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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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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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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를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안까지 통과됐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치과의료비의 증가와 구강건강불평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행태를 왜곡시켜 국민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치료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문치료의 증가로 치과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원 가량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치과외래 이용항목의 상대비중은 보존, 치주, 보철, 교정, 외과, 예방 순이었고, 이중 예방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진료비의 상승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의료인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의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쟁의 승자는 소수이며, 승자가 항상 선한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랜 의료상업화 반대 운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당장에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기반한 치과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6.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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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나머지 보기

수, 2015/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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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역 행위 중단하라!

 

 

오늘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6차까지 진행된 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를 저지해야 마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통과에 다리를 놔주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를 판에 이를 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프리존’을 ‘기업의 유토피아’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바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의 추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폐기에 앞장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목, 2016/11/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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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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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이 순전히 먼저 군사 행동을 감행한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필요하게 과민한 반응으로, 남한 당국의 선동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북한 체제가 취약해져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 · 미 · 일 대북 압박이 가하는 커다란 압박 때문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등)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오히려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국 정부와 함께 수립했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안보법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행보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누적돼 왔고, 특히 북한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 온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 온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불안정에 책임이 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별 근거 없는 기대를 내비치곤 했는데, 이 점도 북한을 엄청 자극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누적되면,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훨씬 더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포격 사태가 바로 이 징후이다. 물론 현 상황이 실질적 전쟁 위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남 · 북 당국들이 취하는 조처들을 보건대 당분간 진정으로 긴장이 가라앉지는 않을 듯하다. 남북이 자국 내 통치 책략을 위해 상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당장은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이 이번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대중의 시선을 ‘노동개혁’ 등 국내의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내 정치 · 이데올로기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운동이 성장해, 우파들의 이런 감정적 악선동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인 제국주의에도 도전해야 한다.

2015년 8월 21일
노동자연대

금, 2015/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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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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