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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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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0:35

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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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의혹
현대차·1차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갑질, 2·3차 하청업체 생존 위협해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EF20181004_기자회견_현대차_불공정행위_시지남용_근절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0/4)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 기자회견 참가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3. 주요 내용

  • 2018. 8. 기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https://bit.ly/2y6WoU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여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의심됨.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임.
  • 특히 ㈜태광공업, ㈜엠케이정공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의  도를 넘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리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태광공업은 2017. 7. 현대자동차·서연이화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영간섭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했으며, 2018. 10. 1. 공정위 조사가 시작됨. 또한, ㈜엠케이정공은 내일(10/5) 현대자동차와 ㈜세원테크를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임. 
  • 현대차그룹 및 1차 협력업체에 의해 가격 및 공급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원가절감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에서 현대차그룹이 강조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경쟁업체의 경우,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2017. 12. 기준으로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함.
  •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일군의 중소기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보도자료/원문보기]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목, 2018/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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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원룸공사장 ‘소음·먼지’ 몸살 (동양일보)

청주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벽이나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원룸용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면적이 500여㎡ 정도에 불과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전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54

금, 2015/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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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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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안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21)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근무환경 규제·보장을 ‘남의 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근무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는 매우 힘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0.html

화, 2016/0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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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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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월, 2016/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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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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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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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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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고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있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름부터가 잘못 됐다.  이법은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이름부터 노동안전보건증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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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76205

목, 2016/02/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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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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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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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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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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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한겨레)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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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160.html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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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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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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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에 ‘에탄올 상표’ 붙여달라” 삼성 협력사, 유해물 살 때 눈속임 (경향신문)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일동케미칼이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실명을 유발한 유해물질 메탄올 관리에 광범위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동케미칼 안전보건 담당 직원 박모씨(40)가 경향신문에 알려온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케이티테크가 일동케미칼에 라벨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특수 건강검진 실시, 작업장 환경 측정, 배기장치 설치, 작업자 보호구 설치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보니 지난달까진 메탄올을 사용했는데도 특수 건강검진, 작업장 환경 측정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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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90600015…


수, 2016/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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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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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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