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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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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5:04

kfhr_성명_전문치의제전면개방반대20160218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를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안까지 통과됐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치과의료비의 증가와 구강건강불평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행태를 왜곡시켜 국민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치료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문치료의 증가로 치과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원 가량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치과외래 이용항목의 상대비중은 보존, 치주, 보철, 교정, 외과, 예방 순이었고, 이중 예방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진료비의 상승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의료인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의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쟁의 승자는 소수이며, 승자가 항상 선한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랜 의료상업화 반대 운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당장에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기반한 치과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6.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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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나머지 보기

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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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대 등을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정면 위배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창원지회 집행부는 그동안 “생산물량 부족으로 다수 조합원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소싱 합의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비정규직지회의 총고용 보장 요구와 파업이 “1700여 조합원의 미래 불확실성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아니라 한국GM 사용자 측이 생산량 감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GM은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물량 배정을 카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식으로 야비한 ‘경합시키기’ 공격을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비정규직부터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수용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지엠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도 지금 인소싱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인소싱 합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놓고 갈등하게 만들어 노동자들 사이에 반감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한편 사용자 측의 책임을 가릴 수 있다. 반대로 당면한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 내는 투쟁은 사용자 측이 더 큰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인소싱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유지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노조 탄압과 인소싱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한다.

지금 무엇보다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를 용인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인소싱과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측의 압박으로) 인소싱 합의가 부평공장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스른 것은 그동안 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신규채용 합의를 승인했고, 김성락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강행에 어떤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형식∙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결을 이루는 이점과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산별노조는 뭐하러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증폭시키고 ‘무늬만 산별’이라는 자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총고용 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고 원하청 단결을 약속한 만큼, 지금 당장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7년 12월 9일

노동자연대

토, 2017/12/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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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국민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계승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요청에서 일본 정부의 다급함이 엿보이나,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2.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동안 수차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도 진척되지 않던 사안이, 갑자기 그해 12.28.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단 한 장의 문서도 남기지 않은 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현란한 수사(修辭)들을 걷어내면 공동발표문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과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외상은 12.28 합의이후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은 배상금도 아니고, 위로금(償ぃ金)도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인도적 사업을 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단돈 10억엔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선언인 것이다.

 

3.

2015.12.28.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과오이다.

가해국 일본의 진정한 사죄도 없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 불법성, 강제성을 담아내지도 못하였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묻지도 못하였다. 배상금도 아닌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금 10억엔으로 일본의 책임으로 면제해 준 셈이 되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한줄 언급도 없다. 무엇보다 2015년 합의에 대해 고령의 생존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은 10억엔 출연을 마쳤다면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국제예양(國際禮讓) 운운하며 이에 호응하였다.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언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반전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반(反)역사적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아베 총리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킨 것이다.

나아가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도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양국외교장관합의를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정서와 국제사회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단돈 10억엔에 지난 20여 년간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일본의 진정한 사실인정과 사죄, 그리고 법적 책임 인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5.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가 간 정식 문서로 남기지도 않은 발표문,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장관급 발표문, 더구나 자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잘못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공동발표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를 정치 외교적 타협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도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사실인정과 책임 인정, 피해배상 및 후속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있어서, 한일 양국이 역사 앞에서 당당해 지는 길일 것이다.

 

6.

우리 모임은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전면 재협상을 넘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2015년 한일외교장관합의를 무효․폐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월, 2017/05/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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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에게 고위 관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이 주도한 수상한 사업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이화여대는 그의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특혜를 줬다.

누가 최순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가. 박근혜는 오늘(25일) 낮에 질의 응답도 없이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단순히 연설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개입이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 듯 말했다. 가당찮다. 박근혜는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며칠을 지새며 만나달라고 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청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실날 같은 기대 때문에 어찌어찌 위기를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그 대가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복지 축소의 형태로 애꿎은 수백만 사람들이 떠안았다.

박근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를 예비했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고 서두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무고한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민중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굴고 공격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노조 파괴 공작,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무상보육 파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소박한 복지마저 방해하는 사악한 시장주의 세력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고 한반도를 군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는 내년 국방예산도 4퍼센트 넘게 증액해 40조 원을 넘겼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깎았다.

또한 민주적 권리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이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수년씩 감옥에 가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농단을 부렸음이 폭로됐다. 앞에서 언급한 이미 누적된 퇴진 사유에 측근 부패가 추가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 호소가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의 사용과 결합된다면 박근혜 퇴진이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화, 2016/10/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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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9월 1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7/09/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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