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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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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7:28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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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
목, 2017/02/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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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사회보장급여법) 개악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다.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다. 악용의 위험을 막을 장치조차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둘째, 개인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가?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 등 복지제도의 높은 턱이다. 정부는 항상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찾아낸 사각지대를 복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며 헛짓거리 하지마라.

 

정부는 이미 비슷한 일을 벌였다. 통합전산망 도입으로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떠한가? ‘행복e음’ 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합전산망은 수급자를 탈락 시키는데만 집중, ‘행복끊음’이라는 별명마저 생겼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가 무력하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017년 2월 20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무법인 공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2월 20일 현재 33개 단체)

월, 2017/02/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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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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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버넌스’ ‘참여’ 등의 명분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의 관리, 이관, 폐기, 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책을 만들거나, 기록이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 

- 2013년 1월 ~ 2017년 3월 동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개최현황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 

- 현재 기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위촉일)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회의록 역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사항이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전문위원이 하는 일 중에 “비밀기록물의 재분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자” 로 보아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무규정 어디를 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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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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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이 이슈화되자 국가기록원이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인 2016년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을 부분공개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는 공개해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이 2016년 3월에 부분공개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

연 번

성 명

현 직

1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2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3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4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

5

○○

숭실대 사학과 교수

6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7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9

당연직위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비록 1년 반 전의 것이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위원도 눈에 띕니다. 

- 한겨레21 기사 : 맡은 일은 안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은 김기석 위원장(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남영준 위원(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해영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규형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섭 위원(현대한국학연구소 교수), 황민호 위원(숭실대 사학과 교수), 강동석 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사업단장), 이재준 위원(대통령기록관장, 당연직) 등 8명이다.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며 비공개하는 국가기록원의 모습은

이미 기사로 다 나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던 청와대와 닮았습니다. ㅠㅠ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법에도 정한 바가 없어서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만하게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록원의 막무가내식 비공개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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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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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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