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9. 13)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던 9월9일 오전 9시(평양시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 총리는 세종시에, 통일부 장관은 춘천에 있었다.
북한 도발 시 정부 대응 전략의 요점은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다. 육상·수상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그런 개념에 따른 것들이다.
그런데 9일 북한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던 정부 인사는 없었다. 알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공격하면 다 막을 길이 없다.

방법은 예방책뿐이다. 공격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최고 수준의 제재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남북 간, 북·미 간 적대와 대립은 심화되면서 북한이 언제 무슨 마음을 먹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실체다. 이 위험은 잘못된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스커드·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는 극적인 장면을 보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폐기할 때를 기다리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북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북핵 문제를 돌파하려 나서는 나라가 없다. 미국은 앞장 설 이유가 없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에 정력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논란이 말해주듯 북한이라는 문제 국가의 존재는 중국 견제의 도구로도 꽤 유용하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유지라는 두 개의 목표가 충돌하면 체제 유지를 우선한다. 북한 정권 붕괴니 체제 전환이니 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출 것이다.
러시아·일본이 나설 일도 아니다. 유엔 안보리는 정당성을 부여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결국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북핵의 최대 피해자이자 북핵 해결의 최대 수혜자다.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새 해법을 주도해야 할 직접 당사자다.
남 일처럼 구경하거나 다른 나라 따라갈 일이 아니다.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어떠니,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느니 하는, 기분 풀이는 미루어 두는 게 좋다.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면 수사학으로 시민을 흥분시키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 “전쟁의 위험” 운운하며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봐서는 대결 말고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다. 현 북핵 정국의 문제는 제재가 너무나 정당하다는 데 있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유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북한을 제재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이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상관없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벌을 줄 자격이 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지구를 대표하는 악당이 되었다. 당사국들로서는 그런 악당과 타협하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느니 악당을 징벌하는, 안전하고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어렵지 제재는 쉽다.
이렇게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당사국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이 정당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지받는다면 기존 북핵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제안한 제재·대화 병행론을, 북한에 시간만 벌게 해준다며 일축한 것 역시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이다.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미·영은 합동작전으로 케냐에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한다. 한 건물에 모여든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 조끼를 착용하는 장면을 포착해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순간, 그 건물 담벼락에서 빵을 파는 소녀를 발견한다.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건물을 폭격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쇼핑몰에서 자폭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80명을 살리지만 대신 소녀가 죽는다. 그러나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 폭격을 포기하면, 80명이 희생된다.
한 각료가 소녀를 구하자는 의견을 낸다. “테러리스트를 쇼핑객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게 무고한 아이를 죽인 드론 공격을 옹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소녀 구하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다. 무엇이 당면한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인가가 아닌,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점이다. 각료들이 결정을 못하고 총리의 판단을 구하자 총리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태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위험성이 제거된 모호한 지시를 내린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행동만 하는 북핵 상황도 소녀 구출론의 발상과 다르지 않다. 제재라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은 역설. 바로 이게 북핵 정국의 본질이다.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만행이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을 파괴할 영리 추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교육 영역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폭등시킬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호텔이 들여다보이는지, 호텔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인지, 호텔로 인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호텔은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다. 현재 이러한 근거로 35%의 위해 시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까지 내팽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5. 10.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문화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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