치는데 그 나라에서는 금모채(金毛菜)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본초습유』에는 “대엽조(大葉藻)는 신라국의 깊은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선향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는 여러 기록이 있을 만큼 이미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다시마에 대한 이용법을 터득해 왔다. 다시마는 우리가 즐겨먹는 우동이나 국수의 맛국물을 만드는 원천으로 멸치와 함께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가쯔오부시(가다랑어 말린 포), 다시마, 멸치를 끓여서 우려내서 국물을 낸다고 하여 ‘다시(出汁)’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졸여 두었다가 여러 가지 요리의 밑 국물로 사용된다. 오래된 불교국가인 일본에서는 육류로 된 국물을 만드는 것을 금기했기 때문에 (실제 네발 달린 육류 이용을 전혀 몰랐다), 오로지 해조류나 해산물에만 의존해 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일본 요리에 다시마와 관련된 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마 소비는 매우 많다. 일본 최고의 다시마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홋카이도 북부 ‘시레토코(知床)’ 반도 해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 환경에서 자라는 다시마는 질감과 맛이 좋다고 하여 일본 최고의 요리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북해도,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한다. p다시마 수확 (생일도) 전남 완도군의 섬인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와의 전쟁이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땀 흘리는 전쟁이다. 생일도 섬 크기 보다 더 넓은 앞 바다가 전부 전복과 다시마의 바둑판 양식장으로 되어 있다. 다시마는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전복의 주요 밥이기 때문에 전복양식장과 다시마 양식장은 늘 인근에서 존재하며 함께 조업한다. 5, 6월은 다시마를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적기이다. 6월이 지나면 다시마 잎이 너무 커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고, 또한 장마가 지나가면서 다시마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뿌리에서 생장대가 활동하여 엽체(葉体)가 만들어지면 초여름에 두꺼운 다시마로 성장한다. 5~6월경이면, 거의 4~5m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상품성이 있는 다시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적격이라고 한다. 5m정도 되는 다시마 중에 뿌리부터 약 2m만 잘라서 수확하여 건조시킨다. 나머지는 전복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다시마 말리기 ⓒ홍선기 다시마 말리기 ⓒ홍선기[/caption] 건조과정은 날씨 좋은 날을 택하면 반나절이면 해풍과 햇빛에 잘 말려지기 때문에 수확과 건조는 날씨 좋은 날 동시에 이뤄진다. 일 년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거의 5, 6월 두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생일도의 모든 주민들은 이 일에 올인 한다. 하루에도 4, 5번씩 바다에 나가서 다시마를 수확하고, 육지로 옮겨서 건조시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한다. 섬 마을에서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활용한다. 베트남, 몽골은 물론, 러시아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인력을 모집한다. 5, 6월 두 달간의 타국 노동생활은 힘들지만, 짭짤한 인건비를 모아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대학생들도 있다. 이리하여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작업을 통해 많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로지 다시마를 위하여 생일도에 모여드는 다국적 외국인들과 이들을 용병처럼 써야하는 주민들의 갈등은 마치 프랑스 외인부대의 전투와 같다. 함께 먹고, 자고, 노동을 하면서 섬 주민들과 외국 노동자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형성된다. 물론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도 있고, 일부 게으른 외국인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섬 주민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일도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다시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마양식을 북한에서는 다시마 농사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어쩌면 논밭만이 농토가 아니라 바다도 농토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바다농업을 장려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일도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자국의 바다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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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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