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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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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변호단][논평]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3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이 선고 된 후, 하급심 판결들은 과거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고뇌 없이 손쉽게 ‘정찰제 기각판결’을 해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4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2013가합11470판결, 마은혁 부장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판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대 대학생 피해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즉, 대통령은 구 국가공무원법 (1978.12.5.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구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이라고 전제한 후,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개별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② 입법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형성하는 점, 입법과정의 문제들은 언론, 선거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맡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면책특권을 갖는데 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권을 부여할 뿐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재량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행위의 적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긴급조치는 헌법 유신헌법 제53조에 발령요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용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 목적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2조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입법행위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유신헌법 제8조, 제53조에 의하여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 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미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④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심사를 충실히 수행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였다.

5. 이번 판결은 당시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 판결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그대로 의율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 지난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정순열, 이호연 판사)도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하급심재판부가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고뇌어린 판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7. 모임은 하급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환영하면서, 역사적・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행위 160215 (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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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화, 2016/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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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의원의 과반수(147표)에 2표가 부족했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야당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군형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 및 ‘동성애 조장’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필수적이다.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의 본질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온전하게 존중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전에 밝힌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수의견을 맹목적인 이념 편향으로 폄하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덧씌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에까지 이르게 한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한 보루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편향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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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86()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목, 2015/08/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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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9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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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발표일자: 
2016/04/15

나머지 보기

금, 2016/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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