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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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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40

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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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전북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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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94

토, 2016/06/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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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웅천지구 영화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형식에 그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한다”며, “빨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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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57377

목, 2016/0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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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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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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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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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월, 2016/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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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용인서 또 사망사고 현장소장 등 입건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실공사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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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605…


금, 201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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